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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포츠에서 구입한 Rotwild(FSR6000)의 숨겨진 진실!!! (2편)

tom1242004.12.15 22:34조회 수 3760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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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포츠에서 구입한 Rotwild(FSR6000)의 숨겨진 진실!!! (2편)을 올립니다.

이 글을 처음 보시는 분은 상황을 파악하시기 위하여 1편부터 읽어 주십시오.

이글은 워낙 한번 의문을 가지면 끝까지  캐고 들어가는 제 성격의 결과이며 한편으로는 분명 상도의상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더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취미 모임인 이 곳 왈바 사이트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이 곳에 쓰는 이유는 회원 여러분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실을 아시기 바라서입니다.

따라서 객관화를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의  판단은 각 개인이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Rotwild는 독일어이며 영어로 red deer, 즉 붉은 사슴을 말합니다.
저희 같이 잔차 타기를 좋아 하는 사람에게는 독일의 명품 MTB 제작회사로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럼 다시 진실을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보니 Rotwild라고 국내상표가 두 개 이미 등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확인 하시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회원등록 하시고 통합 검색 서비스서 Rotwild라고 넣으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www.kipris.or.kr



등록하시고 검색하셨나요?

그럼 두 개의 등록정보가 보이지요.

상표번호 2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상표 2의 상세 정보를 확인 하여 보십시오
개인이 등록하였고 등록자는 인보식, 주소는 강남구 서초동입니다.
성이 인씨입니다.  아주 드문 성이네요.
2003년 3월 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상표는 은색바탕에 검정 글씨로 Rotw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가 구입한 잔차에 붙어 있는 상표(이를 decal이라고 하던가요?)와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산 잔차는  분명 국내상표인 Rotwild로 등록된 잔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일에서 생산되는 고급 Rotwild 잔차가 아닙니다.
다만 서초동의 인보식이라는 한 개인이 등록한 전혀 브랜드 가치가 없는 상표를 붙인 잔차에 불과합니다.
하다 못해 알톤이라는 국내 유명브랜드의 잔차도 아니고 개인이 등록한 형편없는 국내상표를 붙인 잔차입니다.
1편 댓글에서 어느 분이 지적하셨듯이 돈 좀 더 주어도 붙일 가치가 있다는 고급브랜드의 상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비용만 지불하면 국내등록할 수 있는 상표를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강남스포츠의 홈페이지를 방문 합니다.
http://www.knsports.co.kr/
맨 아래 보시면 사업자 등록 번호와 대표이름 그리고 주소가 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26-18-7551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4-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2-1 영동B/D 1층  knsports  대표 인성열


그런데 국내상표등록자인 인보식씨의 주소가 강남스포츠와 같은 서초동이고 강남스포츠 대표인 인성열씨와  성도 인씨로 같습니다.
인씨 성은 비교적 희귀성이데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이상합니다.


다른 상표 1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명품 잔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Rotwild 본사에서 국내상표 등록을 한 것입니다.
국제 상표 등록은 1996년에 하였는데 국내 상표 등록은 인보식이가 등록 한후 2개월 후인 2003년 5월 입니다
독일 회사는 국제상표 등록을 하고 7년 동안 한국 상표 등록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인보식이 자전거 상표로 Rotwild 라고 국내등록하자 서둘러 2개월 후에 한국에 등록 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표를 보시면 독일어로 된 Rotwild라는 글자와 붉은사슴머리의 로고가 보일 것입니다.
이는 제 잔차에 달려 있지 않은 로고입니다. 따라서 제 잔차는 독일의 Rotwild는 아닙니다.
아직 검색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꼭 검색하여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재미 삼아 특허정보서비스에서 유명 브랜드의 외국 MTB (Treck, Specialized, Cannon Dale등)를 검색하여 보니 비슷한 이름이 국내에 잔차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군요.
직접 확인 하시고 싶으시면 특허정보서비스 홈페지로 이동하십시오(아래 클릭)
http://www.kipris.or.kr

아직 결론 내리기는 이르지만  인보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개 개인이 등록한 상표를 달고 생산된 잔차를 제가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저야 뭐 초보로 독일의 original Rotwild 자전거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등록된 pseudo-Rotwild 상표를 비싼 값에 구입하였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에 상표 등록하는데 한 3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알톤이 중국 OEM으로 생산하는 잔차와 스펙이 같은 잔차를 유명 브랜드와 혼란을 주는 국내상표 Rotwild로 주문자 생산을 알톤에게 하여 판다면 남는 이윤은 얼마일까요?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 비교하여도 45만원-32만원= 13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소비자 가격의 비교 결과입니다.
생산가를 생각하면 알톤 상표를 붙은 채로 타 샵에서 판매가격이 약 32만원이니 따라서 이 가격에서 생기는 샵의 이윤을 7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7만원+13만원=20만원입니다.

