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외국 자전거 브랜드의 국내 대량 상표권 출원의 진실(1편)

tom1242005.02.14 00:44조회 수 4053댓글 34

    • 글자 크기


본 글은 제가 아래 쓴 “강남스포츠의 롯드와일드의 진실”을 모두 읽으시고 보셔야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강남스포츠의 롯드와일드의 진실”을 읽어 주십시오.

다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상의 인물들이 강남스포츠와 비슷하게 외국 유명 자전거, 자전거부품, 자전거 용품들을 상표등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특허청 홈페이지의 검색기능을 사용하여 수집한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검색한 방법을 객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간단히 소개 드립니다.

아래 설명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께서는 그냥 마지막 결과만 확인 하세요.
마지막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pdf file이니 adobe reader를 설치 하셨어야 합니다)
http://www.biliaryatresia.org/rotwild/rotwild-image/wild(suspect)-1.pdf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본 글 맨 마지막에 있으니 맨 마지막으로 이동하세요.

-----------------------------------------------------------------
위의 데이터의 검색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읽으십시오.
직접 검색하시면 저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검색에 이용할 해당 특허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kipris.or.kr/new_kipris/index.jsp
본 특허청 무료검색 서비스에 로그인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상단의 메뉴 중 상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유검색이라는 검색창이 보이시지요?
여기서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검색에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검색식을 집어 넣습니다.
12@NC*1999?@AD*자전거*림

여기서 12는 자전거 상품코드를 의미합니다.
“@”는 앞의 숫자나 문자가 @다음에 오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NC”는 상품류 코드입니다.
“*”는 “and”를 의미합니다.
“1999?”는 1999년의 모든 날짜를 모두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AD”는 출원일자입니다.
“자전거”는 말 그대로 자전거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림”이란 자전거로만 검색하면 너무 광범위한 경우가 검색되므로 (예를 들어 상품 분류로 수송수단으로 출원 된 경우는 자동차, 기차, 자전거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저희 관심사인 자전거에 국한 시키기 위하여 “자전거 림”의 “림”자를 이용한 것입니다.

즉 위의 수식은 단계적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12@NC =상품분류 12를 검색하라!
*=그리고
1999?@AD=1999년이 출원일인 것을 검색하라!
*=그리고
자전거=자전거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검색하라!
*=그리고
림=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라!

따라서 “12@NC*1999?@AD*자전거*림”이라는 식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즉, 1999년에 출원 된 상품분류 코드가 12이면서 자전거와 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권 출원을 찾아내라는 명령입니다.

이 식을 넣고 검색하면 1999년에는 모두 5건이 검색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2000-2004년까지 검색하여 봅니다.
2000년은 16건
2001년은 31건
2002년은 37건
2003년은 188건
2004년은 222건

2003년부터 출원된 개수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로는 너무 급증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서는 검색결과를 일일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출원은 건너갑니다.(즉 삼천리 자전거가 자전거 상표를 출원한 경우등입니다, 그러나 외국 자전거 회사가 등록되었거나 개인이 여러 건을 등록한 경우는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렇게 하여 평범하지 않은 의도의 출원된 것으로 의심되어 명단에 포함된 출원을 연도별로 찾아낸 명단의 이름을 출원인으로 한 검색식을 대입하여 검색한 결과를 합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 최종 결과입니다.

http://www.biliaryatresia.org/rotwild/rotwild-image/wild(suspect)-1.pdf
이상이 데이터를 추출한 방법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상표의 명칭 중 적색으로 된 출원만 보시면 됩니다.
이는 평범하지 않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출원이며 외국에 같은 자전거의 브랜드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확인된 외국상표라는 열에 각각의 확인 된 외국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놓았습니다.

