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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 좀 드릴께요~

rightpath2006.04.10 16:01조회 수 521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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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왈바에 눈팅만 하는 어반라이더인데..
제가 그저깨 낸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바랍니다. 꾸벅
------------------
제가 저녁 8시경 왕복 6차선 도로가에 있는 카오디오 가게에 오디오 수리를 위해 그 가게 앞에 차를 대려고 하다가 그만 불법 주차되어있던 차를 아주 미세하게 긁었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긁었으나 차주가 자기차 조만간 팔아야된다고 수리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가만히 있던 차를 긁은 제 잘못이 있지만 사고 상황은 흔히 차가 드나들 수 있을 카오디오 가게 앞에 그 가게와는 용무가 없는 불법 주차된 차와 생긴일이라 저의 과실이 100%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일을 처리를 해야할지요.
지금 그분은 내일 카 센터에 차를 수리 할려고 하고 이걸 보험처리 할지 제가 다 부담할지를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공교롭게도 제가 몬 차도 제차가 아니라 직장차라..ㅜㅜ)

도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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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피해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던 차량이라해서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면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급받는 것으로 그칩니다. 경미한 대물사고라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사안도 아니니 그냥 지나가겠지요.
    회사 소유의 차량은 보험료 할증도 없으니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잘 설명하여 보험처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 싶습니다.
  • 보험회사 전화하세요.. 2:8 나옵니다.
    불법주차 하지 마세요.. 받쳐도 자기과실 2 나옵니다.. 아파트주변에서 흔히 있는일..
    그쪽에서 좀 심하게 나오면 . 보험회사 전화해서 님 차도 고치면 그사람이 2 물어야 됩니다.
  • rightpath글쓴이
    2006.4.10 18:04 댓글추천 0비추천 0
    방금 차주와 전화통화 몇차례하고 보험회사와도 연락 끝냈습니다. 차는 정말 슬쩍 스치는 정도의 스크레치밖에 안났으나 차(엑티언)가 새차에 가깝고 다시 팔꺼라고 앞 범퍼랑 이것저것 다 교체한다는군요.. 정비공장 아저씨 말씀에 70~80정도 나온답니다.(살짝 사고에 비해 엄청난 비용이라고 생각됨) 그리고 그 사람말로 자기는 불법주차가 아니라고 주차선을 살짝 물고 있었다나 뭐라나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엄청 기분나쁘다며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다 물어버릴꺼라고 그러더군요...쩝.. (보험회사 아저씨 말로 주차선을 물고 있든 아니든 그건 주차가 아니랍니다..ㅡ.ㅡ;;) 아무튼 더이상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길듯해서 회사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정말 솔직히 사고에 비해 너무 심한 덤탱이를 쓰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군요... 그리 눌린 곳도 없고하니.. 보통 사람 같으면 대충 컴파운드바르고 도색 살짝하면 될꺼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고같은데 말이죠..
  • 스크래치 났다고 범퍼를 교환한다구요?? 좀 어이가 없군요..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좀 강하게 나가셔야할듯...
    만약 범퍼부위에만 스크래치가 생겼던거라면 범퍼도색만 하면됩니다. 무슨 교환인지..
    사고부위에 대한 사진이 혹시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사고처리 담당자가 일을 개판으로 할경우 보험사에 민원처리실에 직접 전화해서 항의 하시면 조치가 됩니다. 저도 여자친구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고처리 담당자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더군요..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항의하니 담당자 다른사람으로 바뀌고 일처리 제대로 되었습니다.
  • 역시나 쎄게 나가야 하는군요 ㅋㅋ
  • 왠 스크래치에 교체??
  •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이제까지는 불법 주차가 사고를 유발했더라도,
    불법 주차 차주는 불법 주차에 대한 딱지만 끊고 끝냈지만,
    과실 비율이 엄청나게 높여 책임을 물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틈나는대로 한 번 찾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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