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팀차 정기검사(정밀검사포함)를 받는 도중에 검사관이 하는 말.
관 : "지붕에 이건 뭡니까?"
나 : "자전거 캐리어인데, 처음 보시나요?"
관 : "아니 캐리어는 아는데 이렇게 많이 달아놓으시면 이거 안되는데요"
나 : "캐리어 불법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관 : "물론 그런데, 잠깐잠깐 쓸데만 붙이고 하는것이 탈부착식 캐리어이고, 이렇게 여러개 달아놓으면 안됩니다"
나 : "아니~ 그러니까, 왜 여러개 달면 안된다는겁니까? 갯수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나요?"
관 : "아무튼, 이건 안되는데 가셔서 꼭 떼십시요"
말다툼 엄청 싫어하는 나 : "네~~~"
이게 뭡니까? 이게~~
홈페이지 캡춰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센터 홈페이지에 분명!!!! 구조변경 승인이 불필요한 부품항목으로 합법적인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예전에는 지붕은 되지만 트렁크는 안된다!! 번호판이 가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분명히 항목에는 둘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
즉~ 합법적이란 말이죠.
아마 담당하던 분이 그냥 뭐 많이 달려 있으니까 일단 안된다고 한것이겠죠.
다들 아시죠? 자기가 처음본거는 무조건 안된다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두려워 하는 마음일지도.
이사오기전 왈바 사무실도 처음에는 자전거를 왜 가지고 가냐? 는 경비원의 제지에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통해 다녔는데, 1~2년 지나니 하루에 잔차 30대도 넘게 들어온 적도 있어도 아무말도 안하더군요.
요즘도 캐리어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다니 거참나~~
그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새로운게 그렇게 무서우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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