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변리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MTB에 관심이 있어서 왈바에 종종 들어와 봅니다. 오늘 우연히 들어 왔다가 tom124님 건을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표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남스포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Rotwild 상표는 적법한 상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Rotwild는 자전거 상표로는 그리 주지저명한 상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수요자에 주지저명한 상표로서 그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주고 자기가 부당한 이익을 보기 위하여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만 특허청은 상표등록을 불허 합니다. 쉽게 말해서 Nike나 코카콜라가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국내에 상표등록을 출원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위 상표들은 국내인에게도 너무나 주지저명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지저명하지 않은 외국의 모든 상표를 국내의 특허법이 보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왠만한 외국상표를 국내에서 다 보호해 주기로 한다면 후진국에게는 너무나 불평등한 불리한 경우일 것입니다. 또한 잘 못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이의신청에 의한 거절결정,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 등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상표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tom124님이 독일 Rotwild사에 상표권 침해 사유로 편지를 보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강남스포츠는 자기의 적법한 Rotwild 상표를 사용한 자전거를 판매하였으므로 독일 Rotwild사가 터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인터넷에서(아마 강남스포츠 였겠지요) 알톤자전거에 Rotwild 상표만을 부착한 것을 본 것 같은데 이번 경우도 알톤자전거에 (완성품 또는 주요부를 그대로 채용한 경우) 상표만 Rotwild를 부착하였다면 알톤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입니다. 그렇지 않고 강남스포츠 자체에서 부품들을 조립하여 (어느 누가 봐도 기존 메이커 제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자기의 상표인 Rotwild를 부착, 판매하였다면 적법한 경우로 어느 누구도 터치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상표인 Rotwild를 사용하면서 독일 Rotwild 제품이라고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겠지요.
정확한 상황을 몰라 제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간략히 적었으며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in_jae@hanmail.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표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남스포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Rotwild 상표는 적법한 상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Rotwild는 자전거 상표로는 그리 주지저명한 상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수요자에 주지저명한 상표로서 그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주고 자기가 부당한 이익을 보기 위하여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만 특허청은 상표등록을 불허 합니다. 쉽게 말해서 Nike나 코카콜라가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국내에 상표등록을 출원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위 상표들은 국내인에게도 너무나 주지저명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지저명하지 않은 외국의 모든 상표를 국내의 특허법이 보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왠만한 외국상표를 국내에서 다 보호해 주기로 한다면 후진국에게는 너무나 불평등한 불리한 경우일 것입니다. 또한 잘 못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이의신청에 의한 거절결정,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 등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상표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tom124님이 독일 Rotwild사에 상표권 침해 사유로 편지를 보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강남스포츠는 자기의 적법한 Rotwild 상표를 사용한 자전거를 판매하였으므로 독일 Rotwild사가 터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인터넷에서(아마 강남스포츠 였겠지요) 알톤자전거에 Rotwild 상표만을 부착한 것을 본 것 같은데 이번 경우도 알톤자전거에 (완성품 또는 주요부를 그대로 채용한 경우) 상표만 Rotwild를 부착하였다면 알톤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입니다. 그렇지 않고 강남스포츠 자체에서 부품들을 조립하여 (어느 누가 봐도 기존 메이커 제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자기의 상표인 Rotwild를 부착, 판매하였다면 적법한 경우로 어느 누구도 터치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상표인 Rotwild를 사용하면서 독일 Rotwild 제품이라고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겠지요.
정확한 상황을 몰라 제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간략히 적었으며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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