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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으로 고소란걸 해볼려고 합니다.글읽어 보시고 조언좀 주십시오

持凜神2006.05.12 09:27조회 수 2060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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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적반하장이란 말이..
사과만 받고 끝낼려고 했는데 이분 하는 말이 속을 뒤집습니다. 네고까지 해줬는데 찌질하게
왠 반품이냐는 이런말이 어른의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경험 있으시거나 저보다 세상경험이 많으신분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ㅁㅂ 이고 판매자가 니꼴라이 라는 사람입니다.

다들고소하라고 하는데 전 고소란걸 해본적도 없고 절차도 모릅니다.고소한다고 얻을수 있는건 뭔지도 모르겠고 무고죄 운운하는데 법이런걸 모르니 참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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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법을 잘 모르겠으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가서 물어 보심 다 알아서 해 줍니다.
  • 이럴때 사람이 무서워지죠 그냥 고소 하시구 연락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요
  • 사기죄로 들어갈거같은데요 콩밥 재대로 먹이십시오.
  • 세상살이가 쉽지않다는걸 꼭 보여주세요
  • 그냥.. 세상공부했다 생각하시고 잔거나 열심히 타세요^^ 사기는 성립이 안됩니다.
  • 뭐 글을 설렁 읽어봐서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중고거래를 했는데 새것과 비교하여 너무 비싸게 샀고, 처음에 약정한 부품이 다 안왔다...인가요?
    형사상 고소할 만한 점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상 가격부분도 어찌할 수 없고, 부품을 처음 약정과 달리 다 안보내 줬다면 강제이행이나 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그 부족한 중고부품가치정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로터와 볼트가 안왔다고 하셨나요? 만일 이 부품을 구할 수 없거나 구할 수 있더라도 비용이 거래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기분 나쁘신 것과 금전적 피해를 다음과 비교해봐서 생각해보세요.
    1. 변호사에게 맡기다. 선임비가 최소 300정도 들겠죠. 한번 설명해주고 나면 내가 법정에 나갈일은 없지만요.
    2. 법무사에게 맡긴다.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소송서류작성을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서류 한 장당(소장작성 등) 10만원 정도 들죠.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해야한다는 것이 문제죠.
    3. 본인이 직접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서 오래 걸리지 아니 하지만, 아무래도 좀 귀찮죠^^;;
  • 持凜神글쓴이
    2006.5.12 12:34 댓글추천 0비추천 0
    내 조언 잘 들었습니다... ^^ 감사 합니다.
  • 도착한 물건이 06년 신형 맞긴 맞습니까?
  • 06년식은 검정색 아닙니까???
  • 뭔 일인지 자세히 모릅니다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 한마디....
    "고소는 99번 생각하고 나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 05년식 맞습니다.... 06년식은...무광검정색이죠..............^^*
  •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다른 물건을 받았는데
    고소할 점을 찾기 어렵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 다 읽어보니...
    니골라이님 너무 ssㅏ가지 없으시게 말하시는거 같습니다...
    반말에 인심공격으로 화를 돋구는군요.
    따로 글을 써서 해명을 하던지...
    저는 누가 잘못을 했던
    말함부로 쓰고 인심공격을 일삼는 분이 제일 싫네요...
    그리고 법무사 1장당 1만원꼴입니다.
    저는 8페이지를 냈는데 7만원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건 반년이상 걸리죠...-0-;;
  • 이렇게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건에서는 소송까지 안가고 보통 경찰서내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악날해서 정 소송붙게되면 변호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손실은 양측 다 있는거고
    이 건의 경우는누가봐도 판매자의 패소입니다 정말 붙게되면 빨간줄가는거죠
  • hermesjy 말씀 정답일듯
  • 슬픈아픔님의 글을 보고 순간 뜨끔하였습니다!!^^
    잘 아시죠? 예전에 제가 지른 실수를...
    한낱 게시판 관리자에 불과한 사람이 그토록 큰 상처를 드렸으니 무어라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만은 제 심정도 조금 이해하여 주셨으면 하네요...^^;
    이번 일 부디 좋게 해결하시고 맘의 평안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씨 자갤에서 ㅁㅂ란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모습,,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 제가 볼땐 사기죄 성립 어렵습니다. 당연히 피의자를 사기전과자로 만들수 없습니다.
    이런건에 사기로 고소하면 패소하는것은 당연하고 비용과 시간면에서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선 환불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순서입니다. 우체국가면 보내실수 있습니다.
    그때가도 반응이 없으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고소는 완전한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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