?는 의심은 되는데 제 능력으로는 인터넷 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상한 상표 출원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출원건수
인*식        4
고*설        13
박*자        12
이*란        8
이*환        2
윤*록        9
장*환        6
지*진        3
김*자        11
한*화        12
김*령        7
이*원        4
김*환        12

본 데이터를 보시고 무엇을 의미하는 지 판단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무언가 국내 자전거 및 그 용품, 부품등의 유통 구조에 커다란 좋지 않은 사건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위 명단 중 일부는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와 확인 된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출원번호나 등록 번호, 출원인 이름 등으로 바로 모든 서지 사항 등의 검색이 가능 함)
이 중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강남스포츠의 대표인 인 *식씨 뿐입니다.
나머지 분들이 누구인지는 차차 알려지겠지요.
여러분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들의 상표출원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미 강남스포츠와 그 외의 건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들 상표가 등록되고 나서는 최악의 경우 제가 현재 쓰는 속도계 cat eye이나 Egg Beater등은 현재보다 매우 비싸지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구입을 할 수 없어서 외국에서 직접 사가지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34
  • 정식 수입업체의 상표등록이 정당하다면...
    혹시나 위 사람들의 대다수가 정식 수입업체 관계자 분들이 아닐까요? 강*스포츠 하고는 반대로...
  • tom124글쓴이
    2005.2.14 01:47 댓글추천 0비추천 0
    국내의 자연인 및 기업이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불법은 아닙니다.
    위의 명단 중 모두가 악의의 상표등록이 아니라 악의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상표등록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파악 할려면 출원이 된 시간대로 살펴 보면 될 것 같네요.
  • tom124글쓴이
    2005.2.14 02:02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러나 국내수입업체라고 하여 수입하는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즉 일본의 소니를 정식으로 수입하던 업체가 국내에 소니라는 상표등록을 하여 이 것이 받아들여 진 경우는 결국 소니는 자사의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길은 그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수입독점이지요.
    독점은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고 공정한 자유경제하에서는 좋지 않은 일 같습니다.
    만약 국내 업체가 짝퉁 소니를 생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본산 소니와 한국산 소니가 시장에 동시에 나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만약 외국에 국내 브랜드의 소니를 수출하면 일본의 소니와 섞여서 그 혼란은 더 하겠지요.
    그리고 유일한 수입 라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의 가격을 엄청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이런 의미에서 결국 업체의 입장이 아닌 저희 소비자의 판단이 이 장소에서는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식 수입업체라고 하여 자신들이 외국의 브랜드를 마음대로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들이 먼저 정당하지 못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방어의 의미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말입니다.
    미봉책에 불과하고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 잘 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tom124글쓴이
    2005.2.14 02:14 댓글추천 0비추천 0
    따라서 위의 예에서 외국의 소니는 국내수입업체에 로얄티라는 것을 받고 수입선을 유지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얄티는 허락하나 상표권 등록은 허락하지 않지요. (국내법상 외국 소니가 허락하고 말고의 권리는 없으나 편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악의의 가해자이고 누가 선의의 피해자일지 아니면 모두 악의의 가해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무언가 꿈틀거리고 소비자의 입자에서는 좋지 않은 일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유통 구조가 잘 정리가 되면 오히려 깨끗한 환경의 유통 구조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힘은 소비자에게서 나오고 이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소비자이니 악의의 가해자는 소비자가 판단하여야 할 몫 같네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주십시오.
  • tom님 죄송합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논리가 많습니다.
    수상하다거나, 혐의라고 말씀하시다니요..?? 그것도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 놓고서요...
    선의니.. 악의니... 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판매자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하는 일이고,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조금 더 편하게(이것은 해당 거래에 한정된 물리적 손실이 적은 방향으로의) 구입하고, 자전거의 경우 라이딩을 즐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문을 많이 남겨 비싸게 파는 회사도 있고, 그것보다 적은 이익을 남기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tom님 말씀대로라면 전자는 악당이고 후자는 천사표라도 된 단 말씀이십니까?
    자전거와 같은 영세한(몇몇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방수준인..) 업체들의 경우에 '소니'와 같은 비유를 드시는 것도 이상합니다. 모든 회사가 로열티만 허락하고 당해국가의 상표권등록은 금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유통구조를 잘 정리하시기 위한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기회인가요? 단순히 tom님께서 '로뜨빌트'라고 속아서 구입하신 의미, 그 이상인가요?

