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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의 입금표 세금게산서.. 이 것이 문제겠네요.

tom1242005.03.31 14:59조회 수 39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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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려면 소송당사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길 만하면 소송 하지요.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를 선정하는데 신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 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 하고 소송합니다.
그러데 소송이 들어 온 것 보면 원고가 그 쪽을 피고로 하고도 돈을 받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쓰신 글을 보니 "공사업자의 입금표 세금게산서를 받앗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든지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 주셨나요?
그리고 그 서류의 자재나 용역의 공급업체가 현재의  원고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법정에서는 증거 재판이므로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판사는 현재의 원고가 서류상의 공사업자이므로 원고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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