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제가 아래 쓴 “강남스포츠의 롯드와일드의 진실”과 외국 자전거 브랜드의 국내 대량 상표권 출원의 진실(I편)을 모두 읽으시고 보셔야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강남스포츠의 롯드와일드의 진실”과 외국 자전거 브랜드의 국내 대량 상표권 출원의 진실 (I편)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정보는 모두 국가에서 국민에게 공개 열람시키는 자료를 통하여 제가 정리하여 놓은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외국자전거 브랜드의 국내상표권 출원의 진실(I)을 쓰고 나서 여러 회원님들의 리플과 제게 날라 온 쪽지 등을 보다가 문제가 하나로 귀결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문점을 가지게 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리된 자전거 관련 상표등록을 날짜 별로 그리고 출원대리인 별로 sort한 file
2. 저의 글에 리플을 다신 분들의 글 중 일부
3. 저에게 날라 온 쪽지 입니다.
1. 먼저 정리된 자전거 관련 상표출원날짜, 출원인, 그리고 출원대리인 별로 sort한 fil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이유는 상표등록을 비슷한 시기에 하였고 대리인이 같다면 같은 집단 혹은 회사에서 상표등록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아낸 강남스포츠의 상표출원이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 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남스포츠는 모든 상표등록을 대리인 5를 통하여 하였음)
상표등록에 자주 나타나는 대리인에는 다음과 같이 숫자를 부여하여 자료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대리인 1 김 *희 법인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8-3 서초로젠빌빌딩 702(피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리인 2 장 *종 법인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4-7 안흥빌딩 5층(보람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리인 3 오 *일 법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7-24 명신빌딩 401호 (유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리인 4 최 *우 법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7-19(우인특허법률사무소)
이 *진 법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7-19 우남빌딩 3층(우인특허법률사무소)
대리인 5 전 *수 법인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58-6 유림빌딩 3층
대리인 6 김 *구 법인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02-2 삼성제일빌딩 1306호(김창구특허법률사무소
이 *용 법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97-5 벽천빌딩4층 (필&온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류 *수 법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97-5 벽천빌딩4층 (필&온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리인 7 오 *중 법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4 남도빌딩 5층(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그 결과는 표 1과 같습니다.
표 1. (링크)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ANASAZI_1.pdf
이 표에서는 노란 색으로 표시된 것을 관심있게 보아 주시면 됩니다.
노란색은 모두 대리인 4에 의하여 상표 출원 된 것입니다.
즉 같은 회사나 단체 혹은 group (편의상 앞으로는 group이라는 용어를 쓰겠음)에 의하여 상표출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표출원인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 *설
2. 박 *자
3. 이 *란
저는 이 들이 같은 group이면서 같은 의도로 명의만 달리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들이 속한 gorup을 편의상 group1 이라고 하겠습니다.
2. 그런데 저의 글에 다음과 같은 리플이 달리더군요.
아마도 저 같이 자전거 유통에는 문외한인 분이 아니라 그 쪽에 근무하셔서 그 속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올리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슬쩍 흘려서 무언가를 얻으실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한 제 글 샵리뷰의 3328 글의 리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삭제나 변조 등의 위험이 있어서 캡쳐하여 다시 올립니다.)
리플 링크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reply_1.jpg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 *설
2. 이 *목
3. 박 *자
4. 이 *란
여기에는 아나사지라는 회사가 나타나며 이름이 4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추려낸 group 1의 이름보다 하나가 많고 이 *목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group 1은 아나사지라는 회사일 가능성을 추정하여 볼 수 잇습니다.
3. 저에게 어느 분이 쪽지를 보냈습니다. 쪽지를 보내신 분의 양해를 구하고 그 쪽지를 공개합니다.
몰론 그 분의 요구대로 ID와 삭제해 달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 하오니 양해 하여 주십시오.
쪽지 링크 (캡쳐 화면입니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letter_anasazi.jpg
저에게 쪽지를 보내신 분은
아나시지의 사장이 고*설이고
그 영업부장이 이 *목이며
이 *목의 부인이 박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아래 표에서 보시 듯이 2002년 9월 2일 고 *설이라는 사람이 상표등록을 한 후에 불어 닫친 국내 자전거의 비정상적 상표등록의 중심에는 아나사지 스포츠라는 회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ANASAZI_1.pdf
아나사지 스포츠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아나사지 링크
http://www.intensekorea.com/
여기서 회사 소개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아나사지 스포츠의 대표가 고 *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나사지 스포츠의 2005년 2월 15일 현재의 홈페이지 캡쳐 사진 링크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anasazi.jpg
그럼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법인 등기부가 있으니 이를 통하여 확인 하여 봅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제가 아나사지 스포츠의 법인 등기 열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anasazi_reg_2.jpg
여기를 보시면 대표이사는 고 *설, 그리고 이 *목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박 *자라는 사람은 남편 이 *목이 이사로 있는 아나사지 스포츠의 상표권 등록을 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럼 이 *란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사실로 쉽게 유추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특허청과 대법원에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지료를 이용하여 확인 한 바입니다.
