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가 두 명의 남성을 상대로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챙긴 ‘양다리 사기’가 들통나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에 사는 최모(45·자영업)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30대 초반의 미모의 여성 오모(38)씨와 사랑에 빠졌다. 이 여성은 스스로를 “육군 소장 출신 아버지의 외동딸로 작은아버지가 대검찰청 검사고 고모는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금은방 4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몸매와 얼굴까지 완벽해 보이는 사진을 E메일로 전해 받은 최씨는 이후 매일 전화와 채팅을 통해 사랑을 키워 갔다. 오씨는 친구를 가장하고 대전으로 내려가 “그녀는 집안이 부유하고 품성도 착하다”고 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신뢰를 얻은 오씨는 “내 친구가 한나라당 강 의원의 보좌관인데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며 최씨에게 300만원을 요청했다. 최씨는 전화와 e메일, 인터넷 채팅으로 온라인 연애를 하면서 1년4개월 동안 152차례에 걸쳐 총 7000여만원을 송금했다.
오씨의 사기행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인해 들통났다. 최씨는 지난 5월 한 남자로부터 “나는 오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는데 그녀의 휴대전화에 ‘아버지’라고 저장돼 있기에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전화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오씨가 사귀던 또 다른 남성이었다. 결국 서울서부경찰서는 6일 최씨로부터 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오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실제 이름이 허모씨였으며 체중이 90㎏에 이르고 가정생활을 하는 유부녀로 드러났다.
박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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