    tom님께서 소비자를 대표하신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오히려 제 생각은 wildbike Review란의 용도가 점점 희석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강남스포츠와 로트와일드의 진실' 이라 하셨는데.. 예전부터 읽어보았습니다만, 무슨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둔한 탓이겠지요. 저는 강남스포츠는 비쌀 것 같아 가 본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벌지만..
    소비자의 그 소비행위가 단순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게 어울리며 둥글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레 터무니없는 샵이나 수입처들은 배척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서로에게 유통되어야 하겠지만.. 사람들의 이름을 늘어놓으신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한'들의 출원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도.. 제 생각은 '그거 안쓰면 그만!'입니다. 자전거 관련 물품 제조업체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또한 국가에서 하는(물론 미덥지 않습니다만) 특허출원에 관한 일들.. 그 과정들이 그렇게 맹탕으로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의 프로젝트 때문에 특허청에 3년 정도 등록된 사용자입니다.


    본사로부터 정식으로 license를 받아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적절한 가격에 팔고 또한 '로뜨빌트'와 같은 경우를 피하기 위해 상표권등록을 하고..그 물품의 수입이 중지되거나, 다른 업체로 넘어갈 경우 적절한 선에서 상표권을 넘기고... 뭐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만.. ^^;;
  • 현재 신원미상의 인물들이 외국자전거관련 상표등록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_-;;

    무슨 근거로 신원미상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는 사이트인데... tom님께서 모르시면 신원이 수상한 사람인지요?? 말씀하신 이름에 대한 파장을 어떻게 잠재우실지...

    2003년부터 출원이 급증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단순해서.. 그냥 2003년도에 mtb동호인이 크게 늘고, 시장도 풍성했다는 것 밖에 모릅니다만.
  • tom124글쓴이
    2005.2.14 12:18 댓글추천 0비추천 0
    이미 언급하였듯이 자료를 보시고 어떤 판단을 하는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만을 피력하였습니다.
  • tom124님 위글에 소개되어있는분들중 정식수입하시는,관계되시는 분과 특정인이라 생각되시는분들을 정리해주시는게 더 좋으실것 같습니다.(좀 더 알아보시는 고생을 하시겠지만,,,,의외로 쉽게 풀어질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구요) 위 글처럼 나열하시고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은 더많은 오해를 낳을듯 싶습니다.
  • 점점더 복잡해 지는것 같아서...헷갈립니다...

    그러나...tom님의 말씀중 "누가 악의의 가해자이고 누가 선의의 피해자일지 아니면 모두 악의의 가해자일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언급하셨으면서...

    "수상한 상표출원"이라는 문구와 실명을 거론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쯤에서 저는 더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샾의 관계자도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LIMAR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군요. 예전에 인터넷 붐 초기에 인터넷 도메인을 선등록 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도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 권리자에게서 인수를 하던지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월마트 같은 세계적인 유통업체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자사 도메인을 쓰기 위해서는 거액의 인수대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은 인터넷 도메인도 상표법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7조1항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법인 등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상표로 등록받을려면 그 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인터넷 도메인에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www.samsung.co.kr을 등록받으려면 저명한 명칭인 삼성기업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제3자가 등록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각설하고 지난 주에 우연히 샵 리뷰란에 들어 왔다가 tom124님 등 왈바회원 분들에게 상표법에 관해 조금의 도움이 될까하여 글을 올렸다가 tom124님에게 가짜회원 운운하며 모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글을 올리지 않으려 하였으나 tom124님의 최근 왈바를 통한 활동은 처음의 순수한 마음에서 벗어나 핵심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나 걱정이 되고 있는 차에 위 LIMAR님의 리플이 저의 생각과도 공감하는 바가 커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솔직히 말해 tom124님이 "외국 자전거 브랜드의 국내 대량 상표권 출원의 진실"이란 제목 등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이전에도 지적하였 듯이 강남스포츠가 법을 어겼다면 법에 호소할일이고 상표법이 잘 못 되었다면 상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 자료만 올렸을 뿐이고 개인적 소견만 피력하였으니 판단은 각 개인의 몫이다"라고 하였는데 상표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등록받은 상표권자들의 실명을 나열하고서 수상, 의심, 혐의, 좋지않은 사건 등의 표현을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하겠으며 백보를 양보하여 현재 왈바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외국 MTB 상표들을 국내에서 제3자가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그 브랜드 상품들이 국내에 들어 올때 비싸게 사야된다"라는 문제점이 국내 지적재산권 특히 상표법과 관련된 문제라면 상표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이지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들을 나쁜 놈 취급하면 안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세법을 잘 알아서 세금을 법의 범주안에서 절세하는 사람에게 탈세자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며 감정상으로 적법행위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민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소견을 개인간에 피력하는 것하고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십니까?

