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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포츠에서 구입한 Rotwild(FSR6000)의 숨겨진 진실!!! (4편)

tom1242004.12.28 00:37조회 수 3853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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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포츠에서 구입한 Rotwild(FSR6000)의 숨겨진 진실!!! (4편)을 올립니다.

이 글을 처음 보시는 분은 상황 파악을 위하여 먼저 1편, 2편, 3편을 먼저 읽어 주십시오.

오늘은 아래 사항들을 확인 후, 특히 상표 출원 된 Rotwild가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기운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다음만 확인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모두 여러분의 몫입니다.

파악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Rotwild  - 제가 3편을 올리고 며칠 후인 2004년 12월 23일 상표등록이 완료 된 것 같습니다.
인보식이 출원한 Rotwild 국내상표출원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click 하십시오.
http://www.kipris.or.kr/MyApJu/My_App/Myapp_40.jsp?appl=4020030010778

독일 Rotwild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click 하십시오
http://www.rotwild.de



2) Jamis: 2004년 5월 11일 상표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인보식이 출원한 Jamis 국내상표출원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click 하십시오
http://www.kipris.or.kr/MyApJu/My_App/Myapp_40.jsp?appl=4020030010779

미국 Jamis 회사 홈페이지
http://jamisbikes.com/



3) Castellano: 2004년 11월 26일 등록공고 됨.
인보식이 출원한 Castellano 국내상표출원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click 하십시오
http://www.kipris.or.kr/MyApJu/My_App/Myapp_40.jsp?appl=4020030056096

미국 Wrenchscience사의 Castellano 브랜드를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click 하십시오
http://www.wrenchscience.com/WS1/Castellano/Bikes.html



사건의 발단은 Rotwild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 파악 된 것은 위의 3개사의 자전거 브랜드를 인보식이 모두 국내 상표 출원을 하였고 이 중 Rotwild와 Jamis는 상표 등록이 현재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Castellano는 누군가가 의의 신청을 등록공고일(2004년 11월 26일)부터 한달 내에 하지 않았으면 상표등록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확인 된 바로는 현재(2004년 12월 27일)까지 의의 신청이 접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브랜드의 공통점은 Specialized, Treck, Giant와 같이 국내에 인지도가 아주 높지 않은 그러나 유명고급 외국의 MTB 브랜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MTB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브랜드 같네요.

다른 샵도 제가 올리는 이 글을 보고 모방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국내인지도가 높지 않은 외국 유명 브랜드를 하나씩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상표 등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관심있게 읽은 신문 기사가 있어 링크하여 봅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6&newssetid=463&articleid=200412261808098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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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2004.12.28 01:33 댓글추천 0비추천 0
    http://www.castellanodesigns.com/index.html
    여기가 카스텔라노 홈페이지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네요....
    인보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얼 노리고 그러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별 쓸데없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표권을 갖고 있으면 그 상품은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허락없이는 국내에서 판매를 못합니다.
    만약 팔고 싶으면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허락을 해야하는데 그냥 허락하겠어요? 아마도 수수료를 받고 허락을 해주겠죠..(그러면 손 안대고 코푸는 것처럼 아주 쉽고 깨끗하게 돈을 벌수 있겠죠)
    아마도 그것을 노리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에게는 피해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중간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 추가로 생기니 가뜩이나 없는 형편에 mtb를 즐기고 싶은데 부담이 더 커지겠죠..
    이미 공고가 났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허청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 어떤결정인지를 알려줘야 할것 같습니다.
    나라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이러다가 재미있는 mtb를 그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 강남스포츠 들어가서 보니 제조회사를 롯드와일드라고 대놓고 써놨네요.. 참.. 이건 허위사실 아닌가요?
  •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행위를 뭐라고 하죠? 매국노라고 하긴 심한거 같고.... 아무튼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 저도 떠도는 소문중에 SRAM 산하의 메이커가(아비드 트루바 락샥 etc) 위의 사건과 비슷한 경우로 지금 수입이 중지된 것으로 압니다...
  • 2004.12.28 11:11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런데, discman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아닌것 같아서요.

    지금 국내에서 Rotwild 와 Jamis 란 자전거가 정식으로 수입되어서 아무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지 않나요?

    동일상표의 수입자전거에 대해 강남샵에서 태클을 걸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브랜드네임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구지 현존하는 외국브랜드를 상표등록해서 사용하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엄연히 소비자를 혼돈시키기 위한 판매전략이 아닌지....
  • 유명 동일 상표명을 등록한다는것은..언젠가는 문제발단의 여지를 만들수있다는 것을 남겨 놓는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내요... 남이 어렵게 이루어 놓은 브랜드라는 점을 존중해야하지 않을까요?..

    글을읽다보니 작성자분 대단하십니다... 해박하신것 같고....
  • 음... 인텐스 자전거인가를 수입하는 곳에서는 상표등록을 100여개를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윗분들 말씀처럼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 되는 것인가요? 100개의 상표라면..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자전거 관련 브랜드는 거의 다 포함 되는 것 같던데... 단 3개만의 상표등록만으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상도의상을 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100여개의 상표권이 출원 되면 로열티라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 금액만으로도 대한민국 자전거 업계는 한 회사가 좌지 우지 하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 되나요? 흠.. 하여튼 자전거를 사랑하고 아끼는 한 개인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법의 악이용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만연 된 사회가 온 다면 정말 재미 있겠네요..
  • 참고로 오늘 아침 인터넷을 보다가 보게 된 내용입니다...

