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장교 총동문회 명의로...
전oo 등 공천자 3명에 대한 후원금 모집을 ...광고하는 이메일이 별도로 발송되었음..
공직 선거에 사조직이 동원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함!!
분명.. 장교 출신 동문회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동문회여야하지..
정치조직화 되어서는 아니된다 생각함..
향우회등을 활용해서도 안된다고 하는 공선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함..
어쨌거나.. 전00 의원 개인이 보낸 이메일도 불쾌하고..
학사장교 총동문회에서 발송한 이메일도 사조직을 정치에 동원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생각됨...
1.차후.. 이메일을 후보자 예비후보자에게 알려줄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직접 내용 확인후 직접 발송하는 것으로 시정요망
2.혹은 이메일 수신여부에 대한 사전 유권자 의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3.공선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의 범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어쨌거나..
이메일은 매우 사적인 수단이므로 가능하다면...
1>선거운동 수단에서 제외하거나
2>선거구민에게 사전에 수신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거나
3>이메일 주소를 후보자에게 줄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직접 발송하여야 불법 선거운동인지 여부 판별이 용이할 것으로 사려됨..
전oo 등 공천자 3명에 대한 후원금 모집을 ...광고하는 이메일이 별도로 발송되었음..
공직 선거에 사조직이 동원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함!!
분명.. 장교 출신 동문회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동문회여야하지..
정치조직화 되어서는 아니된다 생각함..
향우회등을 활용해서도 안된다고 하는 공선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함..
어쨌거나.. 전00 의원 개인이 보낸 이메일도 불쾌하고..
학사장교 총동문회에서 발송한 이메일도 사조직을 정치에 동원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생각됨...
1.차후.. 이메일을 후보자 예비후보자에게 알려줄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직접 내용 확인후 직접 발송하는 것으로 시정요망
2.혹은 이메일 수신여부에 대한 사전 유권자 의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3.공선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의 범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어쨌거나..
이메일은 매우 사적인 수단이므로 가능하다면...
1>선거운동 수단에서 제외하거나
2>선거구민에게 사전에 수신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거나
3>이메일 주소를 후보자에게 줄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직접 발송하여야 불법 선거운동인지 여부 판별이 용이할 것으로 사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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