    참고로 상표법은 상표권의 부정등록이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가지만 나열하면

    i) 외국 등록상표권자의 대리인나 대표자이거나 상표등록출원 전 1년 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공정한 이유없이 국내에 외국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부등록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별로 해당하지 않는 것 같네요)
    ii) 상표등록 후 3년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사용을 하지 않거나 상표등록 취소방지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취소심판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위 상표권자들이 상표만 등록받아 놓고 사용하지 않는 다면 3년 후에는 취소당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한다면 외국기업 보호보다는 국내기업 보호를 우선시하여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상표법의 취지에도 맞는 일일 것 입니다)
    iii) 외국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이고 국내에서는 주지저명하지 않더라도 국내인이 외국의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예를 들어 외국기업이 들어 올때 독점판매권을 따내기 위해서 등)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 부등록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MTB 상표권 등록은 이 경우에 해당하겠군요. 이 경우 특허청은 상표등록 출원인이 부정목적이 있는지 여부로 등록여부를 판단할 것 이고 이를 간과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면 누구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tom124님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왈바회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등록이나 불법등록 문제는 상표법의 범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감정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바꾸어야지 그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불순한 사람으로 매도한다면 법치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다면 기업에 대해 여러 피해자들이 있고 이들이 불만사항을 공유하고 있지만 법에 호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이 있을 때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똑같은 반복 결함으로 여러 사람이 자동차 회사에 시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자동차회사 측에서는 자동차 결함이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에 있어 법에 호소하기에는 결함을 밝힐 증거가 부족한 경우등) 하는 것이지 강남스포츠의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취지가 명확치 않은 것 같고 불매운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애매모호 하군요. 바가지 상혼이 원인이라면 여러 회원들에게 객관적 자료만 제시해서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면 될 것 입니다.