    상표사용권 있다고 판매독점은 안돼


    수입업체가 유명 해외 브랜드의 상표사용권을 가졌더라도 국내 판매를 독점하지는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은 11일 국내 최대 인라인 수입업체 T사가 지난달 말 한 중소 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외 상표의 제품을 직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사용권 침해라며 낸 소송에서 중소업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사용권은 판매독점권이 아니라 위조 등 부당한 상표침해를 막는 권리일 뿐"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수입된 제품이 가짜가 아니라면 업체 간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 등 소비자 권익 보호의 공익적 효과가 사업자의 권리보호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T사는 지난해 9월 인라인스케이트를 만드는 미국 K사로부터 국내 상표사용권을 얻었으나 이전부터 K사와 거래해 온 B사가 K사의 인라인스케이트를 또 들여오자 지난달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에 해당 되는 상표를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는게 아니더군요...

    또한 소비자가 어느 제품을 구매를 할때 최대한 검토를 하고 구매를 하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 어떤 브랜드든 한회사만 독점 수입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관세법에 병행수입법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소비자가를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로열티를 지불하고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브랜드는 병행수입이 안되죠.. 물론 가짜도 안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유명 브랜드를 수입하고 싶으시면

    맘놓고 수입해도 괜찮습니다. `` Oakley 와 Levis가 한 예입니다..~
  • 2004.12.28 15:58 댓글추천 0비추천 0
    로뜨와일드는 모델명이고 브랜드는 따로 써놓긴했는데...참...잔머리 많이 굴리는군요...
    강남..하면...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예전 처음 홈피 오픈했을때 오픈 기념으로 회원가입하면 그중에 추첨해서 gt아이드라이브 프레임 외 상당한 상품을 내놓았었는데...
    상품 추첨기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길래 게시판에 몇번 문의글을 남겼습니다만...
    아무 소식없이...
    얼마정도 지난후 다시 홈피를 개편해버리면서 이전의 이벤트에 관한 글은 싹다 사라져버리더군요
  • 2004.12.28 16:25 댓글추천 0비추천 0
    개인적인 생각인데, 강남의 그 샵은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진실이 어쩌니 왈가왈부 해봤자 별 신경 안쓸지도 모르죠.

    샵 홈페이지에 대표로 있는... 밑에 글 썼다 지웠던....
    조카라는 분의 거짓되고 감정적인 해명 이외에는 아직 어떤 식의 답변도 없는 것으로 봐서....
    별 생각이 없거나,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냥 조용히 끝날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고객과 소비자의 의견에 귀 귀울이지 않는 샵이라면, 왈바 샵리뷰에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광고해야지 싶습니다.

    왈바 스폰서 샵도 아닌데..... 여기서 샵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 소송걸리면 진다 우리니리싱표등록한경우 일본혼다가 중국짱퉁하고 소송걸어서 이긴거못보나
    물건도안만들면서 사표이름만 등록햇다고 보호받는지 아마 어렵지
  • 위에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바이크맨님께서 인라인의 T 업체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 문제는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행이라는 것은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든것을 들어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 사에서 만든 제품은 누구든 국내에 들여와서 판매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은 것은 국내에서 만큼은 국내 상표권자가 갖고 있는 강남***에서 만든것이 진품이고 독일에서 만든것은 짝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진품을 만드는 강남***에 허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fox사의 의류 및 장갑이 과거 우리나라가 아웃도어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을때 누군가가 상표등록을 해서 동대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결과 진짜 fox 사에서 만든 오리지널 fox는 국내에서는 짝퉁이 되었으며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위해서는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실제로 지금 국내에 수입될때 상표권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답니다.
  • 2004.12.29 10:13 댓글추천 0비추천 0
    소비자 보호원에 정식으로 피해 보상 청구 바랍니다.
  • 물론 청아님 말씀이 전혀 틀린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유명한 브랜드는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등록권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추상적인데 일반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브랜드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코카콜라 등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낀것은 심사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기업들중 우리 나라의 시장 가치를 크게 보는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상표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청아님 참고적으로 상표권이라는 것은 악용될수도 있겠지만 제대로만 이용되면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을수 있는 것이지요
    즉 국가는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요...
    현재 자전거 쪽에서의 상표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중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라이더들은 너무 잘알고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그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을 할려고 할때 수수료를 값만큼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구매를 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상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임자의 허락없이는 국내에 동일 상표가 붙는 제픔을 만들거나 수입하여 팔게되면 형사범 즉 범법자가 됩니다. 밀수범처럼 형사 범법자가 되기 싫으면 자신의 상표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관심없이 놔두다가 다른 사람이 등록해 버리면 별 수 없지요.HONDA의 경우 중국에 등록된 상표이며 HONGDA라는 유사상표에 대하여 소송을 했던것이지 중국에 등록이 안된상태에서 한게 아니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란 남이 등록하려는 상표가 자기가 등록해 놓은 상표와 유사할때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 동일 상표가 있건 없건 그런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표는 국가마다 등록해야 그 국가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강남 스포츠가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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