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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포츠 상표권 등록에 대한 작은 오해

tom1242005.11.04 00:39조회 수 4465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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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본 샵리뷰 게시판에서 저를 기억하시고 계신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게시판에 “강남스포츠의 롯드와일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글을 쓴 사람입니다.

결국 그 글들을 통하여 강남스포츠의 Rotwild 상표권 등록의 과정을 파헤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내 MTB업계에서 외국 MTB브랜드의 많은 상표가 어떤 저의인지는 모르나 국내 특허청에 등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헤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런 외국  MTB 상표의 국내 상표권등록이 가지고 올 파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써 많은 걱정과 분노를 토해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산악 자전거 잡지 “ Bicycle Life 11 월호”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저를 다시 펜을 들게 하였습니다.

Bicycle Life 11 월호 page 83의 기사 내용.

기사 제목: “집중 시승, KHS의 새로운 이름, Free Agent Alite 3000”
기사 내용:
“프리 에이전트 얼라이트 3000?
얼라이트 3000은 KHS의 모델명인데. 프레임 디자인도 KHS와 똑같은걸?
처음 보는 회사인데 이거  KHS를 모방한 것 아닐까?
동호인들이 프리 에이전트 얼라이트 3000을 처음 보고 궁금해 하는 내용이다. 도대체 프리에이전트는 어떤 업체이고 왜 얼라이트 3000이라는 KHS의 모델명을 썼으며 왜 프레임 디자인은 KHS 얼라이트 3000과 똑 같은 것일까?
이유는 지난 달 유로바이크 기사에서 짧게 언급한 것처럼 일부업체의 상표권 대량등록 문제에 있다. 수년간 KHS와 거래해온 정식 수입업체인 아조키 코리아가 아닌 타업체에서  KHS의 한국 상표를 등록해버린데 대해 미국의 KHS 본사가 한국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되고 만 것이다.
특허청은 아조키 코리아의 거래내역이나 영업활동의 자료보다는 특허청에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미국의 KHS 대표가 자사의 BMX 브랜드인 프리 에이전트로 KHS의 모델을 그대로 생산해 주겠으니 이를 판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유에 따라  KHS의 2006년 신제품은 모두 프리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수입이 된 것이다.
상표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자전거 시장에 혼란을 연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에는 자전거용 공구 전문 브랜드인 파크툴의 정식 수입업체인 제논스포츠에서 수입한 파크툴 공구가 상표권 등록업체의 실력행사로 부산 세관에서 미국으로 반송돠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하 중략”

여기서 제가 주목 한 것은 파크툴 상표권 등록을 한 누군가가 파크툴의 국내상표권 등록을 가지고 드디어 실력행사를 하였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시장의 혼란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과연 실력 행사를 한 사람(업체)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군요?

이제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과거 제가 쓴 방법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특허청의 특허정보 검색 홈페이지로 갑니다.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면 로그인 되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정보 검색: http://www.kipris.or.kr/new_kipris/index.jsp

1. 상단 메뉴의 상표를 클릭합니다.
2. 검색창에서 “Park Tool”을 검색합니다.
3. 고*설이라는 사람이 등록한 Parktool 이라는 자료가 처음에 보입니다.
4. 해당 상표 출원 번호를 치면 새 창이 뜹니다. 상표등록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5. 새 화면 맨 아래를 보니 지정삼품이 자전거 관련 용품입니다. 제대로 찾았습니다.
6. 자료 화면의 공고공보를 클릭하여 봅니다.
7. 공고된 서류가 pdf로 여러분의 화면에 뜰 것입니다.
8. 여러분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제가 하나 다운 받아서 첨부 파일을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아래)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PdsLinkPhoto&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56

여기서 우리는 파크툴을 고*설이라는 사람이 국내상표권 등록을 하였고 무슨 이유인지 제논 스포츠의 파크툴 수입을 국내 상표권등록을 실력으로 저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파크 툴은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위의 특허 검색을 이용하여 이제는 KHS를 검색하여 봅니다. 자전거 상품 번호인 12인 등록 절차가 두개 있습니다.
1번은 미국의 KHS 본사에서 국내 상표 등록을 하였다가 거절된 내용이군요.
6번은 이*목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였군요.
여러분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역시 제가 KHS 상표 등록에 대한 공고문을 하나 다운 받아 첨부 파일로 링크하여 놓겠습니다.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PdsLinkPhoto&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957

