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여 독려 차원에선 좋지만 분명 사유지(가톨릭 서울성모병원)에 이런 현수막은 불법 아닌가요?
기독 들어가면 다 용서되는 줄 아나? 서울 성모병원 북문 입구에 매달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선관위나 구청의 게시허가 도장(보라색)이 찍혀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여튼 저 홍보 현수막은 철거할 예정이며(총무팀에 보고 했음)
크기변환_SDC15235.JPG
여하튼 내일은 노는 날이 아니고 의무인 투표일입니다.
투표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일하게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를...
투표 했다는 증거확보...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