즉 어떤 소비자가 (독일의 Rotwild라는 고급브랜드명을 아시는,  저보다 조금 준비된 라이더 분이시겠지요) 이 샵에 와서, 혹은 이 샵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산 잔차를 보고 명품 잔차를 이렇게 싸게 파는데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덜컥 사셨다면 그 샵은 20만원을 버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현혹하여 20만원을 챙기는 것이지요. 이는 제 추측이나 실제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산술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즉 유명 브랜드에 눈먼 순진한 초보 라이더 분들에게 2대만 팔아도 상표등록 한 비용 빼고 남는 장사입니다.

독일의 Rotwild 본사에서 왜 그 동안 한국에 등록을 하지 않다가 국내 유사 상표가 등록되고 나서 2개월 후 서둘러 등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이지요.

그럼 분위기 바꾸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자신이 고급 외국 브랜드의 잔차를 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압니까?
외국의 명차 "Specialized" 인줄 알고 구입하였는데 실제로는 삼천리에 위탁 생산 된  영악한 주인을 둔 일개 자전거 샵의 브랜드인 "specialized"의 잔차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모두 서둘러 확인 하세요.

위의 두 상표의 차이 못 찾으셨습니까?
위의 두 브랜드 차이는 대문자 "S"와 소문자 "s"입니다.
상표법에는 이도 서로 다른 상표인가 봅니다.

자 서둘러 다시 한번 눈 크게 뜨시고 확인 하여 보십시오.
순진한 라이더들을 상대로 눈 뜬 상태에서 코 베어가는 샵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여간 독일 본사에 이 건에 대하여 조회는 하여 보겠습니다만 이 들도 이미 어느 정도 유사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들이 국내에서 현재 이런 형태로 유사상표를 가진 잔차가 직접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소비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간 확인은 하고 생각하여 보아야 겠지요.
3편은 이를 확인 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판단의 기준인 상식적인 기준을 국가가 명문화 하여 놓은 것이 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하면 법적 문제도 발생 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제가 아니고 이 일로 이해관계가 더 크게 얽힌 당사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로서 어떤 환불이나 교환을 원하여 판매처에 압력을 주기위하여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입한 Rotwild 잔차는 벌써 3개월간 저의 땀을 많이 흡수한 놈입니다.
이 놈으로 제 인생의 처음인 100Km의 장거리를 뛰고 , 이 놈으로 인하여  제 40 일생에서 처음 얻은 병인 당뇨라는 성인병과 비만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병을 새로 주었기는 합니다. 즉 무릎의 통증과 치질을 얻었지만 이는 처음 운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에  없었던 운동과 취미라는 즐거움을 선사해 준 놈입니다.
새로운 잔차를 구입하면 이 놈은 제 큰 아들차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잔차는 한 개인이 등록한 치졸하고도 유치한 발상의 상표가 붙은 놈이 아니고 출생지가 독일인 붉은 사슴 로고가 선명한 은색 프레임의 진짜 Rotwild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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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2004.12.16 00:14 댓글추천 0비추천 0
    2편을 기대했는데..... 정말 수고하신 것 같네요.^^
    이제서야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설마 강남스포츠에서 우연의 일치로 ROTWILD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저의가 확실히 의심이 됩니다.
    어짜피 프레임에 알톤제조라고 되어있는 것을, 왜 그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제품판매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나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을 노린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설령, 샵 관계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유치하고 쪽팔린 발상이라는 것은 MTB를 타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참고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예기가 아님을 알아 주세요.^^ )

    이 정도면 어느정도 확실한 답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샵이 명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샵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스스로 한 격이군요.
    어쩌면, 다른 의미의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롯드와일드사 사장이라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환불이나 교환의 문제는.... tom님께서 제품을 사실 때, 모델명이 ROTWILD인 알톤사 제품이라고 알고 사셨기 때문에 억울하시더라고 환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만, 제품의 가격에는 A/S 및 서비스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테니, 이왕 비싸게 사신거 자전거에 문제가 생기면 샵에 방문해서,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실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니, 지금의 상황에서 거기 다시 가실 것 같지는 않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자료 찾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네요..
    검색해 보니 같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군요... 사슴그림 빼고 글씨체 조금 다르고...
    누가 그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살까요? 저의가 뻔히 보이는 군요.
    음~~
    새로운 사실이네요.
  • 이런 일도 있군요...

