형법에 보면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정당방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법익의 침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성립하는 행위로서
아마도 그 절의 주지스님은 다른이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당한 법익의 침해라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스님은 그 철조망을 설치 할때 미래에 일어날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하셨으나,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 철조망에 의하여 제지를 받는 시점이 현재이르모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사회 상규장 철조망을 치는 행위 과잉방위로도 볼수 없고요, 만약 그 철조망에 전기를 흘려 보내서 사람이 접촉했을대 죽는다면, 그건 과잉방위로서, 죄가 인정되고, 단지 죄의 감경의 임의적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스님이 사람을 범죄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사람이 다칠수도 있으나 어쩔수 없다라는 인용도 없어 보이기에, 즉 고의가 성립이 안되고,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스님께서 님에게 보상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ㅋㅋ
이상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바이커의 주접이었습니다.
공부한거 복습도 할겸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제 생각이 100%로 맞다는건 아니고요
현재의 부당한 법익의 침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성립하는 행위로서
아마도 그 절의 주지스님은 다른이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당한 법익의 침해라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스님은 그 철조망을 설치 할때 미래에 일어날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하셨으나,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 철조망에 의하여 제지를 받는 시점이 현재이르모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사회 상규장 철조망을 치는 행위 과잉방위로도 볼수 없고요, 만약 그 철조망에 전기를 흘려 보내서 사람이 접촉했을대 죽는다면, 그건 과잉방위로서, 죄가 인정되고, 단지 죄의 감경의 임의적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스님이 사람을 범죄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사람이 다칠수도 있으나 어쩔수 없다라는 인용도 없어 보이기에, 즉 고의가 성립이 안되고,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스님께서 님에게 보상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ㅋㅋ
이상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바이커의 주접이었습니다.
공부한거 복습도 할겸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제 생각이 100%로 맞다는건 아니고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