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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포츠 상표권 등록에 대한 작은 오해

tom1242005.11.04 00:39조회 수 4467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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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본 샵리뷰 게시판에서 저를 기억하시고 계신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게시판에 “강남스포츠의 롯드와일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글을 쓴 사람입니다.

결국 그 글들을 통하여 강남스포츠의 Rotwild 상표권 등록의 과정을 파헤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내 MTB업계에서 외국 MTB브랜드의 많은 상표가 어떤 저의인지는 모르나 국내 특허청에 등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헤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런 외국  MTB 상표의 국내 상표권등록이 가지고 올 파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써 많은 걱정과 분노를 토해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산악 자전거 잡지 “ Bicycle Life 11 월호”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저를 다시 펜을 들게 하였습니다.

Bicycle Life 11 월호 page 83의 기사 내용.

기사 제목: “집중 시승, KHS의 새로운 이름, Free Agent Alite 3000”
기사 내용:
“프리 에이전트 얼라이트 3000?
얼라이트 3000은 KHS의 모델명인데. 프레임 디자인도 KHS와 똑같은걸?
처음 보는 회사인데 이거  KHS를 모방한 것 아닐까?
동호인들이 프리 에이전트 얼라이트 3000을 처음 보고 궁금해 하는 내용이다. 도대체 프리에이전트는 어떤 업체이고 왜 얼라이트 3000이라는 KHS의 모델명을 썼으며 왜 프레임 디자인은 KHS 얼라이트 3000과 똑 같은 것일까?
이유는 지난 달 유로바이크 기사에서 짧게 언급한 것처럼 일부업체의 상표권 대량등록 문제에 있다. 수년간 KHS와 거래해온 정식 수입업체인 아조키 코리아가 아닌 타업체에서  KHS의 한국 상표를 등록해버린데 대해 미국의 KHS 본사가 한국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되고 만 것이다.
특허청은 아조키 코리아의 거래내역이나 영업활동의 자료보다는 특허청에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미국의 KHS 대표가 자사의 BMX 브랜드인 프리 에이전트로 KHS의 모델을 그대로 생산해 주겠으니 이를 판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유에 따라  KHS의 2006년 신제품은 모두 프리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수입이 된 것이다.
상표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자전거 시장에 혼란을 연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에는 자전거용 공구 전문 브랜드인 파크툴의 정식 수입업체인 제논스포츠에서 수입한 파크툴 공구가 상표권 등록업체의 실력행사로 부산 세관에서 미국으로 반송돠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하 중략”

여기서 제가 주목 한 것은 파크툴 상표권 등록을 한 누군가가 파크툴의 국내상표권 등록을 가지고 드디어 실력행사를 하였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시장의 혼란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과연 실력 행사를 한 사람(업체)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군요?

이제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과거 제가 쓴 방법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특허청의 특허정보 검색 홈페이지로 갑니다.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면 로그인 되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정보 검색: http://www.kipris.or.kr/new_kipris/index.jsp

1. 상단 메뉴의 상표를 클릭합니다.
2. 검색창에서 “Park Tool”을 검색합니다.
3. 고*설이라는 사람이 등록한 Parktool 이라는 자료가 처음에 보입니다.
4. 해당 상표 출원 번호를 치면 새 창이 뜹니다. 상표등록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5. 새 화면 맨 아래를 보니 지정삼품이 자전거 관련 용품입니다. 제대로 찾았습니다.
6. 자료 화면의 공고공보를 클릭하여 봅니다.
7. 공고된 서류가 pdf로 여러분의 화면에 뜰 것입니다.
8. 여러분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제가 하나 다운 받아서 첨부 파일을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아래)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PdsLinkPhoto&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56

여기서 우리는 파크툴을 고*설이라는 사람이 국내상표권 등록을 하였고 무슨 이유인지 제논 스포츠의 파크툴 수입을 국내 상표권등록을 실력으로 저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파크 툴은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위의 특허 검색을 이용하여 이제는 KHS를 검색하여 봅니다. 자전거 상품 번호인 12인 등록 절차가 두개 있습니다.
1번은 미국의 KHS 본사에서 국내 상표 등록을 하였다가 거절된 내용이군요.
6번은 이*목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였군요.
여러분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역시 제가 KHS 상표 등록에 대한 공고문을 하나 다운 받아 첨부 파일로 링크하여 놓겠습니다.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PdsLinkPhoto&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57