우리는 여기서 바이사이클 라이프의 프리에이전트에 대한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 단 함숨을 돌리고 과거의 제 글로 돌아 갑니다.
잠시 쉬시고 고*설과 이*목이라는 이름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좀 쉬셨나요. 그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제가 “강남스포츠의 롯뜨와일드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린 후  여러분의 뇌리에는 외국 MTB브랜드의 국내 상표권등록은 강남스포츠가 한 행위라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국 MTB 브랜드의 상표권등록 행위는 강남 스포츠는 극히 일부에서만 행하였고 더 큰 뿌리는 다른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것을 이미 제 글을 통하여 알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억에는 현재 강남 스포츠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은 본 샵 리뷰 게시판에 이미 존재 하고 아래 제목에 링크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외국 자전거 브랜드의 국내 대량 상표권 출원의 진실(1편):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MTBReviewShop&page=1&sn1=&divpage=1&sn=on&ss=off&sc=off&keyword=tom124&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621

외국 자전거 브랜드의 국내 대량 상표권 출원의 진실(2편):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MTBReviewShop&page=1&sn1=&divpage=1&sn=on&ss=off&sc=off&keyword=tom124&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624

이 글을 정독 하시면 여러분은 아나*지 스포츠 코리아라는 회사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이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시키는 문서입니다.
아나*지 스포츠 코리아의 법인 등기부 등본 링크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anasazi_reg_2.jpg
이 등기부 등본에서 우리는 고*설이 아나사지 스포츠 코리아의 대표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목이 이사로 등기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잇습니다.

그러면 고*설과 이*목 이외에도 많은 상표권 등록을 한 제 삼의 인물인 이*란과 박*자라는 인물은 누구 일까요?

이*란은 현재 아나사지 홈페이지우측 상단 메뉴에 링크된 동부이촌 인*스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상표권 등록: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ANASAZI_1.pdf
아*사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intensekorea.com/
동부이촌 인*스: http://intensekor.cafe24.com/

또한 아*사지 스포츠 코리아의 대표 이사 고*설과 이*란은 같은 주소지에서 주택을 1/2씩 공유하면서 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같은 주소지에 주택을 공유하면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마하느지 각자 추정 하여 보십시오.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1108551012/Yeoido_apt3page_copy.JPG

여기서 이*란은 아나*지 스포츠 코리아의 대표 이사와 관련이 깊은 인물이 분명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박*자는 누구 일까요?

제가 조사하여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공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강남스포츠 글을 쓰는 동안 여러분이 저어게 주신 쪽지에서 박*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쪽지: http://pds.wildbike.co.kr/data/PdsLinkPhoto/letter_anasazi.jpg

이 쪽지의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박*자는 아나*지 이사인 이*목과 관련이 있군요.

제가 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제가 쓰고 있는 본 글의 제목을 다시 보십시오.

즉 대다수의 저희 MTB 동우들이 가입되어 있는 왈바 회원님께 그 동안 저희가 상표권 등록으로 발생 할 것이라고 생각한 MTB 상품의 유통 질서의 혼란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 시키며 이런 혼란을 야기 시킨 문제의 중심은 여러분의 뇌리에 있는 강남 스포츠가 아닌 것입니다.

강남 스포츠는 제가 확인 한 바로는 단지 네개의 상표권만 등록 하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상표권 등록이 아나*지 스포츠 코리아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바이사이클 라이프 11월호 기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국내 MTB 유통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들이 행한 실력행사 여파의 최종 결과는 그대로 저희 소비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넘어 오겠지요.


이제 국내에는 아나*지 스포츠  대표이사 고*설,   아나*지 스포츠 이사 이*목, 그리고 대표이사인 고*절과 같은 주소지에 살며 주택을 공유하는 이*란과의 합의 없이는 그 동안 저희가 써 오던 파크 툴의 공구나 , KHS의 MTB를  시장에서 구경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 제품을 구경하더라도 수입 업자가 이들과 상표권 합의를 위한 지불을 포함한 현재 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겠지요.
아니면 꼭 필요하면 해외에서 직접 메일 오더하여 개인이 구입히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스포츠의 롯뜨와일드와 같이 버젓이 합법적인 국내상표권인  KHS 자전거가 달리고,  ParkTool공구가 한강 잔차 도로의 노점상 진열대에 진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인 저희로서는 현재의 상황 전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엄하게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특별한 제 동의 없이도 이 세상에 널리 퍼트리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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