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처음 보시는 분은 상황을 파악하시기 위하여 1, 2편부터 읽어 주십시오.
강남스포츠에서 구입한 Rotwild(FSR6000)의 숨겨진 진실!!! (2편)의 일부를 정정합니다.
정정 사항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입니다.
1) 인보식이가 2003년 3월 10일 특허청에 출원한 Rotwild 상표는 아직 상표등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상표법 및 그 등록절차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위의 출원 상표는 2004년 3월 20일 특허청에서 출원공고가 나간 후 2004년 4월 20일 누군가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2004년 7월 27일 출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상표법에 의하면 출원된 상표는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누구나 의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은 유사 상표의 특허청 자체의 심사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문제를 등록전에 만인에게 공고하여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사실 심사를 담당하는 특허청 직원들 대부분이 Rotwild가 유명한 외국 자전거 Brand인 줄 알지 못하겠지요.
모든 재판이나 심사과정에 있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한 날짜를 보니 정확히 30일 후에 하였습니다.
이 점이 이의신청인이 진정프로인지 아니면 서투른 아마츄어 인지 잘 모르겠군요.
이를 확인 하시려면 아래를 클릭 하십시오.
http://www.kipris.or.kr/MyApJu/My_App/Myapp_40.jsp?appl=4020030010778
누가 의의 신청을 하였을 까요?
인보식이가 상표등록을 출원하자 서둘러 자신들의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상표를 방어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 독일의 Rotwild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를 확인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아래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kipris.or.kr/MyApJu/My_App/Myapp_40.jsp?appl=4020037000185
아니면 국내 어느 이해관계 단체나 개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을까요?
2)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은 대소문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2편에서 제가 예를 들은 “specialized” 와 “Specialized”와는 같은 상표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 점 정정합니다.
모든 일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여야 하겠지요.
강남스포츠에서 구입한 Rotwild(FSR6000)의 숨겨진 진실!!! (2편)의 일부를 정정합니다.
정정 사항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입니다.
1) 인보식이가 2003년 3월 10일 특허청에 출원한 Rotwild 상표는 아직 상표등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상표법 및 그 등록절차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위의 출원 상표는 2004년 3월 20일 특허청에서 출원공고가 나간 후 2004년 4월 20일 누군가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2004년 7월 27일 출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상표법에 의하면 출원된 상표는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누구나 의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은 유사 상표의 특허청 자체의 심사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문제를 등록전에 만인에게 공고하여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사실 심사를 담당하는 특허청 직원들 대부분이 Rotwild가 유명한 외국 자전거 Brand인 줄 알지 못하겠지요.
모든 재판이나 심사과정에 있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한 날짜를 보니 정확히 30일 후에 하였습니다.
이 점이 이의신청인이 진정프로인지 아니면 서투른 아마츄어 인지 잘 모르겠군요.
이를 확인 하시려면 아래를 클릭 하십시오.
http://www.kipris.or.kr/MyApJu/My_App/Myapp_40.jsp?appl=4020030010778
누가 의의 신청을 하였을 까요?
인보식이가 상표등록을 출원하자 서둘러 자신들의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상표를 방어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 독일의 Rotwild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를 확인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아래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kipris.or.kr/MyApJu/My_App/Myapp_40.jsp?appl=4020037000185
아니면 국내 어느 이해관계 단체나 개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을까요?
2)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은 대소문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2편에서 제가 예를 들은 “specialized” 와 “Specialized”와는 같은 상표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 점 정정합니다.
모든 일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여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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