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mintjunmo님 정말 억울하셨을것 같군요.. 근데 좀 주의 하셔야 할게 있는것 같습니다...
앞글까지 읽어보니깐... 치료비 합의금과 자전거 배상비용에 있어선 정규신호를 받아서 정차하신거라면 님의 책임이 없다봐도 무방하겠지만... 상대가 병원에 드러눕게 나올정도라면...
좀더 확실히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님께서 뺑소니관련 법규에 무지함에 원인이 있다 봅니다... 상대도 그것을 알기에 저렇게 뻔뻔히 나오는것이겠구요... 위의 보상규정은 제가 봤을땐 mintjunmo 님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다짜고짜 가서 따지시기엔 다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위의 규정은 민사상 보상규정사항(잘못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받구하는...)이구 그 사람이 주장하는것은 형사상 (위법,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구속, 처벌 등...)관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단 차량 충돌시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서로간에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하셔야 하구요... 현장을 사진등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남기시구 사건을 목격한 증인 한,두명과 연락처를 받아두시구 자전거가 충돌하였다면 넘어진 그 상대방을 병원에 데리구 가서 검사후 연락처를 남긴뒤 떠났어야 합니다.(--->이부분이 바로 님이 간과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는거죠... 단순히 사고현장에서 상태보구 괜찮아 보여 전화연락처만 남긴다구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괜찮아보여두 추후 증상을 보여 인명사고가 발생할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게만하셨어두 상대가 저렇게 까진 나올수가없죠... 오히려 위의 보상기준에 의거해서 도색비 달라구 따져야죠...
물론 당하시는 입장에서야 억울하는게 당연하겠지만...
뺑소니의 대부분의 경우 님과는 다르게 사고후 위험한 경우가 많다보니 규정이 다소 엄중한것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엔 님을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은 그냥 격려와 위로의 말로 흘려들으시구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기본요금내구 상담을 하는게 가장 정확하구 담으론 아시는 분이 (형사관련)법조계에 있다면 함 물어 보신후 경찰서를 가는게 좋을듯싶습니다... 더구나 뺑소니의 경우 일단 구속이 되니깐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브레이크 고장난 잔거 타구 괜시리 신호받아 정차한차 들이받구 돈달라구 들이눕다니 거의 자x공xx 수준이군요... 휴~ 아무튼 mintjunmo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시구 잘 알아보신후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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