우리는 여기서 바이사이클 라이프의 프리에이전트에 대한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 단 함숨을 돌리고 과거의 제 글로 돌아 갑니다.
잠시 쉬시고 고*설과 이*목이라는 이름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좀 쉬셨나요. 그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제가 “강남스포츠의 롯뜨와일드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린 후  여러분의 뇌리에는 외국 MTB브랜드의 국내 상표권등록은 강남스포츠가 한 행위라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국 MTB 브랜드의 상표권등록 행위는 강남 스포츠는 극히 일부에서만 행하였고 더 큰 뿌리는 다른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것을 이미 제 글을 통하여 알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억에는 현재 강남 스포츠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은 본 샵 리뷰 게시판에 이미 존재 하고 아래 제목에 링크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외국 자전거 브랜드의 국내 대량 상표권 출원의 진실(1편):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MTBReviewShop&page=1&sn1=&divpage=1&sn=on&ss=off&sc=off&keyword=tom124&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621

외국 자전거 브랜드의 국내 대량 상표권 출원의 진실(2편):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MTBReviewShop&page=1&sn1=&divpage=1&sn=on&ss=off&sc=off&keyword=tom124&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624

이 글을 정독 하시면 여러분은 아나*지 스포츠 코리아라는 회사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이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시키는 문서입니다.
아나*지 스포츠 코리아의 법인 등기부 등본 링크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anasazi_reg_2.jpg
이 등기부 등본에서 우리는 고*설이 아나사지 스포츠 코리아의 대표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목이 이사로 등기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잇습니다.

그러면 고*설과 이*목 이외에도 많은 상표권 등록을 한 제 삼의 인물인 이*란과 박*자라는 인물은 누구 일까요?

이*란은 현재 아나사지 홈페이지우측 상단 메뉴에 링크된 동부이촌 인*스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상표권 등록: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ANASAZI_1.pdf
아*사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intensekorea.com/
동부이촌 인*스: http://intensekor.cafe24.com/

또한 아*사지 스포츠 코리아의 대표 이사 고*설과 이*란은 같은 주소지에서 주택을 1/2씩 공유하면서 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같은 주소지에 주택을 공유하면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마하느지 각자 추정 하여 보십시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1108551012/Yeoido_apt3page_copy.JPG

여기서 이*란은 아나*지 스포츠 코리아의 대표 이사와 관련이 깊은 인물이 분명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박*자는 누구 일까요?

제가 조사하여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공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강남스포츠 글을 쓰는 동안 여러분이 저어게 주신 쪽지에서 박*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쪽지: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letter_anasazi.jpg

이 쪽지의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박*자는 아나*지 이사인 이*목과 관련이 있군요.

제가 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제가 쓰고 있는 본 글의 제목을 다시 보십시오.

즉 대다수의 저희 MTB 동우들이 가입되어 있는 왈바 회원님께 그 동안 저희가 상표권 등록으로 발생 할 것이라고 생각한 MTB 상품의 유통 질서의 혼란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 시키며 이런 혼란을 야기 시킨 문제의 중심은 여러분의 뇌리에 있는 강남 스포츠가 아닌 것입니다.

강남 스포츠는 제가 확인 한 바로는 단지 네개의 상표권만 등록 하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상표권 등록이 아나*지 스포츠 코리아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바이사이클 라이프 11월호 기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국내 MTB 유통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들이 행한 실력행사 여파의 최종 결과는 그대로 저희 소비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넘어 오겠지요.