    tom124님의 국내 MTB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열정은 바람직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회원 분들이 공감하는 사안이겠지만 열정의 크기와 목적달성의 효율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유통구조 개선이 전략이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은 전술들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회원분들도 무조건 격려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 음~~ tom124님의 의도를 다르게 생각하시는분이 있는듯한데... 아마 저기 앞글에서 부터 글을 끝까지 읽지 않은 듯 합니다. 문맥의 흐름을 봐야되는데 ....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법적인 절차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걸 법적으로 형사문제라고 하죠. 또한 그 반대쪽에 있는 민사문제쪽으로도 걸리는게 없다고도 보여집니다. 즉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 출원등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하는데 있을겁니다. 또한 일명 짝퉁 공화국이라는 뜡국과 같은 행태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행태들의 피해는 국가와 소비자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물건도 없이 상표만 등록하는 것이 올바른 상행위는 아닐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피해는 소비자가 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Tom124님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전거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느낌을 적는 곳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야하는 곳이죠.
    제가 나름대로 tom124님의 의도를 짚어보고 쓴건데 제대로 짚었나 모르겠군요.
    여하튼 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실겁니다.
  • 얼레꼴레르 님 "물건도 없이 상표만 등록하는 것이 옳바른 상행위가 아니다" "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을 야기한다"라고 하셨는데 상표권은 상표를 사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상표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옳바른 상행위가 아니라는 것인지 근거가 너무 주관적이고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막기위하여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국내기업이 또는 개인이 부정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외국의 등록상표를 국내에 등록하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국내기업이나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려는 것인지 좀 답답합니다. 유명 MTB 자전거가 대개 외국 브랜드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상표법을 주관하고 있는 특허청이나 변리사 및 학자들은 일개 기업이나 개인 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상표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인 것이며 외국에 등록한 상표라도 국내기업이나 개인에게 등록해 주는 취지는 외국기업보다 국내기업이나 국내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온갖 상품에 상표를 등록하고 있으며(장래 사용할 것 까지)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상표권 등록의 일반적 사항을 가지고 비도덕적이라고 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삼성이 수천개의 상표를 등록하여 개인들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하여 삼성이 부도덕 기업입니까? 적법하고 좋은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능력인 것입니다. 비도덕적이다라고 주장하려면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상표법을 주관하고 있는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입법을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객관적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 현재 K샾의 문제는 로트와일드라는것을 그냥 쓰는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표의 이미지 까지 그대로 쓰기에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국내의 대기업에서 브랜드선점을 하는것은 전 세계의 브랜드를 서치한후에 다른것을 등록/보유 하는것 입니다. 하지만 K샾은 독일의 그 브랜드를 그대로 도용하면서 마치 자신들의것인양 광고를 하였고,(생산지등..) 그런 행위자체가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이다....라는것이지요. 그리고 위쪽에 어느분이 말씀하신...."국가에서 그렇게 일을 맹탕으로 하지않는다....." 의글은 물론 그렇습니다만....특허및 기타비슷한 해당사항의 문제는 비심사이기에 무조건 등록이 됩니다. 해당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반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 제가 걱정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 플라이어님 "국내의 대기업에서는 전세계의 브랜드와 다른 것을 등록한다" 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외국상표를 국내기업이 등록하여 국내에서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상표등록제도는 상표법에서 나온 것이므로 상표법이 허용해 준 등록상표를 외국기업이 자기네 나라에서 등록해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게 왜 도용인지도 의문이군요. 상표는 특허와 달리 창작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요. 독일에서 좋은 상표를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사용하는데 왜 부도덕하다는 것인지 너무 일방향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요?
  • tom124님의 의도는 십분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방향이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아무튼 tom124님 힘내세요!
  • 톰님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걸 표현함에 있어 약간의 잘못이 있었나 생각해봅니다.
    가득이나 개인정보유출은 정말 조심해야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윗글에 언급된 분께서 이글을 보셨다면 톰님이 하는 일이 잘된일이라 한들 정작 본인들에게는 정말로 불쾌할 따름입니다.
    자전거 업계에 종사한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볼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름 중간이나 마지막자에 *정도 처리는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윗글에 언급된 분들이 나쁜사람은 아니라다라고 하셨지만
    글을 깊게 읽지 않으면 뜻이 잘못전달될수 있습니다.
  • 음~~ 자꾸 법적인걸 따지는데...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문제는 법적인 문제가아닙니다.
    자꾸 적법하다는 걸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길 바랍니다.
  • 얼레꼴레르 님, 적법한데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다른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저는 외국기업보다는 국내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상표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Rotwild 상표가 독일에서 아무리 유명하다 한들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등록해서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부정목적으로 등록하였다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라는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다. 왜 국내기업인 강남스포츠보다 외국기업인 Rotwild사가 독일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더 보호받아야 하는지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다음에 도덕성 문제를 거론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스럽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수상하다거나 이러한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기준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가 없네요.
  • 왜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법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요.
    세상을 오래 살았다는 말씀에 고개를 숙입니다만, 설득력을 얻긴 힘듭니다. tom124님께서는 물론 강남스포츠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겠지요. 그러나 다른 분들까지 너무 감정적인 표현만 하시는 것들이 올바른 판단을 흐릴까 걱정됩니다.
  • 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므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tom124님이 우려하는 것은 그 상표권에 대해서 특허를 받게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독과점 상태가 됩니다.
    독과점의 폐해는 아마 많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가장 큰 예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윈도 프로그램이죠. 이프로그램의 순수입이 약 80%를 넘습니다.
    즉 10만원팔면 8만원이상이 이익이죠. 경쟁상대가 없어서 그런거죠.
    그런데 MS 오피스는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엄청 쌉니다.
    우리나라에 아래한글이라는 경쟁사가 있어서 그런거죠.
    뭐~~ 다 아시는 얘기라면 더이상 할말은 없구요.

