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적근거로 누구맘대로 '금지'라고 하는가?
물론 등산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과 자전거가 사람에게 양보하고 조심해야 한다는점에는 동의한다.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나 도로에서 사람과 충돌사고가 난다고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사고가 난다고 고속도로를 폐쇄하는가?
저런 아무런 근거없는 현수막과 게시물들때문에 갈수록 등산객들과 MTB족들의 불필요한 마찰이 늘어나게되는것 아닌가?
아무리 등산객들이 민원을 넣어도 그렇지 법적근거도 없는 금지라는 표현으로 같은 시민인 MTB족의 권리를 이리도 짓밟아도 되는가?
'금지'가 아니라 '자제'라고 붙여놔도 금지로 착각하고 시비를 거는 등산객들도 많은데...
아주 등산객들과 자전거족들간에 싸움을 붙여라....에휴..
이런 공무원들의 법적근거 없는 불법적, 근시안적 행정처리때문에 갈수록 산길 곳곳에서 등산객들과 MTB족들간에 다툼이 늘어나게 되는구나....
------------
경관녹지과
과장
김영호
032-880-4043
경관녹지과 업무 총괄
--------
공원관리
실무관
허익범
032-880-4503
○근린공원(석바위, 미추홀, 중앙, 용현, 동산)○시설녹지관련업무○문학공원관련업무
http://namgu.incheon.kr/home/namgu/namgu_department_task.asp
IMG183.jpg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