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 도중 어디 부딛혀서 멍이 들거나 까지거나 하면 우리 판례에 의할 때 강간등 치상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법 301조)
범행 도중 술취했었다는 것은 범죄자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며 통할 가능성 거의 0입니다.
부디 모든 성범죄가 그냥 묻히지 않고 공식적으로 해결되어서 성폭력행위가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기를...
간만에 들어왔다가, 문득 화가 좀 나서 한마디 남깁니다...
* 저와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전 벌써 경찰서에 갔습니다..
강제추행 도중 어디 부딛혀서 멍이 들거나 까지거나 하면 우리 판례에 의할 때 강간등 치상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법 301조)
범행 도중 술취했었다는 것은 범죄자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며 통할 가능성 거의 0입니다.
부디 모든 성범죄가 그냥 묻히지 않고 공식적으로 해결되어서 성폭력행위가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기를...
간만에 들어왔다가, 문득 화가 좀 나서 한마디 남깁니다...
* 저와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전 벌써 경찰서에 갔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