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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경우.

이진학2003.04.01 13:59조회 수 30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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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진학 입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사고가 나셨으면 구체적으로 자전거의 어느 부분이 망가졌는지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부속의 경우는 해당 부속만을 교체해야 하지만 프레임의 경우 한쪽만 떼서 교환이 안되므로 프레임이 먹었거나 기스가 난 경우에는 교환을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자전거의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하는것은 보험사의 약관에 그렇게 되있는지 어떤지는 모르나, 알루미늄 자전거의 경우 보통 5년 크로몰리, 티탄의 경우는 거의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진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저도 프레임이 먹어 보험사에 프레임가의 반액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경미하게 먹었던 경우지만, 가해자가 자전거라고 우습게 보고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길래 경찰서까지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물론 보험사와의 법적인 문제로 다투어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신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측은 절대로 울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주는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믿을만한 샾에가서 견적을 받아보십시요. 프레임이 먹었거나 기스가 났다면 교환이 원칙이므로 이점을 명심하세요. 자전거에서 가장 돈이 되는 부분이 프레임 입니다.   ^___^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아직도 언제나 언제까지나

자전거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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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 ^^;; (냉무) (by 엄마겟돈) `` 누구 염장 지릅니까..?" ㅋㅋ ~ (by hand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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