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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포츠에서 구입한 Rotwild(FSR6000)의 숨겨진 진실!!! (4편) 보충

tom1242005.01.01 11:49조회 수 1967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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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포츠에서 구입한 Rotwild(FSR6000)의 숨겨진 진실!!! (4편) 댓 글 중 디아블로님이 올리신 글에 대해 왈바 회원님들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올립니다.

먼저 아랫 글에 답글을 올리신 디아블로님께 질문 드리고 싶네요.

"강남 스포츠가 뭘 잘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남이 쌓아놓은 명성있는 브랜드 네임을 가로채서(법적으로는 상표등록이겠지요) 이득이 생기는 것을  잘한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에 이득이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 손실을 보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결국 소비자입니다.
본 shop review는 소비자 입장에서 잇는 것이지요.
샵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샵을 운영하면서 쉽게 돈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남들이 그런 사실을 잘 모를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시행하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누가 무어라고 하겠나요.

그래서 강남에는 쉽게 돈 번 부자가 , 그리고 머리 좋은 집단이 모이나 봅니다.


저는 일단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상도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판단도 깊게 들어가면 종국에는 이런 일반인의 판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길고 쌍방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제가 말하는 의지란 쉽게 말해 돈을 꾸어주고 상대방이 안 줄 경우 "에이 그 놈 나쁜 놈" 하고 끝내는 사람과 "끝까지 소송하여 강제 집행을 하여서 받아내는 사람"과의 의지의 차이이지요.

본 건의 경우 저는 상표도용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당사자들은 각 나라의 브랜드 회사(독일의 Rotwild, 미국의 Jamis,  Wrenchscience사)가 되겠고 결국 그들의 의지로 결과가 종국되겠지요.

이 들이 이 사실을 모르던지 알면서도 현재로는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대응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기 강남스포츠 사건의 법적인 문제도 더 깊이 들어가면  부정경제방지법에 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의 목적은 " 특정 상표를 타상표와  구별하여 상표로 인하여 얻는 이득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등록상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주지상표(well-known brand name)를 선등록하여 주지상표의 이익을 뺏으려는 집단이나 개인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경제방지법"이 생겨났습니다.

과거 자국주의 우선원칙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서 주지상표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 브랜드의 자국내 상표의 선등록을 눈감아 주기도 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되면서 자국민의 조그만 이익(사실 이익도 아닙니다. 잔머리 굴려서 남의 노력을 가로채는 치졸한 짓이지요. 결국은 그 이익은 일부 개인이나 집단에 돌아가고 그로 인한 부담은 전 국민이 나누어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을 보호하다가는 그 국가가 세계에서 고립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법원의 판결은 부정경제 방지법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Honda와 Hongda의 중국 법원의 판단은 이런 global화 되는 세계 정세의 배경을  반영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자신들이 이제는 자유경쟁에 띄어 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곳이 법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서 더 이상의 깊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모릅니다. 다만 약간의 공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참고 하시라고 몇가지 상표법과 부정경제방지법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서울대 법과대학의 丁相朝 교수가  특허청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의뢰에 따라서 2004년 8월 25일에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를  아래 copy하여 놓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성을 갖춘 상표 등 출처표시에 대해서는 그 상표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한 보호를 해줌으로써,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일정한 권리 즉 자신의 주지상표에 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 또는 權利를 부여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인정한 권리는 출처혼동 및 영업상 이익의 침해라는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상표법이 등록상표의 보유자에게 부여한 권리 즉 상표권과 아주 유사한 권리라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넓은 의미의 상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 보고서의 전문을 PDS의 메뉴얼 자료실에 pda file로 올려 놓겠으니 관심있으시면  참고 하십시오. 자료로 바로 가시려면 아래를 클릭 하세요)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PdsManua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7

