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스포츠에서 구입한 Rotwild(FSR6000)의 숨겨진 진실!!! (4편) 댓 글 중 디아블로님이 올리신 글에 대해 왈바 회원님들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올립니다.
먼저 아랫 글에 답글을 올리신 디아블로님께 질문 드리고 싶네요.
"강남 스포츠가 뭘 잘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남이 쌓아놓은 명성있는 브랜드 네임을 가로채서(법적으로는 상표등록이겠지요) 이득이 생기는 것을 잘한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에 이득이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 손실을 보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결국 소비자입니다.
본 shop review는 소비자 입장에서 잇는 것이지요.
샵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샵을 운영하면서 쉽게 돈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남들이 그런 사실을 잘 모를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시행하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누가 무어라고 하겠나요.
그래서 강남에는 쉽게 돈 번 부자가 , 그리고 머리 좋은 집단이 모이나 봅니다.
저는 일단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상도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판단도 깊게 들어가면 종국에는 이런 일반인의 판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길고 쌍방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제가 말하는 의지란 쉽게 말해 돈을 꾸어주고 상대방이 안 줄 경우 "에이 그 놈 나쁜 놈" 하고 끝내는 사람과 "끝까지 소송하여 강제 집행을 하여서 받아내는 사람"과의 의지의 차이이지요.
본 건의 경우 저는 상표도용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당사자들은 각 나라의 브랜드 회사(독일의 Rotwild, 미국의 Jamis, Wrenchscience사)가 되겠고 결국 그들의 의지로 결과가 종국되겠지요.
이 들이 이 사실을 모르던지 알면서도 현재로는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대응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기 강남스포츠 사건의 법적인 문제도 더 깊이 들어가면 부정경제방지법에 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의 목적은 " 특정 상표를 타상표와 구별하여 상표로 인하여 얻는 이득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등록상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주지상표(well-known brand name)를 선등록하여 주지상표의 이익을 뺏으려는 집단이나 개인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경제방지법"이 생겨났습니다.
과거 자국주의 우선원칙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서 주지상표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 브랜드의 자국내 상표의 선등록을 눈감아 주기도 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되면서 자국민의 조그만 이익(사실 이익도 아닙니다. 잔머리 굴려서 남의 노력을 가로채는 치졸한 짓이지요. 결국은 그 이익은 일부 개인이나 집단에 돌아가고 그로 인한 부담은 전 국민이 나누어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을 보호하다가는 그 국가가 세계에서 고립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법원의 판결은 부정경제 방지법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Honda와 Hongda의 중국 법원의 판단은 이런 global화 되는 세계 정세의 배경을 반영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자신들이 이제는 자유경쟁에 띄어 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곳이 법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서 더 이상의 깊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모릅니다. 다만 약간의 공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참고 하시라고 몇가지 상표법과 부정경제방지법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서울대 법과대학의 丁相朝 교수가 특허청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의뢰에 따라서 2004년 8월 25일에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를 아래 copy하여 놓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성을 갖춘 상표 등 출처표시에 대해서는 그 상표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한 보호를 해줌으로써,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일정한 권리 즉 자신의 주지상표에 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 또는 權利를 부여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인정한 권리는 출처혼동 및 영업상 이익의 침해라는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상표법이 등록상표의 보유자에게 부여한 권리 즉 상표권과 아주 유사한 권리라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넓은 의미의 상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 보고서의 전문을 PDS의 메뉴얼 자료실에 pda file로 올려 놓겠으니 관심있으시면 참고 하십시오. 자료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를 클릭 하세요)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PdsManua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7
이런 법적인 깊은 고찰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강남스포츠의 사건은 법에 대한 문외한인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가 문제화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랫 글에 답글을 올리신 디아블로님께 질문 드리고 싶네요.
"강남 스포츠가 뭘 잘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남이 쌓아놓은 명성있는 브랜드 네임을 가로채서(법적으로는 상표등록이겠지요) 이득이 생기는 것을 잘한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에 이득이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 손실을 보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결국 소비자입니다.
본 shop review는 소비자 입장에서 잇는 것이지요.
샵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샵을 운영하면서 쉽게 돈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남들이 그런 사실을 잘 모를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시행하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누가 무어라고 하겠나요.
그래서 강남에는 쉽게 돈 번 부자가 , 그리고 머리 좋은 집단이 모이나 봅니다.
저는 일단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상도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판단도 깊게 들어가면 종국에는 이런 일반인의 판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길고 쌍방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제가 말하는 의지란 쉽게 말해 돈을 꾸어주고 상대방이 안 줄 경우 "에이 그 놈 나쁜 놈" 하고 끝내는 사람과 "끝까지 소송하여 강제 집행을 하여서 받아내는 사람"과의 의지의 차이이지요.
본 건의 경우 저는 상표도용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당사자들은 각 나라의 브랜드 회사(독일의 Rotwild, 미국의 Jamis, Wrenchscience사)가 되겠고 결국 그들의 의지로 결과가 종국되겠지요.
이 들이 이 사실을 모르던지 알면서도 현재로는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대응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기 강남스포츠 사건의 법적인 문제도 더 깊이 들어가면 부정경제방지법에 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의 목적은 " 특정 상표를 타상표와 구별하여 상표로 인하여 얻는 이득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등록상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주지상표(well-known brand name)를 선등록하여 주지상표의 이익을 뺏으려는 집단이나 개인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경제방지법"이 생겨났습니다.
과거 자국주의 우선원칙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서 주지상표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 브랜드의 자국내 상표의 선등록을 눈감아 주기도 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되면서 자국민의 조그만 이익(사실 이익도 아닙니다. 잔머리 굴려서 남의 노력을 가로채는 치졸한 짓이지요. 결국은 그 이익은 일부 개인이나 집단에 돌아가고 그로 인한 부담은 전 국민이 나누어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을 보호하다가는 그 국가가 세계에서 고립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법원의 판결은 부정경제 방지법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Honda와 Hongda의 중국 법원의 판단은 이런 global화 되는 세계 정세의 배경을 반영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자신들이 이제는 자유경쟁에 띄어 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곳이 법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서 더 이상의 깊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모릅니다. 다만 약간의 공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참고 하시라고 몇가지 상표법과 부정경제방지법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서울대 법과대학의 丁相朝 교수가 특허청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의뢰에 따라서 2004년 8월 25일에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를 아래 copy하여 놓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성을 갖춘 상표 등 출처표시에 대해서는 그 상표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한 보호를 해줌으로써,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일정한 권리 즉 자신의 주지상표에 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 또는 權利를 부여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인정한 권리는 출처혼동 및 영업상 이익의 침해라는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상표법이 등록상표의 보유자에게 부여한 권리 즉 상표권과 아주 유사한 권리라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넓은 의미의 상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 보고서의 전문을 PDS의 메뉴얼 자료실에 pda file로 올려 놓겠으니 관심있으시면 참고 하십시오. 자료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를 클릭 하세요)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PdsManua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7
이런 법적인 깊은 고찰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강남스포츠의 사건은 법에 대한 문외한인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가 문제화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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