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기사에 퍼온 글입니다>
한번쯤 와일드바이크에서도 집고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이글을 올림으로서 이곳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에게 비방의 글을 들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명을 이용해 글을 올림을 미리 말하겠습니다. 절 욕해도 좋습니다. 전 샾주인이 절대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이런 형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네티즌입니다.
[이슈추적]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 배상 판결
인터넷 상에 떠있는 명예훼손 글에 대해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PC통신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실정법의 적용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관계와 판결〓PC통신 ‘하이텔’ 가입자인 함모씨(29)는 99년 1월 안모씨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 연예인을 험담하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안씨는 이에 대해 ‘자기 영웅적 심리에 도취’, ‘정신상태가 의심되는 형편없는 저질 스토커 경향’ 등 함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함씨는 하이텔에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하이텔은 안씨에게 경고메일을 보냈을 뿐 5개월동안 안씨의 글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에 함씨는 안씨와 하이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안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하이텔에 대해서는 “ISP의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민일영·閔日榮부장판사)는 27일 PC통신 운영자도 게시물 관리에 책임이 있다며 1심을 깨고 “하이텔은 함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실태와 규제 논란〓그동안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등 온라인 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규제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은 ‘불법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온갖 비방과 욕설 등이 난무한 상태다. 이른바 ‘안티 사이트’에서는 욕설 수준을 넘은 인신공격까지 여과없이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당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을 ‘불법의 바다’로 만들고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앤비’의 이해완(李海完)변호사는 “비방성 글이 인터넷을 도배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운영자에게 이런 부담까지 지울 경우 인터넷 산업의 발달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 판례〓미국에서는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의 경우가 다르게 취급되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지만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추세다. 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CDA)’은 ISP의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제란(Zeran)’ 판결 등이 나왔다. 그러나 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보할 경우 ISP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했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명예훼손을 포함한 불법행위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묻는 추세다. 박성호(朴成浩)변호사는 “미국의 통신품위법이나 제란판결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에서 이견과 비판도 많다”고 전제한 뒤 “이번 판결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인정한 적절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한번쯤 와일드바이크에서도 집고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이글을 올림으로서 이곳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에게 비방의 글을 들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명을 이용해 글을 올림을 미리 말하겠습니다. 절 욕해도 좋습니다. 전 샾주인이 절대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이런 형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네티즌입니다.
[이슈추적]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 배상 판결
인터넷 상에 떠있는 명예훼손 글에 대해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PC통신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실정법의 적용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관계와 판결〓PC통신 ‘하이텔’ 가입자인 함모씨(29)는 99년 1월 안모씨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 연예인을 험담하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안씨는 이에 대해 ‘자기 영웅적 심리에 도취’, ‘정신상태가 의심되는 형편없는 저질 스토커 경향’ 등 함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함씨는 하이텔에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하이텔은 안씨에게 경고메일을 보냈을 뿐 5개월동안 안씨의 글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에 함씨는 안씨와 하이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안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하이텔에 대해서는 “ISP의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민일영·閔日榮부장판사)는 27일 PC통신 운영자도 게시물 관리에 책임이 있다며 1심을 깨고 “하이텔은 함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실태와 규제 논란〓그동안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등 온라인 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규제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은 ‘불법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온갖 비방과 욕설 등이 난무한 상태다. 이른바 ‘안티 사이트’에서는 욕설 수준을 넘은 인신공격까지 여과없이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당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을 ‘불법의 바다’로 만들고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앤비’의 이해완(李海完)변호사는 “비방성 글이 인터넷을 도배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운영자에게 이런 부담까지 지울 경우 인터넷 산업의 발달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 판례〓미국에서는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의 경우가 다르게 취급되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지만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추세다. 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CDA)’은 ISP의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제란(Zeran)’ 판결 등이 나왔다. 그러나 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보할 경우 ISP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했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명예훼손을 포함한 불법행위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묻는 추세다. 박성호(朴成浩)변호사는 “미국의 통신품위법이나 제란판결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에서 이견과 비판도 많다”고 전제한 뒤 “이번 판결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인정한 적절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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