    우연이라하기엔 너무 치밀하군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 예전에 바이시클라이프잡지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2003년 4월 샵탐방기사에 나오네요..
    "오는 4월에는 강남스포츠가 만든 로뜨와일드라는 브랜드의 자전거를 선보인다. 국내 상표등록을 마친 순수 국내브랜드로 대만에서 OEM생산, 국내에서만 판매한다."
    그당시 기사를 읽을때 이거 이미 있는 상표인데...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생각나네요.
  • 2004.12.16 03:39 댓글추천 0비추천 0
    수고 하셨습니다..진실은 명확히 밝혀야죠,,,
  • 수고하셨습니다. tom124님의 치열한 탐구 정신이 인상 깊습니다. 덕택에 저희도 공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윗글 보고 검색해 봤는데, 상도의를 떠나 법적으로 독일 Rotwild가 보호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상표 등록도 "Rotwild by ADP ENGINEERING"으로 출원만 한 상태더군요. 아직 상표 등록 되지 않았습니다.(짝퉁만 정식 등록됐네요..)
    오리지널 상표는 1996년의 국제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지재권 보호를 위한 마드리드 의정서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도 66개 가입국 중 하나죠.)을 주장했나봅니다만, 여기에 대해 2004년 2월에 특허청에서 "직권 가거절 통지서"가 나갔네요.. 이에 대해 ADP측은 국제특허출원보정서를 제출했고(이 때에 by ADP Engineering을 추가한 것인지는 모르겠군요), 2004년 11월 29일 현재 최후 반론 기회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도 국내에서 상표권 등록을 못해 한동안 "마크로"라는 이름을 썼죠.. 먼저 출원한 사람(해외 대형마트의 국내 진출을 저지하려던 시민 운동가로 알고 있습니다)이 보호를 받은 사례죠. (이 때는 물론 마드리드 협약 가입 전이었습니다만.)
    정품 "로트빌트"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지, "롯뜨와일드"의 승리로 끝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모두들 대강은 짐작하고 의심했던 문제를 거의 꼼짝못하게 추적해 내셨네요. 계속 용기 잃지 마십시요. 상관없는 내용일지는 모르나, 그 샵은 삼천리와 코렉스 모두의 대리점 등록이 돼있고, 하나의 전화번호 한 사람의 이름으로 검색됩니다. 우리집 아주 가까이라 인터넷에서 먼저 검색해둔 샵이고 탐색차 한번 가서 '..아니로군..' 판단이 나와 여지껏 이용은 한번도 안 해봤네요. 끈기와 용기, 그리고 평상심을 님에게서 배웁니다.
  • 엄청나게 많이두 파악하셨군여.
    특허청에 문의 해보시면 같은 발음은 특허등록은 않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자전거 브랜드가 독일인 제품을 한국형으로 둔갑한다면 엄헌한 짝틍이조 그것도 같은 사양에 판매되는 제품보다 거픔이 현한게 많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좀더 깊이 파고 헤치면 문제는 해결될것 같은되여.
    우선 특허등록을 하면 우선권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내여..
    현재로서는 독일 회사서 알았다면 어찌 생각할까여....?
  • 모델; Rotwild FSR6000
    브랜드;KNSPORTS
    분명히 강남 스포츠 홈페이지에 강남스포츠 제품으로 나와 있읍니다
  • 이제품은 강남스포츠에서 유사상표 로 등록해서 알톤잔차에 도색만덧쒸운 제품이네요
  • 상표법상으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1.19. 92도2054)를 참조하세요.
    "상표의 등록이나 상표권의 양수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나상호, 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양수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부정경쟁방지법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의 사례는 전형적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로 생각되네요.
  • 강남스포츠의 롯빌트와 독일제 롯빌트의 가격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 20배 차가 넘지요.
    혼돈하고 살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그 샵에서 트레인바이크를 사면서 하도 눈에 뛰길래 일하는 양반한테 물어 보니,
    디잔인의 일부를 강남스포츠에서 수정해서 중국에 OEM을 줘서 만들어 오는 아주 저가형 이라고 합디다.
    아마 색상 말고도 약간의 일부가 알톤의 그것과는 다르긴 하더군요.
