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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바이크 상표등록과 관련한 제반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Bikeholic2005.12.15 13:48조회 수 2342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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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바이크를 등록 신청할 당시, '모'사에서 와일드바이크를 등록신청해 놓았던것을 처음 알았으며 매우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법률적 충돌을 만들지 않기위해 와일드바이크 상표등록관련 내용을 공론화하지 않고, 조용히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벌써 1년 넘었군요.

그 이후 상표공고가 나면 그에 맞춰 변리사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번번히 기각되는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고, '모'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인지도 높은 주지상표에 관한 주장과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된 자료를 첨부하여도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도 특허청의 업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행정을 따를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찌됬건 적법한 특허행정에 따라 등록된 '모'사의 기존 지정 서비스류에 대해 제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1건당 몇백만원이 들게 됩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류마다 다 따로 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회사에서 이런 업무로 특허청에 돈을 갖다바치고 있는데, 저까지 합류할 마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럴 필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것은 유명한 향수 브랜드인 Channel 이 등록되고 나서, Channel 이란 단어가 들어간 URL 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금지당한 기존의 사례가 있기에 이런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방어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당장 특정업체에서 해당 로고와 이름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고 안하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일드바이크란 이름뿐 아니라, 제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까지 자신의 것인양 등록한 그 의도가 매우 나쁘다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뭔가 목적한 의도가 있겠지요.
이건 어떻게 돌려서 합리화하려해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상표라는것은 모든 상품군에 대해 일일이 등록하는것이라, 삼성같은 대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상표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군에 대해 일일이 등록하여야 하는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특정업체에서 와일드바이크를 등록한다고 하여도 해당 상품 혹은 지정 서비스만 포기하면 되는것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 알았을때는 한 1년가까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와일드바이크 상표출원을 총 6개류에 대해 신청해놓았으며, 그중 1개는 기각되어 이미 뺏겼으나  현재 공고중인 1건을 포함 나머지 상표에 대해 지키는 일에만 신경쓸 생각입니다.
현재 공고중인 1건 역시 기존의 관행대로 '모'사로 넘어갈 확률이 거의 100%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나머지 4건을 사수하면 됩니다.

조용히 처리하려던 일인데 이미 게시판에 내용이 알려졌으므로, 이번일에 대한 제 입장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왈바서버 해킹한 놈들 걸리기만 해봐라. 다 주거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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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객지에 나와서 고생을 ㅡ,.ㅡ (by 구름선비) 자전거와 눈 (by kdsnj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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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 힘내세요...그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 특별히 해준것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던 왈바가 이런일을 당하다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홀릭님 힘내시고 아울러 좋은 결과가 있기를..
  • 상표권이라든가 상표등록에 대하여 지나가는 말로 들었지만 여기 왈바에서 조차 그런 얘기를 들어서 씁슬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군요. 홀릭님, 힘내세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 저같으면 아주 난리를 쳤을 텐데.. 홀릭님 차분하게 잘 대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 전 아무리 생각해도 바이X존이 도둑이라고 밖에는 생각 되지 않는군요. 일단 개인적으로 바이X존 불매~(이미 사버린건 어쩔 수 없고...-0-;;;) 열씸히 해서 자기이름 알릴 생각은 안하고 도둑질이라니... 참 한심한 기업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간 좋았던 이미지가 한꺼번에 싹 가시는 군요.
  • 출원과 등록사항을 보니 출원인이 '최재영'과 '신재영' 이렇게 두 사람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리고, 현재 등록된 상표는 '상품류 25류에 지정품목은 '머니벨트'라는 왈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품목이더군요. 나머지 상표들은 거절결정되거나 현재 거절통지 및 심사중인 상태구요.
    그리고 예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표권과 도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상표권과 동일한 도메인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홀릭님께서 이의신청을 했다하더라도 그 지정품목이 상이함으로 인해 기각되었을 확률이 높구요, 향후 거절통지된 상표와 심사중인 상표의 추이를 살펴본 후 대응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윗분이 말씀하신 주지저명상표는 그 정의가 매우 유동적으로 국내 대기업 브랜드(삼성,엘지등)나 국외 유명브랜드(샤넬,구찌등)를 제외한 상표명에 대해서는 주지저명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현실적으로)
    홀릭님께서 의이없고, 분하고, 기분나쁘시더라도 현재 특허법의 맹점을 이용한 자들은 체념하시고,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등에 주력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힘내세요.....
  • 2005.12.15 14:30 댓글추천 0비추천 0
    무슨 의도로 그런 뻔뻔한 짓을 한건지..정말 궁금하네요..
  • 이런 개념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이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법에서도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것.
    저도 소위 법정에서 정말 이해 되지 않는 경험을 했었습니다만
    법은 따라야 하겠지만
    잘못된 법은 가장 빨리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닐지요?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사법,입법 너무나 먼길을 가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 현재로는 불매운동이 저희들의 분노와 뜻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족인 압박 방법이고요.
    바이큰 존의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b-zone.co.kr/
  • 힘내십시오 언제나처럼 홀릭님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바이크존...실시간대로 게시물을 지우던데요...어이가 없군요...
  • 주위 동호인들에게 알리고 불매운동 시작해야겠네요 ...
  • 저두 한마디 하구 왔어여 바이크존 바지 버림다 라구 ㅋㅋㅋ 나쁜x덜..
  • 2005.12.15 17:15 댓글추천 0비추천 0
    바지 버린다는거 읽고 왔습니다.... -_- 계속 글 올립시다.. 그쪽에 가서 출석체크 합시다...
  • 화이팅 보냅니다
  • 2005.12.15 18:58 댓글추천 0비추천 0
    양심을 팔아먹고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다고...정말 예전에도 열받았지만 지금도 너무 열받습니다.
    이름만 도둑질한것이 아니라 홀릭님이 직접 디자인한 로고까지 훔쳐서 상표등록을 하다니...아주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더라구요.저는 홀릭님처럼 점잖은 사람이 아니라서 막 욕을 하고 싶습니다.
    못된놈들!!!
  • 악법은 법이 아니랍니다. 바꿔야 하죠...
    정말 왜들 이러는지...
  • 바지 구입했는데.. 드러버서 버려야겠군.. 된장같은넘.. 개념없군.. 쩝..
  • 물건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이런 썩은 잔머리에서 나온 물건이라 그렇군요.
    일단 파렴치한 행위가 알려진 바에야 당장 실천합시다. 바이크존 방법하기!
    불매운동과 함께.
  • 아래에 바이크존의 공식적인 입장이 올라와 있군요
    http://www.b-zone.co.kr/user_brd/bjboard.php?req=brd_view&bcode=1&pg=1&uid=244&sfld=&k=
  • 이런 일이....
    수 많은 왈바인들이 지지 할 것입니다. 홀릭님 힘내세요. 아자!!!
  • 황당하네요... 웃기는 넘들...
  • 오염된 세상에, '순수'가 상처받는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같은 일들을 겪고 있어서,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깊이 생각하고 지냅니다. 아마도, '비순수'한 마음은 심술이나, 자기이익 추구를 위해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얼마 살지도 못하는 중생들의 아귀다툼이 나이를 먹을수록 많이 보이는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그래서, 모든것을 잊고 산으로 들어가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상표 도용을 나라에서 법적으로 도와주고 있군요,,,

    이 무신 개 망신입니까???
  • 로고 도용은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 별 문제 아니군요.

    로고 도용을 했다면 저작군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세요.


  • 2011.12.29 16:03 댓글추천 0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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