이런 법적인 깊은 고찰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강남스포츠의 사건은 법에 대한 문외한인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가 문제화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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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상표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특허청에서 특허법에 의한 제반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강남 스포츠의 등록은 법적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건 하자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감정적으로 볼때 뭔가 못마땅하다는 느낌의 표현과는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상표등록은 법적 행동이기 때문에 강남 스포츠의 행동에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행동에 여론몰이 식으로 하시는 것같아 서요. 저는 강남 스포츠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 과거에 유행한 도메인 선등록해서 기업에 다시 되팔아 돈버는 이야기랑 같은 맥락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강남스포츠가 머리 잘쓴것 같습니다. 남들이 놓치고 간과한 비지니스포인트를 잡은거라고 생각합니다. 욕 먹는거야 감수했을테고 법적으로는 자신있으니까 했겠죠??
  • tom124글쓴이
    2005.1.1 13:07 댓글추천 0비추천 0
    여러분께 여론 몰이식으로 보신다면 제 행동에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제 사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1) 자전거 구입
    2) 열심히 타다.
    3) 그런데 자전거를 알고 나서 이 자전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김
    4)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 입수
    5) 뭔가 이상하다고 느낌. (짝퉁 자전거라는 야후의 지식 검색을 접하게 됨) , 그러나 관심 없었음. 왜냐하면 즐기기 위한 것으로 구입하였으니...
    6) 악세사리 구입을 위하여 방문한 샵에서 문제의 자전거가 다른 알톤 자전거와 동일 제품이라는 사실 확인. .. 소문의 진상 확인하고 "어!, 이것은 아닌데!!"하는 느낌 받음
    7) 자세히 정보 검색하고 알톤 자전거와 같은 제품 확인 ... 이런 제품을 브랜드 이름만 바꾸어서 비싸게 파는데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하겠기에 글을 올리기 시작함(1편의 내용이 되겠음)
    8) 그리고 호기심으로 댓글을 보면서 더 자세히 확인하다가 상표등록되었음을 확인함
    9) 상표등록에 대해 알아보다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함 (2,3편)
    10) 시간이 지나면서 강남스포츠의 대표로 되신다는 분(실제 주인의 조카인가요? 이도 이상합니다. 왜 실제 경여하는 주인이 아닌 조카 명의로 운영하는지요)이 올리신 글의 댓글을 보고 반론 제시함. : 조카 되시는 분이 글 올리기 전에 이미 그 집의 견종과 상관 없음을 알고 있었음)
    11) 더 많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함 (현재 제가 올린 글에는 3개 이지만 한개가 더 있습니다. 내용이 무언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12) 8번 부터 11번까지는 감정적인 문제보다는 제 호기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제가 글을 올린 의도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만 어떤 샵이 좋고 어떤 샵이 문제가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13) 그러나 처음 느낀 "어!, 이것은 아닌데!!"하는 감정은 점점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글을 다시려면 정보를 공개하시고 답글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사실 디아블로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정확히 맞는 말씀이죠.

    전에 어떤분께서 올린글을 인용하자면 ------- 강남스포츠 사장님은 개별 브랜드로 승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 브랜드를 결정하던중 칼(개이름)의 종자 이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 믿기 힘들지만, 이것이 롯드와일드 탄생의 배경인 것 같구요.

    좀 어이없지만, 독일 롯드와일드 제품도 강남스포츠의 허락을 받아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 tom124글쓴이
    2005.1.1 13:20 댓글추천 0비추천 0
    Only 님 말씀대로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표면적인 상표법적문제로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판관들이 Rotwild가 주지상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엿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여서 등록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정경제방지법에 의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위의 제글에서 인용한 부분을 잘 읽어 보십시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첨부한 자료 파일을 읽어 보십시오.

  • 강남스포츠 건에대새서 읽다보니 궁금한게 생각이 드는데있는대요
    혹시 이런경우에 연결이되서 ,국내애 상표사용료 내고 들어오는 메이커가 많을까요 ?
    있다면 어떤것이 있나요 ? 폭스도 그런식으로 사용료낸다고 어느분이 적은걸 본것도 같은대
    그런식으로 들어오는 메이커는 다 불매운동이라도 벌일까요 ? ? ^^::
  • 불매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가 먼저 상표 등록을 하느냐가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독일의 롯드와일드사가 우리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먼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독일의 롯드와일드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처럼 먼저 상표등록을 하고나서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사용료의 부담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병행수입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을 권장하는 이유는 좀더 현실적인 가격으로 우리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제품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브랜드를 수입할려고 하면 병행수입도 안되고 사용료도 내야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료와 독점권에 따른 가격 부담을 우리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처럼 우리 소비자에게 부담이 추가가 되는 것이 싫습니다.
    위의 글들을 보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 이런 문제는 자전거 외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할때에 이미 등록된 상표명으로 인해 이름을 바꿔서 수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을 고수한다면 돈을 지불 해야 합니다. 결국 소비자는 10000원이면 살수 있는 물건을 20000원 주고 사야하는 개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 입니다.
  • tom124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tom124님의 말씀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노력과 각성과 공부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객에 대한 제품개발 및 서비스 활동이 보다 향상될 수 있고
    더불어 '위조상품 원산지'라는 매우 좋지 않은 유명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비록 댓글을 달지 않았다 하더라도 tom124님의 노고와 말씀에
    감사하고 고마워 하는 WildBike 회원님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om124님의 지속적인 통찰과 연구를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tom124님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 쓰신 글귀 중에 아래와 같이,
    지역에 관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강남에는 쉽게 돈 번 부자가 , 그리고 머리 좋은 집단이 모이나 봅니다.
    자전거 샵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강남이라는 지역을 이렇듯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요.

