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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우회전...참고 되길바래요.

uhaha2004.09.15 21:43조회 수 2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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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걸로 교통사고가 나서 그것만 빠삭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하기위해서는 보통 2개의 횡단보도를 지나야 합니다.

즉 우회전 코너 돌기전에 한번, 돌고나서 한번. 그쵸?

여기서 첫번째 지나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차량보조신호등, 그것이 업으면 교차로 전방 신호등을 말이죠.
여기서는 보행자 신호등 파란불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그냥 가서는 안되고
앞 정지선에 서야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입니다.  여기다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대 중과실 2개에 엄청나죠.

두번째, 즉 코너를 돌아서 지나가야 되는 횡단보도에서도 챠량보조신호등에 따르며, 없을경우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즉 보행자 신호등 파란불에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지나쳐도 되죠.

법도 참 헷갈리게 되있습니다...아마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아는 운전자도 없을것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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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해도 됩니다 단!! (by 베레모) 비슷한경우를 경험했는데요..뒷분입장이었습니다 (by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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