즉 고 *설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1108551012/Yeoido_apt3page_copy.JPG
즉 고 *설이 사는 집과 이 *란은 여의도의 같은 집을 소유권 각각 1/2을 가지고 잇습니다.
또한 집을 등기할 때의 주소는 잠실로 완전히 같습니다
그럼 상표출원시의 서류들을 살펴 보면 이 둘의 주소는 처음에는 잠실로 같았다가 나중에 여의도의 집을 구매하고 등기 한 후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생략, 각자 확인 바랍니다. 특허청 해당 홈페이지에서 출원번호나 이름등을 넣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 보 때 이 들은 소유권만 1/2로 가진 것이 아니고 각자의 소유권을 가진 집에서 장기간 동거하며 같은 시점에 이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고 *설은 주민등록 상 62년생 남자이며, 이 *란은 63년 생 여자입니다.
즉 한 살 차이로 추정되는 남녀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소유권을 1/2씩 가지는 경우입니다.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두사람의 관계는 여러분의 추정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어느 분이 보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jjogi_1.jpg
이상으로 확인 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출원을 한 Group 1에 속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 *설
2. 박 *자
3. 이 *란
2. group 1은 자전거 관련 상품의 외국브랜드와 동일한 상표를 2002년 9월 이후 대량으로 출원하였으며 출원을 시작한 순서와 그 후의 다른 이름의 출원이 시작 된 것으로 보아서 본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2. group 1은 그 중심에 아나사지 스포츠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상이 제 결론입니다.
왜 거액의 금액을 들여서 이 들이 상표등록을 할려고 하였을 까요?
참고로 1 건당 등록 후에 연차료만 하여도 20만원이 넘습니다.
출원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변리사 비용과 다른 부대 비용은 모두 제하고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변리사가 벌어들인 비용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각 회사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제는 변호사가 돈을 벌 차례입니다.
아래를 참조 하십시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park_1.jpg
참고로 위의 링크는 박 *자의 상표등록의 특허청 서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들 group 1 이후에 나타난 다른 출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과연 이 들의 출원도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인지 앞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강남스포츠의 롯드와일드의 진실”과 외국 자전거 브랜드의 국내 대량 상표권 출원의 진실 (I편)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정보는 모두 국가에서 국민에게 공개 열람시키는 자료를 통하여 제가 정리하여 놓은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외국자전거 브랜드의 국내상표권 출원의 진실(I)을 쓰고 나서 여러 회원님들의 리플과 제게 날라 온 쪽지 등을 보다가 문제가 하나로 귀결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문점을 가지게 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리된 자전거 관련 상표등록을 날짜 별로 그리고 출원대리인 별로 sort한 file
2. 저의 글에 리플을 다신 분들의 글 중 일부
3. 저에게 날라 온 쪽지 입니다.
1. 먼저 정리된 자전거 관련 상표출원날짜, 출원인, 그리고 출원대리인 별로 sort한 fil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이유는 상표등록을 비슷한 시기에 하였고 대리인이 같다면 같은 집단 혹은 회사에서 상표등록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아낸 강남스포츠의 상표출원이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 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남스포츠는 모든 상표등록을 대리인 5를 통하여 하였음)
상표등록에 자주 나타나는 대리인에는 다음과 같이 숫자를 부여하여 자료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대리인 1 김 *희 법인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8-3 서초로젠빌빌딩 702(피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리인 2 장 *종 법인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4-7 안흥빌딩 5층(보람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리인 3 오 *일 법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7-24 명신빌딩 401호 (유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리인 4 최 *우 법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7-19(우인특허법률사무소)
이 *진 법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7-19 우남빌딩 3층(우인특허법률사무소)
대리인 5 전 *수 법인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58-6 유림빌딩 3층
대리인 6 김 *구 법인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02-2 삼성제일빌딩 1306호(김창구특허법률사무소
이 *용 법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97-5 벽천빌딩4층 (필&온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류 *수 법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97-5 벽천빌딩4층 (필&온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리인 7 오 *중 법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4 남도빌딩 5층(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그 결과는 표 1과 같습니다.
표 1. (링크)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ANASAZI_1.pdf
이 표에서는 노란 색으로 표시된 것을 관심있게 보아 주시면 됩니다.
노란색은 모두 대리인 4에 의하여 상표 출원 된 것입니다.
