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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분노가...일어납니다 ㅠㅠ

지로놀다가2006.03.07 20:20조회 수 1819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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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송현동 쪽으로
(정확히는 대서중 앞 맞은 편)
인도로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차도 없고 해서 폴짝 뛰어서
턱을 내려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빵~~~거리면서 오더군요
좀 미안한 마음에 고개 한번 끄뜩여 주고
가는데 또 뒤에서 계속 시끄럽게 빵~~~
거리는 겁니다..ㅡㅡ
그래서 그냥 갑시다라고 했는데...
다짜고짜 달리는 가운데 발로 퍽 차더군요
그래서 인도턱에 그대로 자빠링...
근데 여서 끝나는게 아니라 또 다시 오디만
일어나기도 전에 얼굴과 가슴을 발로 밟더군요...
사정없이 밟아서 정신도 못 차릴 정도...
그리곤 갈려는거 오토바이 뒷 남바 보고 고대로 경찰에 신고.
이건 교통 사고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
즉 형사입건이라더군요.
걍 서봐라하곤 잘잘못을 따지면 될걸...
도로 주행중에 그 x랄...
목격자는 졸라 많은데도 열심히 패주더군요
속으로 닌 디짓다함서 열라 열심히 맞았고
옷이 무슨 경비 업체 같던데...
오토바이도 경비업체 애들 많이 타고 다니는거.
뚱뚱한 택트? 좀 큰 택트?
가슴 찢어지고
팔다리 양쪽다 끌히고
옷도 찢어지고...
머리도 맞아서 멍멍하고
잔차 파손...ㅋ
잡히면 건마는 죽을겁니다.
샥만 150인데 물러 줄려면 그 분도 좀 애 먹겠네요.
잡히면...절대 합의 안해 주리란 다짐을 하고!!
잔차 견적 뽑고
경찰 신고도 다 해 놓았으니
거다 증거 사진도 다 찍어 두었고
인자 잡아서 x칠 일만 남았습니다.
참 거다가 제가 얼마전 큰 수술을 해서
몸상테가 안 좋은데 쳤으니 살인미수?까지 갈수도..
참 어이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 조심합시다.
지금도 열받아서 고놈 잡히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를 가는중...
밤이 되어서야 삭신이 쑤시네요.
모두들 이런 "놈"!!들 조심합시다 ㅋ

2005년 8월 31일에 제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5개월만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내용:
사건 2005가소 468605 손해배상(가)
원고 서성은 (제 이름입니다)
피고 노xx (가해자 입니다)
위 사건의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6. 3. 27. 10:00
장소 : 법정동 제 34호

답변서
사건 2005가소 468605 손해배상(가)
원고 서성은
피고 노xx
위 당사자간 귀원 2005 가소 468605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1.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원고가 주장하는 요지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송현주공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원고가산악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급진입하여 피고가 타고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할뻔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 안장을 손으로 미쳐 넘어뜨리고
이로인하여 원고가 넘어지는 바람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개방창 및 찰과상등을  가한혐의로 대구지방법원 2005 고약 49835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위의 내용을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편도 4차선 도로에 주행하던 중
원고가 노상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선까지 급진입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에 큰 위협을 느끼고 피고는 운행도중 원고가 접근해 오자 손으로 밀친 것을
신제의 접촉 (엉덩이 부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인데 원고는 마치 피고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결어.
원고는 원인 발생 제공을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가 아무런 하등의 사유없이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그의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것처럼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인도에서 도로 3차선까지 일직선 방향으로 진입한 과실을 인정한바,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제가 당하고도 제가 가해자가 된거 같습니다...;;
이미 이래 판정 났는데 변론하러 오라는건 무엇이지요?
인정 못하면 다시 소송하라는 뜻인가요...
솔직히 위의 내용이 거의 맞지만
손으로 밀지 않고 발로 찼으며 다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머리와 가슴쪽을 구타한 내용은 하나도 없군요.
그리고 4차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건만...
3차선까지 들왔다라고 주장하고...
15cm되는 턱에서 점프해서 1차선을 넘을갈수 있나요?
1차선 길이가 얼만데...