이제 국내에는 아나*지 스포츠  대표이사 고*설,   아나*지 스포츠 이사 이*목, 그리고 대표이사인 고*절과 같은 주소지에 살며 주택을 공유하는 이*란과의 합의 없이는 그 동안 저희가 써 오던 파크 툴의 공구나 , KHS의 MTB를  시장에서 구경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 제품을 구경하더라도 수입 업자가 이들과 상표권 합의를 위한 지불을 포함한 현재 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겠지요.
아니면 꼭 필요하면 해외에서 직접 메일 오더하여 개인이 구입히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스포츠의 롯뜨와일드와 같이 버젓이 합법적인 국내상표권인  KHS 자전거가 달리고,  ParkTool공구가 한강 잔차 도로의 노점상 진열대에 진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인 저희로서는 현재의 상황 전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엄하게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특별한 제 동의 없이도 이 세상에 널리 퍼트리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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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 야! 대단하십니다. 명탐정 셜록홈즈를 보는것 같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하신분이계셔서 좋읍니다.
  • 작지만 자전거만 타는 우리의 문제지만 넓게는 우리의 필수품중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이런 식으로 누구를 위해 배를 불리고 법이라는 아이러니로 이런 놈들의 권리는 존중되고 나머지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행태를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간다면 전차의 가격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전차보다 마진이 좋은 전차만 그들은 팔것이고 저 극소수의 사람들의 주머니만 배불러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속고 가는건 아닌지....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네요...글 잘 보았고...어떻게 행동해야 이런 답답한 경우를 극복할지 ㅎㅎ
  • 특허관계를 잘 모르지만 국내 특허청이 외국업체에 대해 눈을 돌려 알아보고 그 분야에서 이미 그 상표가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안다면 저런 멍청하고 부끄러운 짓거리는 못할것 같은데... 같은 한국인으로써 부끄럽습니다. 롤스로이스 벤츠 소니같은 상표도 만약 국내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특허청에서는 국내 개인에게 허락해줄건지 참...
  • 난리났군요. 위에 링크를 따라가보니 아나*지 스포츠 코리아와의 관련된 고*설이나 이*란, 박*자 이름으로 된 상표권이 장난 아니네요. 상표권에 띄여쓰기가 인정안되서
    Chrisking Santacruz 이렇게 등록된 상표가 Chris King, Santa Cruz 와 같은 상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좀 유명해서 눈에 띄는 것만 몇 개 추려봐도
    고*설 : amoeba, Da-Bomb, Yeti, Magura, Chrisking
    박*자 : Canecreek, Santacruz, Topeak, Cateye, Ritchey, Spinergy, Zipp, Moots, Ellsworth
    이*란 : Look, Controltech, Crankbrothers
    대혼란이 예상되거나 그게 아니면 알게모르게 상표권 합의금조로 우리가 타는 자전거나 용품값이 올라가겠네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여하튼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겠군요.
  • 파크툴 공구를 애용하는 저로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일이군요.
    이런 일을 그냥 묵과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모든 손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 샵리뷰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tom124님의 노고에 모르던 많은 부분을 알고...
    감사할 뿐입니다
    현실을 조금 알고나니 정말 깝깝하군요... 우리 현실
  •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위 사실을 일단 언론에서 다뤄야 합니다. 언론사에서 아주 흥미로워 할겁니다.

    2. 일단 긍정적인 면도 생각해 봅시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합법적인 가짜 상표 제품의 범람으로 우선은 시장에 혼란이 올겁니다.

    예를 들어 해외업체가 로얄티 지급으로 수입 단가나 높아져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겁니다.
    아님, 외국 상표로 위장한 합법적인(?) 물건들이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울겁니다
    비싼값에 물건질이 떨어지는 만큼 소비자 불만이 커집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특허법이나 관련법이 개정되어 문제를 바로 잡을수도 있고,
    또한가지는 이제까지 자전거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국내 유관 생산업체에서도 자전거 제품 생산에 관심을 보이게 될것입니다(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는셈이죠)

    또한가지는...왜 이사람들이 이런 장난을 칠까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해외 자전거 제품은 특정 수입업체를 통해서만 공식수입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독점 수입이라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으리라 봅니다.
    지금 한국내 소비자 가격을 해외 다른 나라 가격과 비교해보세요.