    또한 제가 tom124님과 일면식도 단 한번의 대화도 없었지만
    자꾸 tom124님이 의도하는바가 잘못 전달되는 것 같아 나섰는데...
    음~~ 답답하군요.
    injae님이 tom124님이 사과했는데도 자꾸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걸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국내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우선해야 되는 논리도 빈약하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법이 우선이라고 하고...
    참 ~~타임머신을 타고 2~3년 후를 갔다올수도 없고(고장난거 아직 못고쳤는데..)
    오늘은 그만 써야지... 왈바 가입하고 글 진짜 많이 썻네....
  • 논의점이 빗나가는군요......애초의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자신들이 만들었다는것으로....또 원산지를 속인것이지요. 아실겁니다.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극에 달할 수 있다는것을....물론 지금은 고쳐졌습니다만...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고쳐 졌을까요? (상표 선점에 대한것은 저도 가전쪽 연구실에 지인에게 들은 바가 있어 말한것 입니다.)
  • 톰님이 롯뜨와일드의 진실이라고 밝히면서 이곳 왈바에 글을 올리신 기본 목적을 모두
    제쳐놓고 있는 것같습니다.
    자꾸 법, 법 하는데 요즘 거론되고 있는 친일파의 땅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무슨 법 공부, 토론하는데도 아니고
    순전히 자전거타는사람. 애호가이면 소비자로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법조항 하나하나 따지자는 것이 아님을 모두 알면서
    왜그리 톰님에게 딴지를 거는것인지..
    답답합니다.
    옆에서 가끔 들어하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톰님은 얼마나 답답할지...
    그래도 여기는 판매자보다는 애호가,소비자의 홈이니까
    좀 무리가 있어도 서로 옹호하고
    좀 버거운요구도 제조,판매자들에게 억지도 부리고해도 될텐데..
    잔차타러 나가야겟네요.
    시원한 바람쐬러 ^^
  • 전에 바이시클라이프 보다가 아나사지에서 투어를 지원한것을 보았는데 그때 아나사지 사장이 고재설로 되어있더군요,..
    그럼..아나사지에서 수입하지 않는 브랜드를 상표등록을 하고 있는 건가요 ?
  • 아나사지에서 고재설 , 이흥목 ,박성자 ,이정란의 이름으로 무려 50여개의 브랜드를 출원하여 말썽을 일으키고 있죠.
    등록도 되고 ..잔차업계에서 거의 왕따 당하고 있더군요 .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양심및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건입니다.
  • 먼저 남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것에 기분이 상합니다.(제가 잘 알고 지내는 분의 이름이 있군요)
    이전까지 자전거 업을 하시는 분은 이런 상표등록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상표출원을 하게 되었고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법이 국내에서는 허용된다는 것이 문제지요.
    상표등록하는데 쓸데없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런 돈 들여가면서 하고싶겠습니다.

    신문에 범법자 이름도 이**, 김** 등등으로 나오는데 남의 실명을 함부로 공개적으로 적다니.
    함부로 글을 막 적는 것 같군요.
  • 이름을 공개한것이 조금 우려되긴하지만, 어차피 아무나 열람할수있는 공개된 사항이고...
    (물론 덮어놓고 싸잡아 비난한다는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아나사지건등 일반회원들이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되니 나름데로의 순기능이 아닐까합니다.

    그리고 비싼 돈 들여가며 상표등록하는 저의가 무엇일까요?
    법이 허용해서 한다라...

    그 사람 정말 바른 사람이군요.
    앞장서서 법을 지켜나가는 준법시민이군요.
    나라에서 상안주나?

    언제 한번 소개 시켜주십시오.

    식사나 대접하고 가르침 좀 받게...


