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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지 사건의 손해배상 스토리.

불암산2007.06.11 21:08조회 수 2349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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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님의 명복을 빕니다.

제 글이 고소인/피고소인 당사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많은 자전거인이 궁금해 하고 잘못된 내용의 글이 게시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남으로써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쓸려고 합니다.

사건발생후 한국후지본사(이하 후지라 칭함)에서 부산을 방문하여 유족측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고 후지측에서 전해 들은 이야깁니다.
“서울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돌아 가시라고 해라.....” 고인의 어머니의 이 한마디의 말에 후지측은 어떤 도의적/인간적인 보상을 해주기로 생각을 굳혔다고 했고, 소송이 끝나고 보상을 완료한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망인이 된 자식을 앞에 두고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당연히 유족들은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손해 배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저는 작년 11월에 후지관련 사건을 취재/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법무사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관적인 말들만 들었습니다.
유족측에 일을 봐주신 분들도 많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문을 구했을 것입니다.
저와 별다른 틀린 얘기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손해배상 10억을 요구한 분도 계십니다.
그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10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자료는 주장하는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대화가 있었고, 후지측은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상태였고
유족측과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법정대리인이라고 자처한 사람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원고측에서 합의금 3,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측의 변호사가 없는 상태이니 누군가가 중재를 서야 했습니다.
당연히 법정대리인이라고 자처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참으로 아이러니 하게 피고측에서 유족을 위해 좀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기 위해 원고측에 조언을 해주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법조계를 아시는 분은 이해하겠지만, 소송상대 대리인과 재판부는 긴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고측은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와의 대화를 위해 변호사선임을 권유했고 유족측은 국선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여 대리인 선임을 마칩니다.

가) 원고측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왜 3,000만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말씀했느냐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판결에서는 그 금액 이하가 배상판결될 것임을 인지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나) 원고측 대리인(변호사)가 없는 상태라면 재판부의 협의는 용이치 않으며, 그럴 경우에는 기존 제출된 준비서면과 답변서에 의해 판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1심 판결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판결 금액을 원고측에서 제시했고, 쌍방대리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에 재판부와 최종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입니다.

라) 동영상의 1심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신분은 알겠지만 14,500만원을 배상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그렇게 밖에는 적시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올린 1번 글에 이미 있습니다.

마) 사전조율에 의해서 쌍방 항소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4. 손해배상금 14,500만원은 어디서 나왔나?
유족측의 어머님의 후덕한 마음씀씀이나 한국후지사장의 대담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후지측은 제조사나 후지본사의 보험금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원을 후지사장의 개인돈으로 유족측에 전달했습니다.
물론 후지(한국)측은 본사를 통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는?
후지측은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부산에서 유족측과 만났고,
유족측 어머님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국선변호사도 고맙다는 말을 추지측에 했습니다.
당연히 후지측도 유족측에 애도의 뜻을 표했겠지요...
당사자들은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후지측에 알려드립니다.
제가 올린 이 글로 인해서 혹시라도 구상권행사에 방해가 되신다면 즉시 글을 삭제 하겠습니다.
이미 올린 동영상의 내용정도면 구상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더군요.
어쨌든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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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지 최종 동영상이 올라오게 된 사연. (by 불암산) 혹시 용인수지나 분당쪽 사시는분... (by scrafer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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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불암산글쓴이
    2007.6.12 02:36 댓글추천 0비추천 0
    이 글에 의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아무도 댓글이 안 달리네요.
    그동안 댓글 달고 말 많았던 분들...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했나 봅니다.
    또한, 이내용을 알면서.....
    엉뚱한 소리 했던 분들....뭐하는가요?

    법정 대리인?....이 내용 아는가요?
  • 불암산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말이 있죠. "보통사람보다 5분동안 더 용기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영웅이다"
    5분만에 영웅이 될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지 사장님께서 2006년 5월에 지금 보상하는 액수가 아닌 그저 피해자측 요구수준의 보상금만 두말없이 지급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후지 사장님은 자전거동호인들의 영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연히 줄것을 1년후에 주시면서 "웃둔 얹어줫으니 됐지?"라고 하시면 기분나쁘지요.
  • 덧글을 안다는 건, 이쪽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고 이 글의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지금 유족측의 대응이나, 님께서 말하신 모님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후지측에서는 일일히 게시판 모니터링 하고, 글 캡쳐해 가시지요. 그 때문에 함부로
    나서서 게시판에서의 공론화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일이 크게 벌어졌으니
    아마 대응이 있겠지요.