    이미 현재에도 수입상 폭리로 높은 소비자 가격의 한국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만일 특허법상 등록을 못해 이들 해외 공급업체가 한국시장에 들어 오기 위해 추가로 로열티를 줘야 한다면 시장 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해 즉 최소한 현재와 같은 소비자 가격을 유지 하기위해 오히려 수입상의 마진을 줄이는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결국 소비자에게는 최소한 현재와 비슷한 가격에 구매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니면 소비자가 직접 개인별로 또는 공동구매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면 되지요..ㅎㅎ
    언젠가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국내에 소비자 위주로 모인 자체적 수입대행단체가 생겨야 될것이고 실제 생길것입니다...

    항상 시장 경제 논리는 악의든 선의든 새로운 위협과 문제점에 대해 또다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게 되어있습니다 ^^*
  • 강남스포츠 얘기 나오기 전부터 아나사지가 먼저 시작한 줄 알고 있었죠.
    이젠 실력행사까지 하는 걸 보니 원...
  • 상표권으로 돈 벌려는 거 맞죠? 돈에 환장한 인간들이 별짓 다 하는군요.
  • 과천막내 님 안녕하세요? 여기서도 뵙네요.충남 아산잘다녀오십시요.
  • 개인이 메일오더하는 것도 상표권자한테 통관에 걸려요...그럼 상표권자한테 허락을 받고..통관 할수 있습니다..이제 메일오더도 힘들듯...
  • 참..세상이 우쨰 될런지....그동안 강남스포츠 떄문에 아나4지는 좋아 했겠군요....
  • 이거 한마디로 미칠 노릇이구만요 이 일을 어쩐데요. 그냥 넘기기엔 ...
  • 합법적이라는는것은 적합한 것이고 적합한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타당하기때문에 합법적인것이구요.
    하여튼 국제 비즈니스에서 상표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표관리에 소홀한 제조업체, 대리점들이 무능한것입니다. 상표도용 그것은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범죄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도용한 사람들을 욕하기보다는 몇만원의 등록 비용을 아끼려고 한 업체들을 지탄하는 풍토를 만듭시다. 좀도둑들을 나무라지말고 간수를 소홀히한 업체들을 나무라는 리플들이 달려야 리뷰의 의미가 있는것이 아닐까요?
    김치파동 : 긁어서 혹만들고 김치가 기무치로 이동중에 있는것을 보니 함부로 떠드는것도 대수가 아닌것 같기두하고.
  • 독점수입업체에 관계 하시는 왈바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한번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해왔는지 알아보시길.... 아마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의 원인 제공자 일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한국 제품개발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외제 자전거 지겹지 않습니까 ?
    대만도 세계 최고급의 자전거를 만드는데...^^
  • 여기 국민 총인구 330만명의 뉴질랜드 보다도 수입 자전거가 30% 비싼이유가 뭘까요. 여기도 수입품은 12.5% 부가세 반드시 내야합니다. 관세도 있을거구요..동네 자전거 상점주인과 가격 흥정이나 하고 싸워서 될일이 아닙니다
  • 참고로 이작은 뉴질랜드도 자체 브랜드로 고급 산악자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http://www.keewee.co.nz
    시장이 작아서 가격이 비싸다는 논리는 웃기는 얘기입니다..ㅎㅎ
  • 좀도둑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몇만원이 아까워서 좀도둑 당하고 여론에 호소해서 다시 찾게 해달라는 것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니 부동하여 떠들지 맙시다. 상표관리도 못하는 회사가 만드는 자전거 뭐 볼것 있겠습니까?
  • 자동차 세금을 기한내에 내지않으면 번호판을 떼어가는데 세금 내지않은것은 생각치 않고 떼어간것만 원망하는 식이죠. 특허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인줄 아십니까?
    법은 스스로 찾는자가 누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권리 제때 행사하지못한 업체들의 게으름이나 태만을 탓하셔야지 좀도둑 이야기 그만 하셨으면 합니다. 부지런히 돈벌궁리로 박아지 계산기만 뚜드렸지 몇만원 아끼려다 도둑 못지켜 도둑 맞은게 그리 안타까워 보이십니까? 바쁘면 도독 안지키는 3류 제품들 너무 영연해 하지마세여. 하나보면 다 알 수 있지않습니까? 번할 뻔하죠. 소문 내시면 그 제품들 안사게 되니 그만 하세요. 김치 안보세요.
  • 국내 수입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실수가 맞습니다만, 합법적인 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표에 관해서 선사용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 업체에서는 대한민국 정도면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등록원칙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입업체측에서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이건 합의건간에 말이죠.
  • 선 사용원칙을 사용하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먼저 사용하면 되는데 무슨 상표 등록이 필요하겠습니까?
    등록을 못한거지 안한건지 하는 회사들 이야기가 우리가 이불속에서 먼저 사용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 밤에 문열어 놓고 자다가 도둑을 당했습니다.
    도둑이 나쁘나요? 아니면 주인이 불쌍하나요?
    일반 상식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도 할 줄 모르는 것인데
    그게 여론거리가 되나요.
    양심에 호소하면 되는데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무를 객관적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좀 도둑 없는나라는 없습니다.
    유럽 눈뜨고 있어도 코벼가는 좀도둑 천국들입니다.
    그런데서 장사하고 사는 닳고 닳은 애들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좀도둑 없는 선진국입니다.
    다속내가 있어 그리한것이니 정력들 낭비하지마세요.
    뭐 몇대나 판다고 돈들여 상표등록하고 그려 수준이니까요.
  • 상표를 등록하신 분들에게 : 수입억제에 기여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수입업체들에게 : 통박을 잘 재시지. 이제 가격들좀 내리시지요. 소비자 가격들이 뉴질란드 수준정도만 되도록. 그래도 마진이 많이 남으실건데...
  • 일례로 유명한 스노보드 의류가 국내 상표권이 등록되어, 비싸고 좋은 이미지는 사라지고
    현재는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 의미에 대한 해석은 그 브랜드의 폴리시에 달려 있겠지요.
    국내에 팔아봐야 이익이 없으니 철수한다든지 등등요.
    소비자가 그 의미를 이해해 찾아주어야 할까요?
    상표등록 운운하며 좀도둑 비난하는 브랜드들 : 핑계거리가 생긴거죠. 한국시장 어쩌구 저쩌구... 객관적이 되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 도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더 쓸께요^^::

