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124님의 처음 글을 읽어 보았는데 알톤 acr2.0에 강남스포츠에서 자신의 Rotwild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한 건이네요. 그렇다면 독일 Rotwild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알톤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상표법에 관해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스포츠가 알톤자전거를 사서 이를 재판매 하였다면 권리소진이론에 의해 정당한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왈바에서 모든 중고 자전거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알톤자전거를 구매해서 알톤의 상표를 지워버리고 자신의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였다면 통설이 명백히 알톤자전거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통설이란 용어를 쓴 것은 원래 99% 이상의 상표권 침해사례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즉 타인 상표의 모용상표 사용) 이런 경우는 드물게 타인의 완제품(또는 완제품의 주요부를 채용한 제품)에 자신의 상표(모용상표가 아닌)를 부착해서 쓰는 경우로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판례의 경우는 타인의 완제품의 상표를 단지 지워버리는 경우도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이 제품은 알톤자전거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한 것 하고 상표권 침해하고는 별개의 사안 인 것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굳이 침해를 당한 알톤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1% 미만의 상표권 침해사례에 대한 귀중한 판례가 나오게 되겠군요. 아뭏튼 사례는 1% 미만이라도 침해라고 인정 받는 것은 거의 90% 이상 확률일 겁니다. (학자들이 이견없이 침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 사례 등을 볼 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는게 국제적 추세이니까요)
상표법에 관해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스포츠가 알톤자전거를 사서 이를 재판매 하였다면 권리소진이론에 의해 정당한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왈바에서 모든 중고 자전거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알톤자전거를 구매해서 알톤의 상표를 지워버리고 자신의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였다면 통설이 명백히 알톤자전거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통설이란 용어를 쓴 것은 원래 99% 이상의 상표권 침해사례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즉 타인 상표의 모용상표 사용) 이런 경우는 드물게 타인의 완제품(또는 완제품의 주요부를 채용한 제품)에 자신의 상표(모용상표가 아닌)를 부착해서 쓰는 경우로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판례의 경우는 타인의 완제품의 상표를 단지 지워버리는 경우도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이 제품은 알톤자전거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한 것 하고 상표권 침해하고는 별개의 사안 인 것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굳이 침해를 당한 알톤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1% 미만의 상표권 침해사례에 대한 귀중한 판례가 나오게 되겠군요. 아뭏튼 사례는 1% 미만이라도 침해라고 인정 받는 것은 거의 90% 이상 확률일 겁니다. (학자들이 이견없이 침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 사례 등을 볼 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는게 국제적 추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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