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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노숙자 입원진료 지원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진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은 연간 입원횟수에 관계없이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 및 수술비 등 1인당 최고 500만원(의료급여수가 적용) 범위이내다.
그러나 진료비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심의를 벌여 인천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지원도 하게 된다.
사업대상 병원은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최근 2년간의 무료진료 실적을 인천시장으로 부터 인증받은 곳)으로 등록된 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무료진료사업 전담직원(사회복지사)을 배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우선 치료해야 한다.
병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응급처치후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무료진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된다.
시는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부터 분기별로 무료진료비 신청을 받아, 심사후 지급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총 5천500여명 이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번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kmg@yna.co.kr
과연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내가 낸 세금으로 불체자들 공짜로 다 치료받게하고 자국민은 큰 병이라도 걸리면 돈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
불법체류.노숙자 입원진료 지원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진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은 연간 입원횟수에 관계없이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 및 수술비 등 1인당 최고 500만원(의료급여수가 적용) 범위이내다.
그러나 진료비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심의를 벌여 인천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지원도 하게 된다.
사업대상 병원은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최근 2년간의 무료진료 실적을 인천시장으로 부터 인증받은 곳)으로 등록된 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무료진료사업 전담직원(사회복지사)을 배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우선 치료해야 한다.
병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응급처치후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무료진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된다.
시는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부터 분기별로 무료진료비 신청을 받아, 심사후 지급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총 5천500여명 이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번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kmg@yna.co.kr
과연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내가 낸 세금으로 불체자들 공짜로 다 치료받게하고 자국민은 큰 병이라도 걸리면 돈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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