    이 문구는 tom124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tom124님의 객관적이고 훌륭한 글에 괜한 오점이 될 것 같아
    한편으로 우려가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모 샵 옹호하는 플레이가 보이기 시작하는군여..
    법으로 하자가 없으면.. 뭔짓이든해도 돼겠군여...ㅋㅋ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부모는 왜 모시고 사는지 몰겟네..
    상식이라던가 .. 양심.. 도의적인 태도.. 이런게 더 중요하지 안나여?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게 .. 참잘하는 짓입니다..웃기지도 않네..정말..
    예전에 안흥 찐방 생각이 나는군여...ㅋㅋ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엉뚱넘이 번다더만.. .. 모샵 부디 잘돼세여.. 잘돼겟네..하는거 보니..
  • 괜히 우리끼리만 떠드는것 아닐지 모르겟내요 ,,^^:
    디이블로님이하 sportia 님이 샵 두둔하는글 쓰실려고 하는것은 아닌것 같읍니다.
    야문 mtb 님이 감정이 많이 상하셧나본대 디아블로님도 왈바게시판에서 자주 보는분입니다.
    내 뜻하고 틀리더라도 심한말은 삼가하심이 ~~
    상식선이라고 말하시는대 지금의 상식에는 맨 위의 두분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차라리 롯트와일드 본사의 질타의 글을 올리는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읍니다,
    한국에 진출할 브랜드라면 미리미리 상표권이나 그런준비 하지못한 한심한 회사라고.....
    솔직이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100프로 재대로내고 기업,하는사람 없읍니다(99프로는줄여서낸다고추측합니다)
    법망에 안걸릴뿐이지 그렇게 따진다면 그세금안낸나머지 분은 우리가 공동으로 떠 안고가는것이니
    전체국민이 다 지탄받아야 될 상황이 옵니다.
    어찌보면 강남스포츠건은 애교스러운 (?) 이야기꺼리 일지도 모릅니다.
    일개샾에 이렇게 질타할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가 비정상이 아니고 그렇게대처못하는사람이 바보취급받는게 이상한거지요...."

    또 이런건으로 어떤샆이좋고 나쁘고의 차이점으로 표시하기에는 애매한부분이잇을거고요.

    어쨋든 우리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칠수있는 부분을 톰님이 밝혀주시는노고애 응원을 보냅니다 .
    5편에는 우리가모르는 또 다른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돼겠읍니다.
    5편을 기대하겠읍니다,,^^::
  • 강남스포츠 롯드와일드 건은 제작년인가 처음 바이시클라이프에 광고 나올떄 부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니는 샾주에게도 물어보고 롯드와일드 수입처 대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다들 강남스포츠 욕을 하더군요. 그리고나서도 2년 가까이 강남스포츠제 롯드와일드는 계속 바이시클라이프에도 광고도 나오고 지속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오늘에야 톰124님이 열린공간에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도덕적으로 비난하자면 화살은 강남스포츠 일개 샾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버젓이 광고올려준 바이시클라이프와 롯드와일드 수입사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일개 샾의 모럴헤저드가 아니라 한국 엠티비업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알톤이 롯드와일드 되어 10만원 비싸게 팔리는건 세발의 피아닐까요?
  • 상표등록은 정상적인 화사라면은 회사의 기본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ㄱㄴ 알아야 하듯이 어느 시장에 진출시 준비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ROTWILD사가 정상적으로 하는 회사라면 한국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나 비용이 아깝다는 차원입니다. 상표등록은 거저 해 주는것이 아닙니다. 약 1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장성과 비용을 감안한 것 뿐인것 같습니다. ROTWILD사의 수입대리점에서도 본사에 이야기해서 등록토록 하지 않은것이 아닌가 합니다. 비용이 아깝거나 시장성이 없어서 이거나 하는차원일것입니다. 그리구 상표 심사관도 부정경쟁방지법 다 고려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ROTWILD가 무언지 아시는 분 있는지. 누구를 두둔한다 두둔하지 않는다 하지 마시구 상표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시고 앞으로 상표와 관계있는 업무가 있으신 분은 꼭 참고하세요.
  • tom124글쓴이
    2005.1.1 23:52 댓글추천 0비추천 0
    디아블로님 참고로 독일의 Rotwild사는 강남 스포츠에서 상표 출원 한 후에 서둘러 상표 출원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브랜드명을 쓰지 못하여 ADP Engeneering이라는 문자를 덧 붙여 출원 한 것은 제가 이미 알려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도 2편에 있을 것입니다.
    직접 이를 확인 하시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회원등록 하시고 통합 검색 서비스서 Rotwild라고 넣으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www.kipris.or.kr

    강남스포츠의 자신들의 상표등록을 확인하고 서둘러 등록 한 것입니다.