    에라이~ 카악, 퉤~
  • tom124글쓴이
    2005.2.15 21:09 댓글추천 0비추천 0
    함부로 글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실명을 올리는데 대하여 저도 곰곰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후 인과 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실명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상표권 등록에 오르신 분이 다 악의적 등록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도 하였습니다.
    수상하다는 것은 현재 데아타를 추출할 때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과 같이 순수한 의도의 상표등록이 아닌 의도로 상표등록 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혐의란 다른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crazymtb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의 실명에 대한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여 게시판 자체의 실명과 일부 단어는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수상하다"는 단어는 "이상하다"로 고치겠습니다.
    실명의 첫 이름자를 *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데이타에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명 그대로입니다. (본 데이타는 현재 국가기관에서 모든 국민에게 열람시키고 있는 상표등록에 대한 데이타입니다. 다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 뿐입니다.)
    혐의라는 단어는 의심이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 1번글 수정도 안되고 그냥 삭제하자니 문맥도 맞지가 않아 실명 수정합니다.
    뭐 지워도 아시겠지만...
    ---윤**씨는 *** 관계자 분으로 9건 모두 **에서 정식으로 수입하는 물품들이더군요. 정식 수입업체도 상표 등록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 상표고 뭐고 뭐가중요한가요 ? 그냥 자전거만 타면되지 폼잡으려고 타는것도 아니고 참 쓸데없는 걱정하는거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 맞네요
  • 별 삐리리한 리플 다 보네요.
    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 삐리리님 넓게 보며 삽시다.. 근시안적 사고로는 발전할 수 없어요..
  • 삐리리? 님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같잖게 아무데나 대한민국 갖다 붙이지 마세요.
  • 상표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표를 보고 그 상표의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하고서 어느정도 제품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한 예로 이번에 중국의 QQ를 마티즈로 붙여서 판다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지... ㅡ.ㅡ;
    게다가 자전거는 겉모습이 거의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상표와 제품명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맞는지 파악 할텐데 같은 제품명에 싼 제품이 나온다면 모르는 사람은 싼 제품이 자신이 사려던 것으로 알고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법령안내 ::::: bikeholic 2005.11.22 40772
4368 자전거 구입 후기 유루유리 2014.05.05 1312
4367 초심을 일치말아야하는데3 라이딩킹 2013.09.27 2699
4366 바람도 안넣어주는샾 절대 가지마세요..4 ssstopp 2013.06.28 4134
4365 금호동 골드휠 바이크 추천합니다.1 whambam 2012.04.03 5097
4364 삼천리 자전거 대치점 강추강추!!!! 김민석 2011.09.14 7328
4363 해피 바이크 최악의 샵인것 같습니다(2)3 핑크풋 2011.06.23 10211
4362 해피 바이크 최악의 샵인것 같습니다(1) 핑크풋 2011.06.23 9002
4361 경기 광주에 비 추천샵...해피바이크4 핑크풋 2011.06.22 9809
4360 중고 자전거 구매 후기 듀카티 2011.06.21 8413
4359 삼천리 접이식자전거 안전한가요? 이래서 국산자전거는 안돼는 건가요?1 해피미드나잇 2010.11.20 14868
4358 신월EXMTB추천합니다. hightp 2010.08.19 10561
4357 송파MTB 방문기5 mrkawasaki 2010.06.30 13319
4356 스털링 헬멧 수령기 sse4298 2010.06.18 9722
4355 합정역 자전거 나라 왜 이러는 건가요.....1 anfflaos 2010.05.21 16633
4354 역시 강씨네 MTB6 eungju 2010.03.15 12410
4353 "지구한바퀴 샵" 추천합니다 awooll 2010.01.24 11267
4352 대구첼로(경북공고맞은편) 없어졌네요??2 bowwowtj 2009.11.02 11103
4351 자전거점의 천국과 지옥4 ........ 2009.10.24 14015
4350 바이크월드 봉천점 락샥A/S name 2009.10.19 12743
4349 우조MTB (마포구 광흥창역 근처) 절대 비추천4 언덕의돌 2009.09.27 13075
이전 1 2 3 4 5 6 7 8 9 10... 219다음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