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MTB 자전거의 상표를 국내 개인이나 기업이 등록해서 사용해 버리면 나중에 해당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 MTB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 라는 것이 대부분의 회원분 들이 외국기업의 상표를 국내에서 국내인(법인)이 등록받는 데 대해 "부도덕"하다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외국 상표인 MTB에만 국한해서 보면 일견 맞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외국기업과 경쟁이 극심한 반도체 제조기업을 예로 들 때 국내 내노라하는 기업이라고 해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이지만 외국에는 이보다 기업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 등록한 상표보다는 외국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등록해 놓은 상표들이 휠씬 많을 것입니다. 상표권은 반드시 지정상품과 연관해서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표:삼천리, 지정상품:자전거 이런 식이죠) 그 업종에서 등록 받을 만한 좋은 상표는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이를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먼저 등록하였다고 하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국내에서 등록하여 쓸수 없다면 그 것은 국내기업이나 우리 국민에게 바람직 한 것일까요?
물론 MTB에 한정하면 국내 제조기업이 워낙 일천하다 보니 국내 MTB 이용자 입장에서는 외국기업의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것에만 치우쳐 생각한다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강남스포츠의 경우에는 사실 진정한 MTB 제조기업이 아니면서 외국 MTB 제조기업의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목적이 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만 해놓고 3년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취소될 것이며 지금처럼 조립 MTB에다가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면서 이 제품은 강남스포츠의 고유브랜드 MTB다 라고 한다면 수요자들도 외국제품과 오인 혼동할 일이 없을 것이며 부당하게 속아서 비싸게 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려면 자기네가 진출하려는 시장에 미리 상표등록도 해놓지 않은 데 대한 손해는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라이센스 비용 등으로 가격폭등까지 생각한 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같네요. MTB 브랜드가 한두개가 아닌데 비싸면 안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국내기업이 일천한 경우 외국 상표들을 국내에서 미리 등록해 버리는게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적법한 등록 상표권자들을 부도덕하다고 부당하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현실을 알리고 어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옳바른 개선이 아닐까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법을 몰라서는 안될 것이며 법이 옳다면 법테두리 내에서 법이 그르다면 법 개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노력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적법한데 부도덕하다고 하시는데 법이 도덕하고 관련없는 것이 아니며 모든 법이 공서양속과 어긋나면 적법하지 않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법한데 부도덕하다고 주장하시려면 그에 대한 모든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주장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법 준수자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경우를 당했다고 역지사지 해보세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외국기업과 경쟁이 극심한 반도체 제조기업을 예로 들 때 국내 내노라하는 기업이라고 해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이지만 외국에는 이보다 기업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 등록한 상표보다는 외국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등록해 놓은 상표들이 휠씬 많을 것입니다. 상표권은 반드시 지정상품과 연관해서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표:삼천리, 지정상품:자전거 이런 식이죠) 그 업종에서 등록 받을 만한 좋은 상표는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이를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먼저 등록하였다고 하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국내에서 등록하여 쓸수 없다면 그 것은 국내기업이나 우리 국민에게 바람직 한 것일까요?
물론 MTB에 한정하면 국내 제조기업이 워낙 일천하다 보니 국내 MTB 이용자 입장에서는 외국기업의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것에만 치우쳐 생각한다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강남스포츠의 경우에는 사실 진정한 MTB 제조기업이 아니면서 외국 MTB 제조기업의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목적이 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만 해놓고 3년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취소될 것이며 지금처럼 조립 MTB에다가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면서 이 제품은 강남스포츠의 고유브랜드 MTB다 라고 한다면 수요자들도 외국제품과 오인 혼동할 일이 없을 것이며 부당하게 속아서 비싸게 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려면 자기네가 진출하려는 시장에 미리 상표등록도 해놓지 않은 데 대한 손해는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라이센스 비용 등으로 가격폭등까지 생각한 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같네요. MTB 브랜드가 한두개가 아닌데 비싸면 안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국내기업이 일천한 경우 외국 상표들을 국내에서 미리 등록해 버리는게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적법한 등록 상표권자들을 부도덕하다고 부당하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현실을 알리고 어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옳바른 개선이 아닐까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법을 몰라서는 안될 것이며 법이 옳다면 법테두리 내에서 법이 그르다면 법 개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노력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적법한데 부도덕하다고 하시는데 법이 도덕하고 관련없는 것이 아니며 모든 법이 공서양속과 어긋나면 적법하지 않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법한데 부도덕하다고 주장하시려면 그에 대한 모든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주장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법 준수자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경우를 당했다고 역지사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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