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입니다.
다만, 보행자들이 별다른 생각없이 자신들이 걷고있는, 자전거 그림이 스탠실된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사실과 만일 그 길을 보행시 고속 주행하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진입 및 보행금지를 알리는 사인보드가 길어깨에 전무하다는 것이 행정당국에 대한 아쉬운 대목입니다.
혼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좀더 자유롭고 한적하고 그래서 사유할 공간으로 역할해 줄 그런 길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아무런 경고 사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는 같은 도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길을 보행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들 중 과연 몇이 그들의 주장이 우리 사회통념상 잘못됐다고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보행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변론으로 함) 그 이전에 이러한 문제가 행정당국의 조그만 성의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 듯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다시말해 보행자 도로가 별도로 있는 곳은 보행자에게 어느 길이 자전거 전용도이며, 만일 보행자가 자전거전용도로에 잘못 들어서면 어떤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도로사인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보행자들이 별다른 생각없이 자신들이 걷고있는, 자전거 그림이 스탠실된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사실과 만일 그 길을 보행시 고속 주행하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진입 및 보행금지를 알리는 사인보드가 길어깨에 전무하다는 것이 행정당국에 대한 아쉬운 대목입니다.
혼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좀더 자유롭고 한적하고 그래서 사유할 공간으로 역할해 줄 그런 길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아무런 경고 사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는 같은 도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길을 보행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들 중 과연 몇이 그들의 주장이 우리 사회통념상 잘못됐다고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보행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변론으로 함) 그 이전에 이러한 문제가 행정당국의 조그만 성의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 듯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다시말해 보행자 도로가 별도로 있는 곳은 보행자에게 어느 길이 자전거 전용도이며, 만일 보행자가 자전거전용도로에 잘못 들어서면 어떤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도로사인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