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비가 내림에도 불고하고 먼 길까지 출장을 다녀오느라 피곤하기도 하련만 엊그제 동호회원의 자전거 사고가 못내 생각나 다친 회원에게 미안한 마음과 한편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미흡하게 대처한 관할경찰서와 보험회사를 생각하니 서운함 보다 화가 끌어 오릅니다.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역방향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에 라이딩 도중 한 회원이 전면 확인을 소홀이하여 그만 차량에 부딪쳐 의사진단 6주가 나왔는데 관할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 하였더니 그냥 자전거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는 내용을 전달한 후 날짜를 미루며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니 분명 차량과실이 100%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에 따른 좋은 의견 있으면 부탁합니다.
참고사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2호]
第1條 (目的)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18條 (자전거道路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5條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운전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
3. 기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역방향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에 라이딩 도중 한 회원이 전면 확인을 소홀이하여 그만 차량에 부딪쳐 의사진단 6주가 나왔는데 관할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 하였더니 그냥 자전거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는 내용을 전달한 후 날짜를 미루며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니 분명 차량과실이 100%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에 따른 좋은 의견 있으면 부탁합니다.
참고사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2호]
第1條 (目的)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18條 (자전거道路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5條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운전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
3. 기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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