그리고 그날 사고 안났는데 자기 화난다고 발로 차서 사고 내놓고..
참 어이없는 법입니다...
저 글을 아무리 봐도 제가 가해자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교통사고던지 100%가 있나요?
과실을 따져서 배상하라고 하는게 옳은거 같은데..
그리고 안때렸다면 그자리에 왜 없었는지...
사고가 났다면 그자리에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고 가야하는거 같은데..
제가 신고하기까지 건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경찰에 의해 만나게 되었죠.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건마가 이긴거 같습니다..
진실을 말한 나는 (저도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면 끼어든걸 부인했겠죠)
가해자 취급하고...
아...좀 더 있어보고 안되면 목격자라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날 하교길이라 애들이 무진장 많았는데..
하루종일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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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에 글 올려도 대답이 없길래..... (by pupuwang) 바이크 쉘 후지관련 공지사항... (by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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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 허 이런 폭팽죄도 적용이 안되다뇨?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군요...
  • 이글 그대로 복사해서 청와대 행정쇄신위원회에 투서하십시오. 걍 지나가실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글읽는 제가 더 울화가 치미네요. 다리힘으로 가는 자전거와 엔진으로 가는 오토바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것인데 아마도 눈에 보이지않는 무언가가 작용했던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오는지.......힘드시더라도 꼭 투서하십시오.
  • 법은 힘있는자의 편이지 정의의 편이아닙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입원을하던 안하던 신고를 하였으면 진단서를 받았어야합니다... 다시승소하시고 변호사선임하시고 목격자를 찿는것이 최선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실때는 최근에 판사하다가 개업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건가 현직판사이면서 곳 개업하는 변호사가있습니다... 그런분을 선임하시면 됩니다..전관예우라는거 걍 말이아님니다...
  • 참 kty1421님 말씀대로 청와대 홈피에 올리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그렇게해보는것이좋을듯하네요..
  • 대구라 ㅡ.ㅡ 저한테 그렇게 했음 전 바로 오토바이 부셔버렸을텐데.. 아직
    많이 부족한 놈이라 혈기를 억제 하지 못한다는... 근데 .. 이건..
  • siren401 님의 말에 동감..
    예전 어느 책에 이런글이 있더군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범죄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묻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죠. 돈이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거라고.. 법이란거 정말 힘있고 부유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아주 저질 코메디입니다.
  • 지로놀다가글쓴이
    2006.3.7 21:00 댓글추천 0비추천 0
    변호사...를 쓸거 같으면 진작에 섰지요...ㅠㅠ
    변호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저의 피해 금액보다 변호사비가 훨씬 비싸더군요..
    부모님은 억울하지만 어쩌겠노라면서...말도 안하시고..
    벌금낸거랑 저랑 뭔 상관인지..
    벌금냈다고 소송하지 말라니...
    금전적인 피해를 분명히 보았고 그 사람이 변론 못할 증거(사건 당시의 행적)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판결이 나오니...
    말로만 듣던 울나라 법(돈없음 진다는)을 몸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도 한번 안하고 무조건 그 사람말만 듣고 판결을 내린거 같습니다.
    나중 그 사람 법원에서 만나면 한소리 해야겠습니다.
    "니 인생이 참 불쌍하다... 남자로써 참 부끄러운 놈이다 넌...니 인생에 과연 떳떳하게 살아갈 날이 있겠냐"
  • 혹시 메신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나오는 모터바이크 타고 다니는 야비한 배달사원과 똑같군요.
    영화에서나 그럴줄 알았지 실제로 이런 개같은놈이 있었다니...
  • 자전거를 밀쳐 낸 것에 대해 위협을 느껴 그랬다고 끝까지 우기면 증명하기 힘들수도 있겠지만 발로 찬것을 손으로 밀쳤다고 구라를 치고, 3차선까지 들어왔다고 뻥을 까고,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다니 정말 말이 안되는구요.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목격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힘내시고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 제가 보기에 저내용은 판결문이 아닙니다.
