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위에... 진정 선관위 허가 받은 것이 맞는지...
또... 차후 법개정에 관해 민원을 넣었답니다..
정말 정치인... 생판 모르는...
(선관위에서 직접 온거면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불쾌 그 자체였답니다..
인터넷상에 개인정보를 전혀 공개한바 없는데
1.어디서 구했는지 "다음"으로 이메일이 발송됨..
2.개인 홈페이지 선거운동은 가능하다하더라도 이것은 너무하다고 생각됨..
3.전oo 후보에게 주소,전호번호,이메일 준적 없음.
4.통합민주당과도 전혀관련 없음.
5.분명 개인정보를 어디선거 매수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한것으로 사려됨.
6.특히 다음측을 비롯하여 어느 곳에서 본인의 이메일을 입수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 하여주시기 바람.
7.개인 이메일은 선거법상 명함을 돌리는 것과는 천지차이라고 생각됨.. 공선법상 열거된 선거운동 수단도 아닌것으로 기억되므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요망함.
8.설령 현행 선거법이 이메일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이라면 차후에 동의없는 이메일 수신에 대해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9. 이메일의 경우 극히 개인적이 수단이므로 비공식적으로 활용할 경우 부정선거의 우려가 심히 우려됨.
(현행법상 허용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전자우편의 경우 받기 싫은 메일 받으면서 국민으로서 매우 불쾌함. 만일 차후에라도 개정한다면 모든후보자 예비후보자를 동일하게 선관위 차원에서 보내준다던지... 이건.. 개인적인 이메일로 오니까 정마 친분도 없는 사람이..너무 불쾌함!
또한 예비후보자를 가장하여 입수한 이메일로 다른 곳에 활용할 여지도 매우 크다고 생각됨.. 전국민 인터넷 시대에.. 공적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이메일 정보를 넘겨주어 개인이 발송하여 선거운동 하도록 한것은 위헌의 여지가 매우크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메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보아 선관위에서 1차 통제를 바라오며, 차후에는 이메일 선거운동 방식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망하는 바임
10.이상 조사와 결과를 통보바람
에혀...
법적으로는 예비후보자 이메일 선거운동 가능하다는걸 알지만.
직접 받아보니..그 불쾌함이... 이렇게 클줄은 몰랐네요..
암튼.. 공적으로 확인된 허용된 것인지 여부와...
허용된 것이라면.. 앞으로 허용하지 말도록 법개정을추진해 달라고 민원넣었답니다..
평소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ㅠ.ㅠ..
정치가 싫어~~
또... 차후 법개정에 관해 민원을 넣었답니다..
정말 정치인... 생판 모르는...
(선관위에서 직접 온거면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불쾌 그 자체였답니다..
인터넷상에 개인정보를 전혀 공개한바 없는데
1.어디서 구했는지 "다음"으로 이메일이 발송됨..
2.개인 홈페이지 선거운동은 가능하다하더라도 이것은 너무하다고 생각됨..
3.전oo 후보에게 주소,전호번호,이메일 준적 없음.
4.통합민주당과도 전혀관련 없음.
5.분명 개인정보를 어디선거 매수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한것으로 사려됨.
6.특히 다음측을 비롯하여 어느 곳에서 본인의 이메일을 입수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 하여주시기 바람.
7.개인 이메일은 선거법상 명함을 돌리는 것과는 천지차이라고 생각됨.. 공선법상 열거된 선거운동 수단도 아닌것으로 기억되므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요망함.
8.설령 현행 선거법이 이메일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이라면 차후에 동의없는 이메일 수신에 대해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9. 이메일의 경우 극히 개인적이 수단이므로 비공식적으로 활용할 경우 부정선거의 우려가 심히 우려됨.
(현행법상 허용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전자우편의 경우 받기 싫은 메일 받으면서 국민으로서 매우 불쾌함. 만일 차후에라도 개정한다면 모든후보자 예비후보자를 동일하게 선관위 차원에서 보내준다던지... 이건.. 개인적인 이메일로 오니까 정마 친분도 없는 사람이..너무 불쾌함!
또한 예비후보자를 가장하여 입수한 이메일로 다른 곳에 활용할 여지도 매우 크다고 생각됨.. 전국민 인터넷 시대에.. 공적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이메일 정보를 넘겨주어 개인이 발송하여 선거운동 하도록 한것은 위헌의 여지가 매우크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메일의 내용이나 형식을 보아 선관위에서 1차 통제를 바라오며, 차후에는 이메일 선거운동 방식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망하는 바임
10.이상 조사와 결과를 통보바람
에혀...
법적으로는 예비후보자 이메일 선거운동 가능하다는걸 알지만.
직접 받아보니..그 불쾌함이... 이렇게 클줄은 몰랐네요..
암튼.. 공적으로 확인된 허용된 것인지 여부와...
허용된 것이라면.. 앞으로 허용하지 말도록 법개정을추진해 달라고 민원넣었답니다..
평소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ㅠ.ㅠ..
정치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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