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행과 그에 따른 변화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200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실시됨
제조물책임법은 모든 가공제의 결함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지칭함
PL법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상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이후 제조되는 모든 가공제에 대해서 적용됨
PL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크게 다음과 같음
1. 소비자의 소송 부담 감소
PL법 시행 전 소비자는 제품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다음 3가지을 증명해야 보상이 가능하였음
첫째는 제품의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했고
둘째,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고
셋째, 피해가 그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였음
그러나 PL법에서는 두 번째 과정 즉 제조업자의 과실에 대한 증명 없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
2. 배상 대상 범위의 확대
PL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가공된 모든 제품, 반제품, 원자재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음
단 1차 농산물 (임산,축산,수산물)과 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의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등에 대해서는 PL법이 적용됨
또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된 제품에 대해서는 PL법이 적용되지 않음
3. 결함에 대한 연대 책임 강조
PL법에 대한 배상책임은 제조 가공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표시제조업자 등이 질 수 있으며 결함에 대한 연대 책임이 강조됨
만일 조립품의 경우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부품제조업체와 조립업체 모두가 연대 책임을 물게 됨
4.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PL법 적용 가능
PL법은 단지 제품에 대한 결함으로 인한 반품 혹은 리콜과는 그 적용 범위가 다름
PL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결함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소비자가 여타 피해가 있을 때만 적용됨
만일 PC가 자체 문제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지 PC만 불에 타고 여타 재산물에는 이상이 없다면 이 때는 PL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등 기존 책임 법리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법조인 왈바 분들이 더 명확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200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실시됨
제조물책임법은 모든 가공제의 결함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지칭함
PL법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상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이후 제조되는 모든 가공제에 대해서 적용됨
PL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크게 다음과 같음
1. 소비자의 소송 부담 감소
PL법 시행 전 소비자는 제품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다음 3가지을 증명해야 보상이 가능하였음
첫째는 제품의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했고
둘째,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고
셋째, 피해가 그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였음
그러나 PL법에서는 두 번째 과정 즉 제조업자의 과실에 대한 증명 없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
2. 배상 대상 범위의 확대
PL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가공된 모든 제품, 반제품, 원자재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음
단 1차 농산물 (임산,축산,수산물)과 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의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등에 대해서는 PL법이 적용됨
또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된 제품에 대해서는 PL법이 적용되지 않음
3. 결함에 대한 연대 책임 강조
PL법에 대한 배상책임은 제조 가공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표시제조업자 등이 질 수 있으며 결함에 대한 연대 책임이 강조됨
만일 조립품의 경우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부품제조업체와 조립업체 모두가 연대 책임을 물게 됨
4.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PL법 적용 가능
PL법은 단지 제품에 대한 결함으로 인한 반품 혹은 리콜과는 그 적용 범위가 다름
PL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결함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소비자가 여타 피해가 있을 때만 적용됨
만일 PC가 자체 문제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지 PC만 불에 타고 여타 재산물에는 이상이 없다면 이 때는 PL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등 기존 책임 법리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법조인 왈바 분들이 더 명확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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