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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명예훼손도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terran762006.04.07 12:44조회 수 1313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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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고인의 명예도 지켜져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까지 너무한것 아닙니까?

"들은 얘기인데.. 술도드셨고,험하게 몰고,헬멧도 안드셨고 "
==>책임 질수 있는 말만 합시다.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태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한데 형법에서는 제308조에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위 범죄는 친고죄이므로 ‘사자의 가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싸이버 명예회손이란]]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http://www.ctrc.go.kr/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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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해서... (by a8884) 아이를 위한 제주여행지 추천좀 해주세요 (by 내장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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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aldzlwkdrn
    법정까지 간다면 유가족측에서는 많은 보상 받지못할거 같아요..
    들은 얘기인데..
    술도드셨고,험하게 몰고,헬멧도 안드셨고
    이런 문제는 정말 복잡하네요..
    고인의 명복만 빌뿐입니다..
    -----------------------------------------
    이 양반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리플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 아니 그럼 술좀 먹고 험하게 몰고 헬멧도 안쓰면 자전거가 알아서 뿌러집니까? 인공지능이라면 그런 개같은 인공지능은 처음 보는군요. 후지라 그럽니까? 저도 술처먹고 잘 타는데 조심해야겠네요.
  • 저도 술쳐먹고~ S사 자전거 타다가 180도 회전했는데~ 프렘 안뿌사지던데.....
    그건 후진거라 부러지는가요?
  • 어제 후지 전화통화한후 들은얘기 적었을뿐인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리플달때 들은얘기라고 적었는데..
    이런글도 올리지못하고 또 명예훼손까지 듣다니..
    리플 함부로 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네
  • 진짜로 후지측이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군요...
    차량사고의 경우 음주 , 난폭, 안전벨트미착용등은 나중에 보상받을 때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
    자전거의 경우 음주,난폭,헬멧미착용등의 사항은 보상시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더구나 이사건은 자전거자체의 문제이므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음주, 난폭, 헬멧미착용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면 충분히 무고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안될거 같습니다.
  • 2006.4.7 18:31 댓글추천 0비추천 0
    여태까지 많은 명예훼손죄의 경우를 들어보면 "누구한테 들었다더라" 하는 식의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겁니다. 신중한 사항에선 항상 입조심, 손조심, 개조심(그런 유어비어를 퍼뜨리는 개들) 해야 합니다.
  • 마이 잘못하셨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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