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분은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경찰청에서 정지신호 집중단속시 때 우회전 차량이 파란신호등에서 보행자 없음에도 기다리는 일이 많아 교통정체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벌금 안물립니다..
다만 보행자에게 위험이 되는 일은 없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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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오전 횡단보도를 자전거 탄채로 건너던 중 우회전하려고 들이 미는 스타랙스에 살짝 받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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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첨 당하는 일이라 좀 놀랬지만 운좋게 넘어지지 않아 다치지 않았고 잔차도 별 이상없어 주의만 주고 그냥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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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타지않고 끌고 건넜으면 이런일이 안 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파란불 바뀌고 안전한 타이밍에 건넌건데...
>>
>>암튼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신호라고 좌우 안살피고 그냥 건넜다간 사고가 충분히 날 수도 있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
>>자전거 타시는 모든 분들 정말 조심합시다!
>>
>>그런데 현재 교통법상 파란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차들이 우회전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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