    가해자측의 주장과 변론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가해자측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변명을 늘어놓은것 뿐입니다. 그러니 흥분하지 말고.. 님께서도 변호사가 어려우면 법무사라도 찾아가서 님의 주장을 적당한 형식에 맞도록 작성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언을 해주실분을 찾으시면 더 좋겠죠. 아참.. 그리고 국선 변호사을 알아보거나 자문을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법원에서도 흥분해서 열변을 토하면 진실되게 보일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높으신분들은 항상 조용히 말 잘듣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 딴거 다필요 없고 증인 찿으세요 . 프랭카드걸고 전단지 뿌리고 목격한 학생들 찿아서
    목격자 진술서 부터 받으세요 아니면 님 평생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 주객전도도 아니고 할말이 없네요
    그 즉시 주먹질하고 싸웠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 참~~~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 답답해서 한말 입니다 )
  • 아 진짜 스레기 같은놈이 다있네요..
    지로님 힘내세요.!
  •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선임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법원 답변서를 가지고 자문을 구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저 글은 판결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피고측의 주장과 변론을 나타낸 것 뿐인데..
    법원에서 날라온 게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허위 등기문 보내서 재판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답니다.. -_-;;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허위 내용증명만 보고도 겁 먹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어디서 보고 내용을 비스무리하게 짜깁기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면, 아랫부분의 내용은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 피고측의 주장과 변론을
    단순히 게재한 거 아닌가요? 피고측 주장이 저러하니 정해진 일시에 법원에
    나와서 변론을 하라는 내용 같기도 한데..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대처하시는 건 무모한 일이죠..
    변호사 비용이 비싸도 승소하면 피고측에서 다 비용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보니..

    피고가 이미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은 건 뭔가요?
    이 처분은 경찰에서 내린건가..
    지로놀다가님은 이 처분과 관계없이 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신건가요?

    사건 신고후 소송제기부터 지금까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 등기문만 보고선 뭐라 말하기도 힘드네요.. ^^;;
  • 이거 판결문 아닙니다.
    서식을 보니, 가해자 측에서는 법무사나 기타 유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한듯 싶습니다.
    개인: 유료법률서비스의 경우는... 이기기 힘듭니다.
    서성은씨도, 개인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무사나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편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 이거 판결문 아닙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처분 신청을 한 것이고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의 변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지정된 일시에 법정에 출두하셔서 사실대로 변론하시면 될듯합니다.그전에 미리 양식을 갖추어 법원에 제출하는것도 좋은 방법이고요..자세한 것은 법무사 같은 곳에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비용 생각처럼 많이 들지 않습니다.
  • 위 두분 말씀처럼 이거 판결문 아닙니다. 원고에 대한 피고(가해자)의 답변서니까 걱정마시고
    그냥 법원에 가셔서 혼자 변론하시기 힘들테니 일단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비는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겁내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저도 몇년째 고생중이랍니다. )
  • 꼭!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피고의 내용을 인정하는것이 되거든요.
    법에대해 잘아시는분의 자문을구해 참석하셔서 사실을 인지시키세요...
  • 맞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판사앞에서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사실도요~
    예를 들어 어떤 시효가 만료되어도 법정에 나가서 판사 앞에서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행정법 강의때 들은 기억이 나서.. ^^;;
  • 지로놀다가글쓴이
    2006.3.8 00:17 댓글추천 0비추천 0
    가만히 듣고 보니 그런거 같군요...
    가해자의 진술만을 써 놓은거 같습니다...
    그러니 이글을 보고 반론할거 있으면 준비하라는거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글을 읽으니
    정말 제가 가해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형사님도 법원에 넘길때 저의쪽을 더 크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적절히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반드시 저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도
    비굴하게 구는지...
    처음 경찰서에서 만나서 나올때 하는 말이...
    집에 할아버지도 몸저 누워계시고
    아버지도 아프셔서 병원 다니신다...
    좀 좋게 봐달라고 하면서 경찰 앞에서는 딴말...
    혹시라도 제가 큰 돈을 요구할까 거짓을 말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보상 다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제가 들어간 돈의 반만이라도 찾고 싶을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지요...
