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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전세 계약)에 대해서,,,질문이 있습니다.

kissmks2005.05.19 11:56조회 수 2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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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이 등기되면 주소를 이전하셔도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 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있읍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계약만기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사가는경우에 하는겁니다. 올12월이 만기일이라면 지금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우선 임대인을 잘 설득해서 전세권설정하는것이 좋은방법이지만 비용도 들고 임대인이 응해주지 않으면 할수도없죠.임대인이 전세권설정해주어야하는 의무도 없고 등기부상에 지져분한것을  당연히 싫어하죠.
확정일자받은 상태에서 못쓰는 짐 조금 놓아두고 키는 임대인주고 이사를 가셔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 절때로 빼가시면 않돼요.
(이상황에서는 등기부상에 큰 문제점이 없는 상태가 전제돼야 합니다.확정일자보다 날짜가 더 빠른 근저당이나 가압류,혹은 전세권등이 있을시 그집에 사나 안사나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울수있습니다.본인의 실수임)
아뭇튼 큰문제없고 12월까지 기다렸는데도 보증금반환을 못받았으면 우선 임차인 강제등기를 하신후 법적인 조치(강제경매신청)을 하셔야죠. 이때도 9월에서 부터 내용증명을 두차례정도 임대인에게 보내시는걸 전제로합니다.
중간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상기와같은 복잡하고 골치아픈 일이 생기지않도록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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