    이런 상황을 만든것은 수입업체와 샾들의 폭리가 주된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다한 마진을 취하는 것을 보고 환상에 젖어 상표등록을 하는것입니다.
    지가 만들거나 아니면 상표권을 팔아서든지 동일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브랜드들 고민되겠지요. 폭리를 나눌수도 없고 수입안할 수도 없고...
    왈바님들의 걱정은 아마추어 수준들입니다.
    하여틑 경쟁업체들은 속으로 즐거울겁니다.
    한국 김치파동으로 일본 기무치들이 풀가동이라는 소식처럼.
  • 상표를 등록하신 분들에게 : 수입억제에 기여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수입업체들에게 : 통박을 잘 재시지. 이제 가격들좀 내리시지요. 소비자 가격들이 뉴질란드 수준정도만 되도록. 그래도 마진이 많이 남으실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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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과 작금의 상황이 과연 관계가 있을까요?
    일시적인 수입억제는 상표권을 가진자가 이익을 위한 실력행사의 결과일 뿐. 실력행사 이후에 별도의 합의금 같은 이익을 노리겠지요. 그 이익은 수입업체의 원가 상승을 유발하여 수입업체는 더욱 더 가격을 내리기 어려울 뿐입니다.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 되겠지요.
  • 밤에 문 열어놓고 자다가 도둑을 당하면 도둑이 나쁜 겁니다. 도둑질은 범죄니까요.
    수입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어지간히 살 것들 다 샀기 때문에 비싸지건 싸지건 크게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을 악용하는 것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등록하지 않은 기존 수입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업체들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수입업체가 마진을 줄이려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표를 등록한 업체가 그 권리를 그냥 넘겨주려고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수입업체와 상표등록 업체 양쪽 모두 이익을 얻으려고 할테고, 추가되는 거품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는 거죠.
    지금도 거품이 많다고 난리인 판국에 뻥뻥 터뜨리지는 못할 망정 바람을 넣어 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지금 프로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것으로 이해하고