    덧붙여, 윗글 내용처럼 과연 일이 원만하게 처리 되었으면 이제까지 어째서
    유족측에서 후지측에게 일언반구의 감사 표시도 게시판에 남기지 않았고
    후지측에서 잘 써먹는 잘난 동영상에 목소리로 조차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지는
    어째서 마지막 동영상 까지 노조 선동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점들이
    더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족 측과 직접 대면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후지 사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취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취재를 하셨다면, 분명히 유족 및 법정대리인을 만났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만...
    제가 아는 사실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지 측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유족 측의 의견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도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9천, 강제조정, 가압류
    (궁금하시면 후지 측에 알아보십시오.)

    민사소송에서의 배상금(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에
    더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예상했던 보상금 액수(1억 2천)보다는 많이 나와서 의아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문도 풀렸습니다.


    잠시나마 언론인이셨다면,
    언론인으로서의 그 고결한 책무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인만 사실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불암산글쓴이
    2007.6.12 14:20 댓글추천 0비추천 0
    사실 위의 분의 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법원의 민사소송절차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략히 절차를 소개합니다.
    소장접수-답변서제출-준비서면공방-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결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인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최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변론준비기일에 조정합의를 위해 당사자간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변론준비기일안에 조정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바로 변론기일을 잡는 경우와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하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제가 쓰논 앞서의 글에서
    조정합의가 되었으면 1심판결보다 더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결심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부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이나 책임소재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저는 책임질 의사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있으시면 한번 속 시원하게 저 대신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항상 안라.즐라.
  • 재미있네요...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이 없습니다. 아마 법원에서 소송구조를 했나보네요...

    하지만 원고측에서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비록 승소액은 적었더라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불암산님의 철통같은 전제는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분명할 사건을 후지측에서 과분한 배상액을

    주었다는 것 같은데...국과수결과와 몇번의 상담만으로 패소를 속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적하듯 소송상의 결과, 유무죄보다 후지측의 대응태도가

    잘못된 것이지요. 덧붙여 불암산님의 게시글이 긁어부스럼을 일으킨다는 것은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네요.
  • 저는 누구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올바르지 않은 편중된 내용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제 글을 기다렸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불암산글쓴이
    2007.6.12 14:47 댓글추천 0비추천 0
    로빈님....의 의견도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위의 글들은 당해 사건에 대한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각각의 민사소송은 나름데로 해결 모양새가 제각각일겁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봉합할려는지는.....이 역시 각각이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저는 우선 자전거타는 분들이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막고 싶고.....
    잘못된 내용으로 일방에게 전투력을 배가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입니다.

    싸우는 당사자를 화해시키려면....달래야지...약올려서야 화해가 될 것 같지가 않더군요.
  • "잘못된 내용으로 일방에게 전투력을 배가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입니다."
    독해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이군요!

    화해. 좋습니다.
    누구나 다 바라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정녕 불암산 님께서 화해를 바라신다고 하시는 행동이 실상은 더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법론'에 대해 한 번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귀를 막고 전혀 경청하지 않으려 하시는 것 같은...
  • '위의 글들은 당해 사건에 대한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조정합의가 되었으면 1심판결보다 더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결심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글이 있습니다. '

    글 내용 자체는 사실에 입거하여 기술하신 것 처럼 주장하시고 있으면서,

    펼쳐놓으신 내용들을 보면 '주장'에 입각하신 내용이 많군요.

    robin7612님께서도 이 점을 지적해 주셨구요.

    또한 덧붙여, 글 전반적인 내용세가 한쪽 입장만을 듣고 확인한 내용만을
    전제로 하시고 계시면서 마치 원고측 입장도 매우 잘 알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것 처럼
    적고 계시군요. 이제까지 적으신 거의 모든 내용들이 한쪽 이야기만 나온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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