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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안전을 받을 권리가있다.

urcoas2006.02.26 14:18조회 수 1163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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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사고가낮습니다.
저는 단지 앞에 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멈추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오시는분이 막 달려오시다 저를 못보고 저에게 밖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통사고과에 신고를 하셔서 어제 조사까지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분이 자전거가 인도를 가면 100% 과실이라고 하시길래 왜그러냐고 했더니 자전거는 자동차과에 해당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고하시고요 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서나 학원같은곳에서는 자전거는 사람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사람측에서는 자동차고 자동차측에서는 사람이면 둘중에 어떤것이 진짜인지 어중간하고.
만일 자동차라면 보험회사에선 운전자보험에 자전거도 해당해야하는데 자전거는 해당 제외라고 하더군요.(사람으로 본듯합니다.)
그렇다하여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인도,차도,자전거도로 이렇게 있는것도아니고.. 그렇다고 차도로 다니다가 빨리달리는 차들과 사고난다면 운전자보험 혜택도없고 잘못하면 죽을수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인도로가면 벌금형에 이것또한 보험혜택이없고요
자전거를 타시는분들은 안전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항시 목숨을걸고 차도로 가시거나 불행을볼생각으로 인도를 가시거나 둘중하나 하여야합니다. (차도마다 최소주행속도가 20~30이상입니다. 일반인들이 도저이 따라갈수없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자동차로들어간다면 휠체어,수레등도 자동차에 해당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사람이 동력원이며 사람의 다리대신 바퀴가 땅에 있을뿐이지 결론은 사람의 다리의 동력원으로 움직입니다. 걷는것과도 비슷합니다.
자전거 타시는분들이 안전보호를 받을권리가 있도로 법이 개선되어야하거나 사람의도로 "인도" 자동차의도로 "차도" 자전거는 둘중에 어중간이있따면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확대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도로설치를 하는 둘중하나는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닌 자전거타시는 대부분사람들은 자전거는 사람이므로 인도로다녀야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많으십니다.)
지금현재의법대로라면 도로에서 자전거타시는시민들은 죽으라는소리밖에 안됩니다.
(예전에 친환경캠폐인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자고 하는 캠폐인도 나왔습니다. 그럼 자전거를 많이 탈수있도록 법이나 전용도로또한 개선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대로 방치라는것은 시민들의 불편함에 신경을 안쓰신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선수 하시는분들이나 달리시는분들이 많으셔서 공감이좀 안될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동수다을위해 타고다니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릎쓰고 다니신답니다.
이런일을 그냥 놧둬야 할지 개선을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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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 라이더인데 걱정이네요. (by aki69) 04년 후지프레임에대해(또는 같은방식으로 보강된프레임) (by nakh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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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저도 앞에 사람이 가는 경우 되도록 경적을 안 울리려고 하는데요..
    뒤에서 자전거가 가는 경우 오는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보행자가 알아차리기 힘들죠.. 그래도 인내합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그런데 앞에서 보행자가 마주 오는 경우...
    저는 물론 서행하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앞에서 오는 것조차 잘 모릅니다..
    딴 곳을 보든가.. 시야가 좀 좁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곳은 아예 멈추는 경우가 허다하죠..
    스탠딩 기술도 없어서 한쪽 발 딛고 상대방이 눈치챌 때까지 기다립니다.. -_-;;

    그런데..urcoas님 같은 경우는 참 황당하네요..
    만약 주행중이었다면 현행 법이 부실하니 덜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전거는 이미 멈춘 상황인데 '막 달려와서' 들이 받았다면.. -_-;;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전거관련 법이나 정책에 관련된 높으신 분들은..
    제발.. 어쩌다 한번씩 캠페인 같은 거로 생색내지 말고.. 단 하루만이라도
    직접 자전거 타고 시내를 돌아다녀보길.. -_-;;
  • 서 있는데 막 달려와서 들이받고 교통사고과에 신고까지 했다는 말인가요?흠...너무한데
  • 제가 알기로 자전거 타고 인도로 올라가면 안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멈추고 두발이 땅에 닿고 있다면 자전거를 탔다기 보다는 휴대했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라기 보다는 보행중인 사람과 사람의 충돌로 봐야 할겁니다. 교통이라고 100% 법규를 아는것이 아니며 또한 교통순경이 법관이 아닙니다. 자세한 관련법규 확인해 보세요(전에 킥보드 타던 어린이가 행단보도에서 사고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관건이 아이가 퀵보드를 끌로 가던거냐 타고 가던거냐 였지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인도의 보도 블럭에 자전거 표시가 된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 parkmtb님.. 정말 자전거 타고 인도로 올라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나요?
    전 안전을 생각해서 차도보다는 인도를 타는 편인데..
    사람 많을 때는 물론 서행하죠..
    차도를 타다가도 워낙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안전때문에 인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ㅠ.ㅠ 그럼 횡단보도, 인도에서는 무조건 끌고 가야 한다는 거죠?
  • 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는 타는 순간 이동수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잔차타고 인도로 가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로 갈려면 내려서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전거 도로로 보셔도 될겁니다.
  • 한발이라도 땅에 닿아있으면 보행자로 취급되지 않나요?
  • 한발이라....

