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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 자전거전용도로 통행위반 시 /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6만원

mtbiker2020.12.03 15:06조회 수 4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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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kbn.news/news/article.html?no=99452

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위 불법 주정차‧통행차량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12일부터 추가
 - 사진‧동영상 촬영해 앱에 첨부… 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6만원
 - 최근 3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82.9% 자동차 충돌…자전거 이용환경 안전성↑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 위에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

전용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

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목)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3년 8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

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행정예고(2.20.~3.11.) 중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이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에 대해 24시

간 신고를 받는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통행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운영시간

은 번스전용차로마다 다르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

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

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

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18

2017

2016

사   고

발   생

자전거 교통사고(A)

9,173

2,680

2,990

3,503

자전거 대 자동차(B)

7,090

2,111

2,310

2,669

비율(B/A)

(77.3%)

(78.8%)

(77.3%)

(76.2%)

사 망 자

자전거 교통사고(A)

82

28

30

24

자전거 대 자동차(B)

68

24

26

18

비율(B/A)

(82.9%)

(85.7%)

(86.7%)

(75.0%)

부 상 자

자전거 교통사고(A)

9,657

2,796

3,143

3,718

자전거 대 자동차(B)

7,275

2,145

2,372

2,758

비율(B/A)

(75.3%)

(76.7%)

(75..5%)

(74.2%)

   출처 : 도로교통공단 통합 DB처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진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

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 동영상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생활불편신고 클릭 → 위치 선택 →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 환경은 전 세계 도시의 큰 흐름이고 방향이다. 친환

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레저와 스포츠용에서 출·퇴근용 또는 통학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자전거

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여

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 직접 신고 가능해져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3.11 10:19

사진‧동영상 촬영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첨부
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6만 원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 위에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20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목)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이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www.seoul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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