    직접 확인 하시고 다시 글 올려 주시던지 하십시오.
  • 볼때 마디 느끼는 건데.
    강남스포츠에서 손님 하나 정말 잘못만나거 같습니다. ㅎㅎㅎ^^
    tom124님 화이팅입니다.
    도와드리진 못해도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대략 진행상황을 보니, 강남스포츠의 세번째 자체브랜드(?)인 Castellano 도 조금 있으면 등록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castellanodesigns.com/index.html 여기가 진짜 카스텔라노 홈페이지네요.

    볼 때마가 느끼는 거지만, 강남스포츠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 인간아, 왜 그렇게 사냐.... )

    아마, 그들은 Rotwild로 재미를 본다면, 나중에 제미스와 카스텔라노로 신상품을 출시하겠죠.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tom124글쓴이
    2005.1.2 00:26 댓글추천 0비추천 0
    저는 디아블로님이 강남 스포츠를 두둔하여 그런 댓글을 올리셨다고 현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주 깊게 그런 혐의를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강남스포츠가 Rotwild라는 독일 상품을 국내등록을 한 사실을 알고 한 편으로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 음, 이런 것도 새로운 상술이고 이익창출의 방법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위의 생각은 디아블로님이 말씀하신 "강남 스포츠가 잘했다"라는 말과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디아블로님이 제 글에 댓글을 다실 때의 생각도 그와 같으셨다고 현재 추측합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하면 잘 한짓은 아니지요. 1970년도의 강남의 땅투기 아시지요. 그로 인하여 졸부가 된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들이 졸부가 되면서 땅값을 잔뜩 올려놓아서 현재 어떻습니까?
    일반 회사원은 나이 40이 넘어도 서울에서 조그만 집한채 마련하기 힘들지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강남스포츠의 건은 그와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지요.
    물론 강남스포츠가 현재 Rotwild등록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큰 이익을 보지 못하였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지에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제 글은 의도 된 도배성 글이나 여론 몰이가 아닙니다.
    1편 부터 자세히 읽어 보시면 제가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모르다가 하나,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고 이를 정리하여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편, 이편, 이런식으로 진행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아 볼수록 제가 글을 올려야 되는 사실이 하나, 둘씩 노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알아본 모든 정보는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공개된 정보일 뿐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없다면 아니면 제 호기심이 만족되었다면 더 이상의 후속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드릴 일이 있습니다.
    위 본문 서두에 디아블로님의 ID를 사용한 점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의 삭제를 고려하다가 그냥 두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편의 보충을 쓴 이유가 디아블로님의 댓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원님이 그 글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디아블로님의 ID를 언급하여야 디아블로님의 댓글의 내용이 다른 분들의 댓글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위하여 죄송하지만 아이디를 원문에 남겨두기로 하였으니 부디 양해하여 주십시오.
  • tom124글쓴이
    2005.1.2 00:52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리고 디아블로님의 댓글 중 상표심사관이 부정경제방지법까지 고려한다는 말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 들은 공무원으로 법을 단순히 법문구에 의하여 실무를 집행하며 그들이 집행하는 법은 상표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경제방지법은 그 들이 상표등록의 실무를 집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개의 법이 충돌 할 경우는 현재로는 그 모순이 정리되기 전에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이런 충돌에 대하여 언급한 논문이 제가 올려 놓은 서울대 법과대학교 교수의 논문입니다.
    그런데 디아블로님은 상표의 실무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인가 봅니다.
    디아블로님의 댓글을 보니 실제 상표등록시 변리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든다는 것도 알고 계시네요.
    일반인들은 상표등록이 무언지,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리고 상표등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더군다나 모르는데...
    변리사이신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상표를 등록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합니다.
  • tom124님! 그만하면 님의 무공의 심오함을 익히 알겠습니다. 그 훌륭한 무공을 강남스포츠같은 허접한 소인배를 상대로 쓸게 아니라 강호에 수많은 악당들을 무찌르는데 쓰심이 어떠할른지요.
  • 그 동안 tom124님의 글을 쭉 읽었는데 대단하시다는 느낌입니다.흡사 법원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는 느낌이랄까요.(tv에서 그런분들을 뵐때 저런 분들이 있어야 상식과 원칙이 서는 사회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적으로는 강남이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자전거를 상표만 바꿔서 더 고가에 판다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그나마 그 상표가 독자개발이 아니라니 , 참 ...@#$%*%^^$
    TOM124님 덕분에 새로운 상식이 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 tom124님이 말씀 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자신 또한 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SONY나 SAMSUNG같은 대 브랜드가 아니면 부정경제방지법에 의해 재판해도 돈만 왕창 깨질뿐 전혀 승산이 없습니다. 어느교수님의 논문은 대브랜드를 전제하고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브랜드는 상표 전담 관리팀이 있어 전세계를 똘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상도의적으로 어느 회사를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자꾸 비난하시면 명예회손이나 손해배상등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시면 비난도 동호회 차원정도로만 하시는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것이니 이쯤 하시는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저는 변리사도 아무것도 아니구 아직 총각입니다. 강남 스포츠하구 관계 또한 없구요. 더 궁금하시면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 해보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 왈바 중고 시장에서 철티비 도색하여 트렉이라 써놓고 트랙자전거인양 비싸게 팔면 웃어 넘기고 말건가요? 1대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2대, 3대 그런식으로 판매할 경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 `` 새해 벽두부터 논쟁이 뜨겁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논쟁을 하실떄는 상대방 이름은 부르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실떄는 감정이나 추측보다는 좀더 확실한 근거와 지식을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은 빛이 없는 불과 같습니다. 주변에 연기만 풍겨 여러사람 괴롭게 합니다... happy new year...~
  • 올드보이님의 말씀하신건은 사기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 ㅎㅎ
    롯트와일드건은 법적인 문제애 대해서 말하는거라기 보다는 도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것같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기성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124님처럼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조롱당한 느낌이 들었으리라 봅니다. 물론 강남 모샾에서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가 천천히 자세히 살펴 보고 난 후에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문제에 대해서 좋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tom124글쓴이
    2005.1.2 14:50 댓글추천 0비추천 0
    제가 보기에는 디아블로님 말씀은 문제가 있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깊이 검토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경제방지법은 이미 잘 알려진 상표가 타인에 의하여 선등록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만 이긴다는 논리도 상당히 공감하기 힝듭니다.
    재판에서 돈이 있으면 편하게 이길 수는 있을 것이나 돈 없이도 이기지요.
    누가 보아도 잘못 된 사실은 아무리 재판을 할 때 돈을 쏟아 부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재벌그룹의 CEO가 살인을 하였다면 아무리 돈을 들이 부어도 이기지 못하겠지요.
    서울대 교수의 논문이 대브랜드를 전제로 하였다는 논리도 상당히 우습네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을 모르는 사람을 보호하여 주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자료는 모두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트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을 알려서 그 쪽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본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자신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를 볼 사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책임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강남스포츠에서 저에게 명예회손이나 손해배상을 저에게 하여 오면 기꺼이 응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제 정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변리사가 아니시라면서요.
    그런데 실제 변리사에게 상표등록을 의뢰할 경우 드는 비용을 잘 아시네요.
    그리고 특허법률사무소라는 정확한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명칭을 이야기 하시고요.
    일반인은 상표권이 무언지 , 변리사가 무언지, 변리사에게 상표등록을 의뢰하는지 모르고 그 비용은 더군다나 잘 모릅니다.

