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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12월10일 부터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취급 / 13세 이상 누구나 자전거도로에서 탄다.

mtbiker2020.09.30 10:29조회 수 16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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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12월10일 부터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취급

 

13세 이상 누구나 자전거도로에서 탄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1077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급성장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수요 일부도 전동킥보드로 이용자 급증하면서 사고도 폭증


2016년 49건에서 2019년 890건으로 늘어 / 올해는 상반기에만 886건

 

현재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정의,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부로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즉, 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헬멧/안전장비 착용은 벌칙금 없이, 개인 운전자 자율에 맡김.

 


불법 개조로 '최고시속 70km/h' 튜닝한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소형 오토바이 취급.


제도 부실,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자전거도로를 공유한 주행 괜찮을까

 

 

 

 

2020년 12월 9일까지 전동킥보드에 관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소형 오토바이로 법률 적용 중.

 

                      그렇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 차도 주행만 가능하고,

 

                      현재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차도만 다닐 수 있다

 

                      또 헬멧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만약에 미착용 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된다.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개념을 도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최고시속 25km 미만 /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 라고 분류.

 

                      전동킥보드에 자전거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 

 

 

              기존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했다가 이제는 자전거로 본다 !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 인도(보도)만 주행 불가능.

                     

                     헬멧/보호장구도 의무 착용이지만 탑승자 자율에 맞김. 범칙금 규정은 없어짐.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 /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는 2인이 함께 1대의 전동킥보드 탑승이 불가능.

                    

                     12월 9일까지만,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행이 가능. 

 

 

     

최고시속 25km를 초과하는 전동킥보드, 불법개조 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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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시속 25km를 초과하는 킥보드는 불법개조 로 취급.

 

                       불법개조 전동킥보드 법적으로  소형 오토바이 로 법적으로 정의.

 

                      불법개조 전동킥보드로 운전을 하려면 당연히 면허도 있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시속 25km / 제동거리가 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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