즉 같은 회사나 단체 혹은 group (편의상 앞으로는 group이라는 용어를 쓰겠음)에 의하여 상표출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표출원인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 *설
2. 박 *자
3. 이 *란
저는 이 들이 같은 group이면서 같은 의도로 명의만 달리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들이 속한 gorup을 편의상 group1 이라고 하겠습니다.
2. 그런데 저의 글에 다음과 같은 리플이 달리더군요.
아마도 저 같이 자전거 유통에는 문외한인 분이 아니라 그 쪽에 근무하셔서 그 속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올리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슬쩍 흘려서 무언가를 얻으실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한 제 글 샵리뷰의 3328 글의 리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삭제나 변조 등의 위험이 있어서 캡쳐하여 다시 올립니다.)
리플 링크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reply_1.jpg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 *설
2. 이 *목
3. 박 *자
4. 이 *란
여기에는 아나사지라는 회사가 나타나며 이름이 4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추려낸 group 1의 이름보다 하나가 많고 이 *목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group 1은 아나사지라는 회사일 가능성을 추정하여 볼 수 잇습니다.
3. 저에게 어느 분이 쪽지를 보냈습니다. 쪽지를 보내신 분의 양해를 구하고 그 쪽지를 공개합니다.
몰론 그 분의 요구대로 ID와 삭제해 달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 하오니 양해 하여 주십시오.
쪽지 링크 (캡쳐 화면입니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letter_anasazi.jpg
저에게 쪽지를 보내신 분은
아나시지의 사장이 고*설이고
그 영업부장이 이 *목이며
이 *목의 부인이 박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아래 표에서 보시 듯이 2002년 9월 2일 고 *설이라는 사람이 상표등록을 한 후에 불어 닫친 국내 자전거의 비정상적 상표등록의 중심에는 아나사지 스포츠라는 회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ANASAZI_1.pdf
아나사지 스포츠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아나사지 링크
http://www.intensekorea.com/
여기서 회사 소개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아나사지 스포츠의 대표가 고 *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나사지 스포츠의 2005년 2월 15일 현재의 홈페이지 캡쳐 사진 링크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anasazi.jpg
그럼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법인 등기부가 있으니 이를 통하여 확인 하여 봅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제가 아나사지 스포츠의 법인 등기 열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anasazi_reg_2.jpg
여기를 보시면 대표이사는 고 *설, 그리고 이 *목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박 *자라는 사람은 남편 이 *목이 이사로 있는 아나사지 스포츠의 상표권 등록을 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럼 이 *란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사실로 쉽게 유추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특허청과 대법원에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지료를 이용하여 확인 한 바입니다.
즉 고 *설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1108551012/Yeoido_apt3page_copy.JPG
즉 고 *설이 사는 집과 이 *란은 여의도의 같은 집을 소유권 각각 1/2을 가지고 잇습니다.
또한 집을 등기할 때의 주소는 잠실로 완전히 같습니다
그럼 상표출원시의 서류들을 살펴 보면 이 둘의 주소는 처음에는 잠실로 같았다가 나중에 여의도의 집을 구매하고 등기 한 후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생략, 각자 확인 바랍니다. 특허청 해당 홈페이지에서 출원번호나 이름등을 넣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 보 때 이 들은 소유권만 1/2로 가진 것이 아니고 각자의 소유권을 가진 집에서 장기간 동거하며 같은 시점에 이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고 *설은 주민등록 상 62년생 남자이며, 이 *란은 63년 생 여자입니다.
즉 한 살 차이로 추정되는 남녀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소유권을 1/2씩 가지는 경우입니다.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두사람의 관계는 여러분의 추정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어느 분이 보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jjogi_1.jpg
이상으로 확인 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출원을 한 Group 1에 속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 *설
2. 박 *자
3. 이 *란
2. group 1은 자전거 관련 상품의 외국브랜드와 동일한 상표를 2002년 9월 이후 대량으로 출원하였으며 출원을 시작한 순서와 그 후의 다른 이름의 출원이 시작 된 것으로 보아서 본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2. group 1은 그 중심에 아나사지 스포츠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상이 제 결론입니다.
왜 거액의 금액을 들여서 이 들이 상표등록을 할려고 하였을 까요?
참고로 1 건당 등록 후에 연차료만 하여도 20만원이 넘습니다.
출원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변리사 비용과 다른 부대 비용은 모두 제하고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변리사가 벌어들인 비용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각 회사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제는 변호사가 돈을 벌 차례입니다.
아래를 참조 하십시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park_1.jpg
참고로 위의 링크는 박 *자의 상표등록의 특허청 서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들 group 1 이후에 나타난 다른 출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과연 이 들의 출원도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인지 앞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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