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송현동 쪽으로
(정확히는 대서중 앞 맞은 편)
인도로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차도 없고 해서 폴짝 뛰어서
턱을 내려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빵~~~거리면서 오더군요
좀 미안한 마음에 고개 한번 끄뜩여 주고
가는데 또 뒤에서 계속 시끄럽게 빵~~~
거리는 겁니다..ㅡㅡ
그래서 그냥 갑시다라고 했는데...
다짜고짜 달리는 가운데 발로 퍽 차더군요
그래서 인도턱에 그대로 자빠링...
근데 여서 끝나는게 아니라 또 다시 오디만
일어나기도 전에 얼굴과 가슴을 발로 밟더군요...
사정없이 밟아서 정신도 못 차릴 정도...
그리곤 갈려는거 오토바이 뒷 남바 보고 고대로 경찰에 신고.
이건 교통 사고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
즉 형사입건이라더군요.
걍 서봐라하곤 잘잘못을 따지면 될걸...
도로 주행중에 그 x랄...
목격자는 졸라 많은데도 열심히 패주더군요
속으로 닌 디짓다함서 열라 열심히 맞았고
옷이 무슨 경비 업체 같던데...
오토바이도 경비업체 애들 많이 타고 다니는거.
뚱뚱한 택트? 좀 큰 택트?
가슴 찢어지고
팔다리 양쪽다 끌히고
옷도 찢어지고...
머리도 맞아서 멍멍하고
잔차 파손...ㅋ
잡히면 건마는 죽을겁니다.
샥만 150인데 물러 줄려면 그 분도 좀 애 먹겠네요.
잡히면...절대 합의 안해 주리란 다짐을 하고!!
잔차 견적 뽑고
경찰 신고도 다 해 놓았으니
거다 증거 사진도 다 찍어 두었고
인자 잡아서 x칠 일만 남았습니다.
참 거다가 제가 얼마전 큰 수술을 해서
몸상테가 안 좋은데 쳤으니 살인미수?까지 갈수도..
참 어이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 조심합시다.
지금도 열받아서 고놈 잡히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를 가는중...
밤이 되어서야 삭신이 쑤시네요.
모두들 이런 "놈"!!들 조심합시다 ㅋ
2005년 8월 31일에 제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5개월만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내용:
사건 2005가소 468605 손해배상(가)
원고 서성은 (제 이름입니다)
피고 노xx (가해자 입니다)
위 사건의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6. 3. 27. 10:00
장소 : 법정동 제 34호
답변서
사건 2005가소 468605 손해배상(가)
원고 서성은
피고 노xx
위 당사자간 귀원 2005 가소 468605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1.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원고가 주장하는 요지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송현주공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원고가산악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급진입하여 피고가 타고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할뻔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 안장을 손으로 미쳐 넘어뜨리고
이로인하여 원고가 넘어지는 바람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개방창 및 찰과상등을 가한혐의로 대구지방법원 2005 고약 49835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위의 내용을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편도 4차선 도로에 주행하던 중
원고가 노상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선까지 급진입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에 큰 위협을 느끼고 피고는 운행도중 원고가 접근해 오자 손으로 밀친 것을
신제의 접촉 (엉덩이 부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인데 원고는 마치 피고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결어.
원고는 원인 발생 제공을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가 아무런 하등의 사유없이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그의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것처럼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인도에서 도로 3차선까지 일직선 방향으로 진입한 과실을 인정한바,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제가 당하고도 제가 가해자가 된거 같습니다...;;
이미 이래 판정 났는데 변론하러 오라는건 무엇이지요?
인정 못하면 다시 소송하라는 뜻인가요...
솔직히 위의 내용이 거의 맞지만
손으로 밀지 않고 발로 찼으며 다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머리와 가슴쪽을 구타한 내용은 하나도 없군요.
그리고 4차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건만...
3차선까지 들왔다라고 주장하고...
15cm되는 턱에서 점프해서 1차선을 넘을갈수 있나요?
1차선 길이가 얼만데...
그리고 그날 사고 안났는데 자기 화난다고 발로 차서 사고 내놓고..
참 어이없는 법입니다...
저 글을 아무리 봐도 제가 가해자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교통사고던지 100%가 있나요?
과실을 따져서 배상하라고 하는게 옳은거 같은데..
그리고 안때렸다면 그자리에 왜 없었는지...
사고가 났다면 그자리에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고 가야하는거 같은데..
제가 신고하기까지 건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경찰에 의해 만나게 되었죠.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건마가 이긴거 같습니다..
진실을 말한 나는 (저도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면 끼어든걸 부인했겠죠)
가해자 취급하고...
아...좀 더 있어보고 안되면 목격자라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날 하교길이라 애들이 무진장 많았는데..