    아마도 저 보다 더 많이 상표권에 대하여 공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제가 아는것은 일반적인 토막상식입니다. 말씀 드린데로 특허볍률사무소가 그런일을 하는곳이니 문의해 보시면 궁금하신 모든것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검색엔진에서 상표라고 입력해 보셔도 많은 내용들을 금방 보실 수 있을겁니다.
  • 저또한 강남스포츠의 등록건을 보고 기타 브랜드도 검색을 해 보았더니...몇몇 사람의 이름으로 대부분의 브랜드가 등록출원중이라 한더군요,...잘 알고 있는 몇몇 사의 상표는 등록이 된것 같구요...웃긴것은...등록한 사람의 이름은 다르나 집 주소지는 같은것 같네요...또한 강남이나 그들이나 등록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이네요~!.이것으로 볼때 몇몇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는것 같네요...
  • tom124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부디 지금까지 처럼 담담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논쟁은 필요하나 초점이 흐려지거나 경중이 달라진다면 안될것입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익이 소중한 작금입니다.
    다시한번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어사전에 있는 일반 단어는 상표로 등록이 될 수 없답니다. 예를 들면 Giant 나 SPECIALIZED 나 TREK 같은것도 등록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이런 상표로 자전거를 팔든지 할 경우 이의를 달 수 없을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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