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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 A 에게 돈을못받으니..

kock112005.03.31 14:23조회 수 1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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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C가 공모한 사실을 증명할수만 있다면 B는 당연히 공사비전액을
보상받을수 있으나.. C는 A와 그런 관계가 아닌이상
C가 세금계산서(영수증/입금증)를 받았다면 B는 C에게 어떠한 청구도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는 공사자제를 일절 회손하여서도 안됩니다. (강제 철거/자제 회손등)





>
>저희에게 청구한거지요..
>
>A 란인간이..
>
>세금게산서하고 입금표 주면 저희에게서 돈받아 주겠다고 했다는것입니다.
>
>
>
>>A와 계약하시고..
>>A는 B에 하도급을 주면서 발생한 문제 같은데요...
>>결국 B는 A와 계약한 건이 아닌가요???
>>A,B의 문제인것 같습니다만..법률적 지식은 모르므로 담분에게 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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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공공 기관에서 어이 없게 상식이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by 열린마음) 몸살... (by tre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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