    아마추어인경우는 도둑이 나쁘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당하는 것입니다.
    프로인 경우는 도둑이 나쁘다고 하지않습니다. 문을 열고 잔 사람이 나쁘다고 하지요.
    간단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건 프로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을 악용하는것이 아니고 법대로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업체들이 법을 지키지않고 있는것입니다. 법을 지키지않는 수입업체들을 위해주고 싶으신가요?
    법에 해외에서 통용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안된 이유를 아세요?
    그들이 그걸 몰라서 일까요?
    법을 악용하라고 터놓은 것일까요?
    개념을 확실히 하신 후 판단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 음...이게 비단 KHS의 문제가 아니라는 손쉬운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입문용을 벗어나 아무래도 중 고급 기종으로 업글하기위해 우리가 보통 고려하는 것은 가격과 함께 그 브랜드가 가지는 철학이나 그들만의 기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유명한 바빙제어 기술중에 VPP라는게 있습니다. S*nta Cruz와 in*ense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아나*지에서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보유하고 있는 S*ntacruz라는 상표권으로 지금의 S*nta Cruz(띄여쓰기 부분이 다르지만 상표권에서 효력이 미친다는 가정하에...)의 수입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훨씬 비싼값에 그리고 거품도 더 크다고 느껴지는 in*ense 제품을 사야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개인적인 메일오더 등의 대안이 존재하겠지만 결론적으로 VPP 기술을 한 번 느껴보고 싶으면 이런 상황을 겪어야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in*ense의 가격이 내려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가정이지만 이런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 전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프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은요. 도둑과 집주인으로 비유하는 것은 이 경우엔 맞지 않습니다. 도둑질은 범죄임이 분명하니까요.
    디아블로님께서 국내 수입업체들이 미리 등록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것을 이해 못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 수입업체가 미리 등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잘못인 게 맞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마치 제가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입업체와 상표 등록업체간의 마찰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생기건 이윤을 나누건,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수입업체와 상표등록업체가 치고받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를 개념 없는 사람 취급하셨기에 저도 디아블로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대답하면 소모적인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음.. 단순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
    남들이 무슨 의도였든, 누구 탓이든 일반 소비자들에겐 중요한건가요
    단순한 소비자로서..
    남 호주머니 채우려고 소비자들이 피보고 있다는 결론밖에는 안나오네요.. ㅠ
  • 결국은 소비자를 등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 거죠.
    이제 각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힘을 합쳐서 대처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모양입니다.
  • 하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수입사나 제조사가 신경써야 할텐데, 그들은 신경이나 쓰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소비자들이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는 두고보면 알겠지요.^^
  • 결국 전부터 우려했던일이 드디어 터졌군요 ***지가 활동을 계시한 건가요?
    기분이 참 꿉꿉 합니다.
  • 중요한게 빠졌습니다.. 더 늦기전에...한말씀 더...
    항상 그사람의 글을 보면 글속에 그사람의 인격과 사상이 나타납니다.
    Tom123 님... 진정 경의를 표합니다..
    님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겁니다...아플때 아픔을 표하는 사람이 진정 대접 받습니다.
    멀리서 달리 도움은 되지 못하고 눈팅으로만 님의 노력에 찬사를 표합니다. ..님은 멋쟁이 !!
  • 이거야 원 또 한건 하시는것인가여...ㅎㅎ
    먼저 잘못은 전 수입업체의 폭리에 있는것 같은데요.
    아비드(예 ::모델..SD-7레버) 문제도 파크툴 수입업체가 수입하면 판매가는 20%넘게 판매되더니 이제는 다른없체에서 수입하니 20%장도가 다운되어서 판매를 하던군여... 이거 문제 있는것 아니가여..
    그동안 자전거 소비자에게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가져갈을까 생각 해볼만도 합니다.
    이제는 거품들 다 빠져야하고. 이제는 수입업체들도 직수입 직판으로 나가는 현실이 오겠조.
    오히려 이것은 잘된것일수도 있고 못된것이라고 판정 지어야 할 문제가 아니것 같습니다.
  • 제가 거래하는 샾에 자주 놀러가다보니 여러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외국 업체들이 한국과는 거래 안한다고 하는곳 많타고 합니다 상표권 문제 때문이지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샾에서 파크툴 공구좀 100여만원 어치 구매하려고 주문 넣엇는대 그마저도 상표 등록권자가
    막아서 다시돌아갓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자하니 상표권 하나에 5000만원에서 1억정도씩 달라고 한다는 소리를 들엇읍니다 정말 나라 망신입니다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겟읍니다
  • tom124님의 글을 허락없이 dc 자전거 겔러리에 올렸습니다 늦게나마 저작자의 동의를 바라며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원치 않을시 언제든지 삭제하겟습니다.
  • 이제 자전거 샵을 하려고 해도 공구를 구하지 못해서 샵 차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altima67님 말대로..저도 샵에 들은 이야기 인데 제*스포츠 몇개월때 파크툴 공구가 없어 오픈 날짜는 다가 오고 그래서 메일오더를 했는데 오픈날 3일을 남기고 통관에서 상표권자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그래서 통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간 사건이 있다고 하니..그 샵은 지금도 공구가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이제는 메일오더 까지 상표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니.....이런...
  • 좋은 머리 거품도 제거하고 소비자를 위해 좀 쓰시지...
    만약 그러기위해서였다면...
  • 위분들중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아사님이나 직접 장사 하시는분들 계지나요 ????

