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때 이 게시판을 요란하게 하었던 강남스포츠의 Rotwild 사건을 기억하시느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가 신고하였던 강남스포츠의 Rotwild 허위 광고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의 처분은 위반 내용은 인정하지만 경고에 그쳐서 실질적인 제재는 없군요.
어언 1년이 다 가는데 이제야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 행정의 구태의연함을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겠기에 이에 보고 합니다.
제가 받은 공문을 사진 파일로 올립니다.
강남 스포츠 이외의 타 샵에도 경종이 되리라는 의도입니다.
(강남스포츠의 Rotwild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아시려면 본
게시판에 "강남스포츠"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글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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