    항상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발하고 형사소송도 같이하셔야 할듯
    접촉이 아니라 접촉도 없이 나중에 때린 것이니 자기 압길을 막았다고 일방적으로 구타한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사건으로 민사와 별도로 진행하세요..(교통사고와 관련이없는 폭행사고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도)법률구조 공단 (무료 법률상담)도 알아보세요...
    참 대부분 경비회사는 경찰이나 주먹쪽에 끈들이 다들 있다고 보아야하니 여기저기 민원도 너으시는 것이.....사건이 작아지면 자기들끼리 상급 기관에 보고 안하고 쉬쉬 할 가능성이
    경찰에 신고 하시었으면 신고 내용도 확보해 농으시고요..
  • 님의 경우 형사건과 민사건으로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건은 님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고 민사건은 님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 배상 부분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피고측의 답변서를 보니, 피고가 이미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아 납부한것으로 보여지니 형사건은 종결이 된 것 같네요. 남은 건 민사건이고 지금 법원에서 날라온 것이 진행중인 민사소송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선 분들도 말했듯, 판결이 선고 된 것이 아니구요.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니 원고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두,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걸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하라는 안내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법무사 사무실 혹은 주변에 법률지식 있는 분과 의논 하셔서, 변론하도록 하세요
  • 자전거를 하나 새로 살때도 초보자보다는 전문가나 매니아를 데려가야 확실하게 알아보고 손해를 입지 않고 살 수 있는건 당연히 아실겁니다.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전문가의 조건을 구하는게 가장 현명한 생각입니다.

    지로님께서 첨부터 그냥 억울하지만 넘기자 하고 맘에만 묻어놨던 사건이라면 모를까 정말 화가나고 기가차서 고발까지 한 사건이라면, 귀찮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로 그냥 넘겨버리면 안될 문제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때리는 행동은 역시 때려본 사람이 쉽게 때리는 법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것 만으로도 충분할 일을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볼때 그 사람은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타입의 사람이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얼마나 큰 불이익이 돌아오는지 깊게 깨달아야하는 사람입니다.
  • 님이 확인할게 있는데.....저 원문이 법원에서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 피고의 변호사(법무법인)에서 가해자의 주장을 보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아마 가해자측에서 사건이 크게 될 듯 하여 변호사(법무법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모르는 사람이 보면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처럼 보이지만 변호사측에서 법원에 낸 내용을 다시 법원이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주장되었으니 사실과 다르면 댁이 법원에 와서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판결이 나기전에는 소송비용 및 기타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님께서 재판에 불참 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편으로 판결문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만약 님이 법원에 불참 할경우 패소판결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원에 출두 하셔서 사실과 다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로펌(변호사,법무법인 등등)에 의뢰를 하면 그들은 법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러한 문구(즉, 이대로 안하면 니가 다 책임질 수 있다) 는 문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특허관련 일을 한동안 겪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대부분
    '니가 다 책임질 수 있다' 는 식으로 법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읽으면 겁부터 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법원 공판에 불참시 패소판결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참석 하셔서 사실과 다름을 입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원에 가실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저 사실에 반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미리 작성해 가세요.
    즉, 사고정황, 발로찬것, 다시 쫓아와 사고내고 구타한것, 더불어 3차선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등등을 님의 주장이 아닌 판사가 수긍할 수 있는(판사도 결국 사람입니다..님이 열올리고 흥분해봐야 오히려 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냉정한 자료를 준비해서 그대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사소송만 한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님의 경우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재물 손괴에 대한 민사, 구타 및 폭행에 대한 형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올때까지 그사람이 자리에 없었다면 뺑소니 사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인데......시간이 흘러 증인이 없을듯 합니다만...
  • 음... 증인 확보가 중요하군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 이건은 지로놀다님이 원고로 되어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입니다. 즉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지로놀다님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로놀다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지로놀다님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 자신이 직접 하든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겠지요...
  • 님의 말씀대로면..
    상대바의 주장이 진실인것처럼 불리한 방향의로 가면 뱅소니로 몰고..진실이 밖혀질것같으면 폭행죄로
  • 우연히 읽고 댓글남깁니다. 해결은 잘하셨는지요? 벌써 5년이 지났지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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