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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스포츠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donma2005.05.02 20:47조회 수 2295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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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봤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보상을 하여 주신데대해서 감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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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헉!! 경일이 캣아이 대리점 아닌가요?? 그렇게 알았는뎅....자주 가던곳이구 캣아이 대리점으로 알았는데 ....
  • donma글쓴이
    2005.5.3 00:37 댓글추천 0비추천 0
    거기가 대리점인가요? 그럼 자기들이 한국대리점이라고 이야기 한마디 해줘야 본체 안올리고 바로 소송거는건데 소송걸 당사자에게 본체를 올린 제가 완전히 바보된거네요.
  • 경일이 켓아이 딜러로 알고 있는데 ...?
  • donma글쓴이
    2005.5.4 22:09 댓글추천 0비추천 0
    법률적으로 제가 소 주체를 정확히 판단치 않고 이야기 한점은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화재로 제 기능을 못하는 변속시프터(일체형)과, 변속기그리고 화재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알루미늄부품-장착위치상 스템과 핸들바 그리고 헤드셋부분까지 탄 하우징의 영향으로 캐인크랙 헤드셋 내부의 프라스틱부품(원줄 아실껍니다.-의 교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전래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사진과 속도계 본체를 보냈지만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증거 수집과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리튬전지의 발열, 폭발사례-핸드폰쪽은 자주 발생하죠.-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부품의 경우 그냥써도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단조알루미늄의 경우 열을 가할경우-재료역학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꺼같군요.-약해집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약해지는게 아니라 일부분 특정부위가 약해지며 전단압력이 들어갈경우 부러져버립니다. 그런 위험을 안고 타야겠습니까?
    해서 이러한 것을 교환을 요구했고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아서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준비중입니다. 대상은 캣아이 한국딜러(경일은 총판이나 그런쪽인줄 알았습니다.)로 했고 그게 경일인지는 몰랐습니만 현 단계에서는 그리 큰 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감식이 들어갔고 법률적인 효력은 없지만 현 단계에서 경찰과 소방서 양쪽이 의견은 방화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로 모아지며 현장을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은 경일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4/18부터 지금까지 자전거도 못타고 그러고 있네요.

    소 제기 금액인 395000원은 부속구입비(소비자가)-경일은 딜러가로 제가 구입한 곳에 보상을 원하겠지만 어느 샵이 그런걸 응하겠습니까-와 공임비+ 15만원정도의 위자료입니다.

  • donma글쓴이
    2005.5.4 22:17 댓글추천 0비추천 0
    또한 현재 저희 클럽은 방송사의 촬영요청에 응해서 일정의 출연료를 받고 훈련과 5/22무주대회까지의 모든 경과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도 아침에 촬영을 하고 늦게 출근하면서 자전거를 주차장에 체결도 하지 않고 가서 오후 한가할때 잠시나와서 확인을 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촬영자체가 무산된다면 저희 클럽에 큰 피해를 주는 일이라 저도 이미 다른 프레임과 부품을 마련하여 대회 출전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사고 자전거는 체결해 두었구요. 제가 시간이 많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소액이라 저희 회사 고문변호사-할일 거의 없이 고문료만 이제까지 많이 받아갔죠.-에게 일임을 하였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기계과 출신이라 그런지 법에는 약해서 잘 모르겠더군요. 그냥 맏겼을 따름입니다.
  • 거참......In***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전에 강*Sp****건으로 고군분투하시던 Tom***님께도
    '더불어 일처리의 미숙함이나 신중치 못함을 한꺼번에 꾸짖는 것 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더니 이번에는
    '그정도 판단력으로 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라......
    뭐 표현이야 자유라고들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유롭게' 써봅니다. 그리고 donma님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 이런... 저도 캣아이 엔듀로8 속도계를 쓰는데 (산지 며칠 안됐음)
    불안 하네요 ㅜ.ㅜ
  • 인라인을 수입 판매하는 업자입장에서 , 겪었던 소송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인라인 판매시 끈을 잘 정리해야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안전 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700만원을 변상한 적이 있습니다.
    속도계 판매자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을것을 후회하게 될것 같습니다.
    작은 화재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 injae님 "소액을 얻기 위해" 이말은 조금 지나친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이 소시민의 생각과 괴리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까지 매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donma글쓴이
    2005.5.7 00:39 댓글추천 0비추천 0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을 안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냥 산에서 연습하다가 휠셋하나 잡아먹은거라고 생각하면 싸게 먹힌거니깐요. 하지만 전례가 없어서 해줄수 없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불탄 본체도 올려보냈는데 그럼 어떤점에서 방화의 징후라고 판단이 되므로 보상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전례가 없어서 못한다면 여러 사고가 나야 보상을 해준다는 소린데 PL법이 발효된 이후 제품의 무결성의 입증 책임은 제조사와 대리점(국외제조사의 경우)에게 있습니다. 이걸 회피한 점이 제가 소송한 주된 이유입니다. 위에도 썻는데 이미 부품은 다와서 준비중입니다. 경찰에서 감식을 최대한 빨리 해준다면 다음주 안으로 자전거 조립을 할 수 있겠네요. 다행스럽게도 무주대회 참가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 inxxx님께 한마디 드립니다. 법을 공부하는건 당신혼자의 일일뿐 그것을 들먹이며 한두번도 아니고 남이 애쓰고있는 일을 비하하다니, 법공부가 아니라 예절공부부터 다시 해야하겠습니다. Q&A를 보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많이 하던데, "그정도도 모르면서 자전거를 타려하다니....."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런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음각이 있으면 양각이 있고, 자신의 전공에 자신이 있으면 다른사람의 전공엔 약하기도 하는것이 당연한것이거늘 어줍잖은 지식으로 남을 비하한다면 먹은 나이가 "헛"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는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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