    어찌보면 그냥 애교로도 봐줄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한데...
  • 2004.12.16 13:51 댓글추천 0비추천 0
    개인이 아닌 샵에서 판매용으로 나온 제품으로 볼 때, 솔직히 애교로 봐 주기에는 너무 발상이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스스로 디자인한 다른 이름으로 자체브랜드를 만들어서 떳떳하게 판매하는 것이 샵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때는 어쩌면 제품가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속아서 살 사람은 별로 없을테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확대해석 하자면, 나라망신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온니님의 말씀이 올습니다 샵에서 자체적인 브렌드를 왜 생각을 못했나 생각이 드내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언제가는 이야기가 나올꺼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 혹시 강남 스포츠에서 이글을 안 보실리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
    거기 다니는 분들이나 누구든 애기를 해주었을겁니다.
    어떤사정이 있엇는지 는 모르지만 강남 스포츠 에서는 해명성 글 이라도 올려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이유야 어쨋든 이런 내용으로 인해 강남스포츠에 치명적인 손해가 갈것임이 분명합니다 ,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강남스포츠의 반론?해명? 이 있어야 할것같읍니다
    물론 한양mtb처럼 아무리 안좋은 글이올라와요 끄떡하지않는 샾 처럼 그냥 지나가도 누구든 모라하지는 않을겁니다.
    참 제가 알기로는 그샾에있는 개 이름(?)종자(?) 가 롯트와일드 라고 알고는 있읍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랫길 바래봅니다.
  • 견종 이름이면 로트바일러(Rottweiler)가 아닐까요.. 라이코스의 얼굴처럼 등장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닮은 개죠. 그런데, 로트빌트는 사슴이고 상표에 그림까지 나오는지라.. 과연 주인이 몰랐을까 싶네요... 강아지 종자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려다가 철자를 착각한 것이라면 정말 애교로 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이디어도 참신하고 말이죠). 아니면 개 이름을 원래 Rotwild(강아지 이름이 우리식으로 "사슴이"가 되는 셈인가요..^^)라고 지었거나요... 그러나 만약, 도메인 무단 선점(cybersquatting) 비슷하게 상표 선점 의도를 갖고 했다면..? 강남스포츠의 해명도 기대가 되네요..
  • 2004.12.16 21:18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런데 알톤은 스페셜라이즈드 FSR XC 와 거의 90% 유사하게 생긴 자전거도 만듭니다.
    스페셜라이즈드라는 데칼대신 ICON 데칼이 붙어있는데 그 도안 형태가 스페셜라이즈드오 아주 유사 합니다. 알렉스림에 시마노 디오레 컴퍼넌트를 주로 썼는데 더 웃긴것은 '산이나 험로 주행을 하지 말라...' 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부품은 MTB 인데 포장도로에서나 돌아다녀야 하는 유사 MTB 라니...
    알톤에서는 희안한 것들을 많이 만드는 군요.
  • 우와...
    강남스포츠사장 천재네여... 그런 수가 있구나...ㅋㅋ
  • 훗... 알맵에서 찾아보니, 제가 서초동에 살 때(MTB잘 모를때), 이용했던 샵이군요.. 수입 접이식 자전거를 샀었죠, 맞습니다. 그 가게에 큰 롯뜨와일러(Rottweiler)가 있습니다.(겁부터 먹었는데, 순하더군요..), 저도 별로 인식이 좋지 않은게.. 접이식 자전거 사면서 안전등(싼거 달려고..)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달아달라고 할려고 했죠, 딱~ 까고 보니 수입산이라고 비싼거랍니다. 3만원 달라더군요.. 1km 밖에서도 보인다고... 쩝~ 그냥 싼거 달려고 갔는데 어쩝니까.. 깠는데,... 그냥 달았죠.. 촌놈이 수입산이라고 좋긴 좋더군요.. 무지 밝고.. 그런줄 알았쬬.. MTB를 알고나서 안전등 잘썼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인터넷에서 살라고 주문했는데, 만.. 몇천원하더군요.. TREK에서 나온 DISCO 라는 모델,.. 잘 아실겁니다.. 주문하면서 좀 기분이 씁쓸하더군요... 그때는 뭘 모를때(2~3년전), 수입자전거도 많고 비싼샵이라서 부품도 진짜 비싸구나 했는데..
  • 명예의 전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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