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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산님 꼭 봐주세요.

ikcul2007.06.12 02:19조회 수 2411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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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산님의 글을 참 흥미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불암산님의 다른 글들도 기대하며 다음의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1심판결에 대한 정확한 내용
※ 저와 함께 샵과 수입사는 본사/제작사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다툴 것입니다. =>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한국 후지 사장과의 만남
뱀발) 후지사장한테 떡 한 개 얻어 먹지 않았냐고 댓글 달지 마세요.
불암산이 어떤 넘인지 알고 그런 글을 다셨으면 합니다.
=> 불암산님과 후지사장과는 아무 관계없다고 믿겠습니다.

3. 후지 사건의 손해배상 스토리.
원고측에서 합의금 3,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손해배상금 14,500만원은 어디서 나왔나? 유족측의 어머님의 후덕한 마음씀씀이나 한국후지사장의 대담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후지측은 제조사나 후지본사의 보험금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원을 후지사장의 개인돈으로 유족측에 전달했습니다. 물론 후지(한국)측은 본사를 통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원고측 요구액 이상을 한국후지사장이 지급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3~7천만원 요구, 1억4천500만원 배상)

4. 후지 최종 동영상이 올라오게 된 사연.
동영상을 올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유족과의 관계가 끝난 시점에...... 법정대리인을 사칭하면서 올린 글에 대한 분개였습니다.
=> 유족과 합의 다 끝났는데 기업이미지(후지바이크 이미지)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옴에 대한 반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억울함을 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5. 후지 관련 글을 올리는 이유?
첨에는 후지영상을 보고 화가 나서 조사를 하다 보니 새로운 진실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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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에게 부탁 한다. (by bycaad) 저만의 생각일까요? (by ralfu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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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ikcul글쓴이
    2007.6.12 02:22 댓글추천 0비추천 0
    가입한지는 오래 됬지만 눈팅만 하던 사람입니다. 괜한 오해 마시길.......
  • 근데 뭘 물으시는지요?....다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거짓말했다가는 된통 당합니다.
    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 후지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 올려서 불란을 일으키는 이유를모르겠고,
    아래글 처럼 중재자 입장이라면 당사자들 끼리 만남을 주선해서 화해의방향으로 가는게올다고생각합니다. 게시판에 이런식의글을 계속올리면은 오해의소지도 있고....
  • 1항에 오류가 있죠. PL법상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는 것이고 제조업자란..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시행일 2002·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품인 경우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샾과함께 수입업자, 본사, 제작사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다투어야 정상이죠.

    이런식으로 계속 수입업자가 제3자인척 하면 나빠요.
  • "제조업자"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쾌하게 해주셨군요.
  • 원고측 요구액 이상을 한국후지사장이 지급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3~7천만원 요구, 1억4천500만원 배상)

    -원고측 요구액 이상을 지불한게 아니라, 재판에서 패소해서 판결에서
    지시한 금액을 배상한 것 뿐입니다.
  • ikcul글쓴이
    2007.6.12 17:52 댓글추천 0비추천 0
    제가 궁금했던 점을 다른 분들이 풀어 주시는군요. 동체이륙님, 트리타스님 감사합니다.
  • ..PL법에 대하여 임의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과거에는 원고가 모든 사실을 증명하여야 되었던 것을 PL법 이후에는

    피고 또한 함께 결백을 증명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사고난 뒤에

    가해자만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조금

    피해자가 유리해진 것 뿐입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줄 읽고 아는 척하면 ...
  • hjh205님 소송법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줄 읽고 아는척하고 계신듯 합니다.

    소송법에서는 프레임 사건의 피해자님이 원칙적으로 프레임의 결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형 소송(의료,환경,기업상대 소송)에서 판례를 통한 증명책임 전환원리를 도입한지 꽤나 지났지요? 사안처럼, 프레임의 결함 증명에 관련된 증거가 제조사측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 증명책임전환이론에 따라 역으로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이라는게 별거던가요? 어제 산 TV가 폭발했다. 이런 사건에서 증명이 필요하던가요? 피해자는 어제 구입한 사실, 폭발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끝납니다. 이런 경우, 제조사측에서 제조물 책임법 4조 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손배책임을 면할 수 있는게 제조물책임법입니다.

    고인에겐 죄송하지만, 프레임 절단 사건의 경우, 고인이 자전거를 구입한 사실, 프레임이 아무 이유없이 절단된 사실, 이것 두가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후지에서 국과수(?)에 프레임의 결함여부에 대한 증명을 왜 했을까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의 경우 후지에서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hjh205님 법률 지식이 얼만큼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법률 지식 약간을 갖고, 남들에게 윽박지르는 듯한 댓글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 그리고, 글읽다보니 hjh205님께서 소송대리권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하나 더 씁니다. 고인의 사건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__). 소송법에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에서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소가에 따라서 일반인이 대리권을 위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가 8천만원 이하의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여부에 따라서 대리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도 민사소송규칙은 일정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친인척,친동생 뭐 이런 거죠. 또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는 그런 관계도 필요없이 아무나 대리권 위임받아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글 읽다보니 모르면 공부해라.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공부는 게시판에서 댓글로 남 헐뜯으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hjh205님의 학력이 궁금해지는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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