    겉으로만 보이는것이 다가 아닌것인것들이 너무나많죠
  • 자기 상표관리 하나 못하는 회사 제품 쓰지 마세요. 하나를 보면 전부 알 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 앞길도 못챙기는 회사가 뭐 국제 장사한다고. 챙피한 줄 알아야죠.
  • 상표권 관리도 관리지만 현제 브랜드 딜러권이동 없이 5년 이상된 브랜드가 몇개나 있을까요
    브랜드 딜러가 이동하면 상표권도 팔까요 아님 빼긴 딜러가 상표권행세로 브랜드 국내 수입 못하게 할까요 현재처럼
    힘있고 돈만은회사가 지금 한 브랜드를 따내 내년부터 딜러권이 바뀌는 한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전에 작은규모로 고생고생해가며 브랜드 이미지를 올려놓았죠
    그러나 06년 부터는 딜러권이 이동을하는데 이를 상표권행세를해서 수입을 못하게 막는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dt 스위스 스포크를 상표등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브랜드에 휠셋이든간에 dt스위스 스포크가들어었는 자전거는 통재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 그럼 과연 누가 무엇을잘못했고, 누가잘한것일까요. 과연 손해를 보는이는 우리들일까요
    아니면 공급자, 아님 생산자, 저는 모두들 손해를 볼것이라고 생각되요,
    혼자 조금식 더 이익보려다 모든것이 사라져 버릴수도 있을것입니다.
  • 정말 대단하시네요 *^^*
  • kei
    2005.11.7 06:57 댓글추천 0비추천 0
    상표권의 '알박기' 인듯....-.-
  • 자기가 관계한 브랜드는 상표등록해도 취소됩니다.
    예를 들면 케논데일 대리점인 모사가 케논데일을 등록해 놓았다면 관계있는 사람이 등록했다하여 무효입니다. 지금 상표등록해 논 대리점들이 있다면 그 대리점은 관계있는 회사가 되기때문에 전부 무효입니다. 전혀 관게없는 사람일지라도 조사해보면 관계있었던 적이 있는가를 찾아내어 무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상표권자를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에 선등록을 해논 사람들을 추적해보세요. 그들이 유럽의 상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동일한 상표를 독창적으로 창작하여 등록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 자전거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소비자의 권리는 문제있는 브렌드를 배척함으로서 달성할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고 브렌드들의 '재산권' 입니다.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좀도둑에게 빼았긴건 그들 세계의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그저 그 브렌드의 가치를 하락시키는(그게 그 물건을 아쓰면 되겠죠) 방법으로 보복하면 됩니다. 불매운동이 좋은 수단이 될수도 있죠. 외국업자나 상표도용자나 불매운동 앞에서는 소비자의 무서움을 깨달을 것입니다.
  • '법은 법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밥그릇 잘챙겼어야죠..
    이럴때 우리나라 업체들이 좋은 상품 만들어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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