    참 애매합니다... 킥보드도... 땅에 발 닿으며 사람 올리면 차..ㅋ 사람/차/사람/차...

    저는 주로 차도를 이용합니다.
    잔차 전용도로가 있는 곳을 위주로 다니고...
    없을 경우는 이면 도로 이용...
    시외로 여럿이 라이딩 갈땐 한차선을 다 물고 갑니다....

    항상 호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차로, 합류지점 등엔 호각을 불죠...

    아주 효과 좋습니다....

    도로를 다닐땐.... 너무 우측으로 붙으면... 하수구와 도로 사이의 높이로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것이 없더라도 같은 차선에서 자동차가 추월을 하면 참으로 위험하죠..
    눈에 확 들어오는 옷을 입고.. 낮에도 후미등 켜고...
    동작을 확실히 하면 차는 다 비켜서 갑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식으로요...ㅋ
    빵빵거리면서 계속 비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확 서버립니다...
    그리고는 .. 내를 아는교?? 하고 물어보죠...
    좀 큰덩치에 약간 우락부락한 갑빠로 인하여... 거의 그냥 수그리고 갑니다...
    아니면 일장 연설을 해주죠...^ ^
  • 보행자 도로나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쪽에서 미리 피하거나 조심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올라 탄 상태라면 차로 간주된다는...
    가끔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데 어제 저녘에도 어떤 아주머니가 걷기운동하시는 듯 도로 좌측에 붙어서 걸어가시고 저는 우측으로 붙어서 가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 아무 생각없이 제쪽으로 휙하고 유턴을 하시더군요.
    도로폭이 조금만 좁았더라면 저와 부딪혔을 겁니다.
    그 아주머니 미안하단 말씀도 없이 휙하고 뒤돌아 가시더군요.
    알아서 피해도 운나쁘면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입니다.
  • 가만 듣고 보니 정말 애매 하네요
    마치 박쥐같다는 느낌이~~~~~~~~~~~
  • 역시 우리나라는 후진국에 가깝습니다.
  • 제가 기억하기론,
    자전거는 타고가면 차가 되지만,
    끌고가면 짐으로 취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라인이나 킥보드는 놀이기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 후진국에 가까운게 아니라, 후~진 국가 입니다.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 안좋다고 볼수 있죠 전 그냥 도로 한차선 다잡고 무시하면서 탑니다 뒤에서 빵빵거려도 쌩입니다

    어차피 자전거가 아닌 자전차 차 ~~~입니다 사고나면~~차마로 분류돼어~~

    처리 돼니까요..뒤에서 박을 테면 박아라 ㅋㅋㅋ 배째~~
  • urcoas글쓴이
    2006.2.26 22:40 댓글추천 0비추천 0
    일단은 제가 사고난건 사고난거고 합의볼려고 시도중이고요
    중요한건 다른분들도 앞으로 이런일안일어나도록 하기위해서
    법무부에 글올렸습니다. 물론 저혼자 글올려봐야 소용없겠지만요.
    이건 자전거 타시는분들께서 한번즘은 일어나야할문제일것같기도하고요.
    언제까지 틀리면 틀린데로 살겠습니가..
  • 참나...자전거로 인도를 달리다 급정거로 섯다하여 보행자로 보호 받을수 없습니다...당연히 배상해야합니다..아예 첨부터 끌고 가다 사고가 낫다면 당근 한눈판 사람 잘못이고요..보상하는게 맞습니다..그리고 호루루기 부는것을 무슨 큰 죄인 취급들 하시는분 있는데요..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땐 사용하는게 좋습니다...이분 처럼 독박쓰지 않으시려면 ㅎㅎ
  • 호루라기 부시는 분들은 죄인은 아니지만 때와 장소가 있는 법입니다.
    잔차 도로에서 30 이상으로 달리면서 앞에 천천히 달리는 사람들 비켜달라는 소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잘하는 것이 못됩니다.

    상식의 선
  • 어떤 지역엔 인도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있는데.....
  •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법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엄격한 법의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동네에서 자전거 타는 꼬마들 어린이들도 전부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동네 꼬마들이 인도로 다니면 다 불법이니 불법으로 인해 딱지를 떼라고 해야하고요.. 이런 부분을 어필하셔서 융퉁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의 기준으로 엄격히 따지기엔 모호한 부분이 많으니 중간의 합의점에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도록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달리다 사고나면
    자전거 과실이 좀 더 늘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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