하루종일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ㅠㅠ
(정확히는 대서중 앞 맞은 편)
인도로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차도 없고 해서 폴짝 뛰어서
턱을 내려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빵~~~거리면서 오더군요
좀 미안한 마음에 고개 한번 끄뜩여 주고
가는데 또 뒤에서 계속 시끄럽게 빵~~~
거리는 겁니다..ㅡㅡ
그래서 그냥 갑시다라고 했는데...
다짜고짜 달리는 가운데 발로 퍽 차더군요
그래서 인도턱에 그대로 자빠링...
근데 여서 끝나는게 아니라 또 다시 오디만
일어나기도 전에 얼굴과 가슴을 발로 밟더군요...
사정없이 밟아서 정신도 못 차릴 정도...
그리곤 갈려는거 오토바이 뒷 남바 보고 고대로 경찰에 신고.
이건 교통 사고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
즉 형사입건이라더군요.
걍 서봐라하곤 잘잘못을 따지면 될걸...
도로 주행중에 그 x랄...
목격자는 졸라 많은데도 열심히 패주더군요
속으로 닌 디짓다함서 열라 열심히 맞았고
옷이 무슨 경비 업체 같던데...
오토바이도 경비업체 애들 많이 타고 다니는거.
뚱뚱한 택트? 좀 큰 택트?
가슴 찢어지고
팔다리 양쪽다 끌히고
옷도 찢어지고...
머리도 맞아서 멍멍하고
잔차 파손...ㅋ
잡히면 건마는 죽을겁니다.
샥만 150인데 물러 줄려면 그 분도 좀 애 먹겠네요.
잡히면...절대 합의 안해 주리란 다짐을 하고!!
잔차 견적 뽑고
경찰 신고도 다 해 놓았으니
거다 증거 사진도 다 찍어 두었고
인자 잡아서 x칠 일만 남았습니다.
참 거다가 제가 얼마전 큰 수술을 해서
몸상테가 안 좋은데 쳤으니 살인미수?까지 갈수도..
참 어이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 조심합시다.
지금도 열받아서 고놈 잡히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를 가는중...
밤이 되어서야 삭신이 쑤시네요.
모두들 이런 "놈"!!들 조심합시다 ㅋ
2005년 8월 31일에 제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5개월만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내용:
사건 2005가소 468605 손해배상(가)
원고 서성은 (제 이름입니다)
피고 노xx (가해자 입니다)
위 사건의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6. 3. 27. 10:00
장소 : 법정동 제 34호
답변서
사건 2005가소 468605 손해배상(가)
원고 서성은
피고 노xx
위 당사자간 귀원 2005 가소 468605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1.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원고가 주장하는 요지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송현주공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원고가산악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급진입하여 피고가 타고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할뻔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 안장을 손으로 미쳐 넘어뜨리고
이로인하여 원고가 넘어지는 바람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개방창 및 찰과상등을 가한혐의로 대구지방법원 2005 고약 49835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위의 내용을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편도 4차선 도로에 주행하던 중
원고가 노상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선까지 급진입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에 큰 위협을 느끼고 피고는 운행도중 원고가 접근해 오자 손으로 밀친 것을
신제의 접촉 (엉덩이 부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인데 원고는 마치 피고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결어.
원고는 원인 발생 제공을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가 아무런 하등의 사유없이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그의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것처럼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인도에서 도로 3차선까지 일직선 방향으로 진입한 과실을 인정한바,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제가 당하고도 제가 가해자가 된거 같습니다...;;
이미 이래 판정 났는데 변론하러 오라는건 무엇이지요?
인정 못하면 다시 소송하라는 뜻인가요...
솔직히 위의 내용이 거의 맞지만
손으로 밀지 않고 발로 찼으며 다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머리와 가슴쪽을 구타한 내용은 하나도 없군요.
그리고 4차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건만...
3차선까지 들왔다라고 주장하고...
15cm되는 턱에서 점프해서 1차선을 넘을갈수 있나요?
1차선 길이가 얼만데...
그리고 그날 사고 안났는데 자기 화난다고 발로 차서 사고 내놓고..
참 어이없는 법입니다...
저 글을 아무리 봐도 제가 가해자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교통사고던지 100%가 있나요?
과실을 따져서 배상하라고 하는게 옳은거 같은데..
그리고 안때렸다면 그자리에 왜 없었는지...
사고가 났다면 그자리에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고 가야하는거 같은데..
제가 신고하기까지 건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경찰에 의해 만나게 되었죠.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건마가 이긴거 같습니다..
진실을 말한 나는 (저도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면 끼어든걸 부인했겠죠)
가해자 취급하고...
아...좀 더 있어보고 안되면 목격자라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날 하교길이라 애들이 무진장 많았는데..
하루종일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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