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에 방해가 되선 아니되옵니다 하지만 우회전후 횡단보도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보행자신호시)이때는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정지선위반) 말로써 설명할려니 답답하네요^^ 워낙 글재주가 없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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