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근무하며 저는 건축구조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님이 올리신 내용으로 볼 때 질문한 사항은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됩니다.
1999년 이전의 옥상에대한 하중 기준이 적재하중 100kg/m2 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개정된 규정은 200kg/m2 입니다.
물론 위의 기준은 일반적인 설계 기준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린생활 시설의 옥상에 적재하중을 많이 설계한다고 해봐야 250kg/m2을
넘게 설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수영장의 물의 깊이가 50cm 1평방 미터당 하중은
물 500kg 그리고 옥외 수영장 설비하중이 추가 될 것이며
또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하중까지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조 기술사의 구조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옥상에 구조 보강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 또는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님이 올리신 내용으로 볼 때 질문한 사항은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됩니다.
1999년 이전의 옥상에대한 하중 기준이 적재하중 100kg/m2 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개정된 규정은 200kg/m2 입니다.
물론 위의 기준은 일반적인 설계 기준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린생활 시설의 옥상에 적재하중을 많이 설계한다고 해봐야 250kg/m2을
넘게 설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수영장의 물의 깊이가 50cm 1평방 미터당 하중은
물 500kg 그리고 옥외 수영장 설비하중이 추가 될 것이며
또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하중까지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조 기술사의 구조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옥상에 구조 보강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 또는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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