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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위 불법 주정차‧통행차량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12일부터 추가
- 사진‧동영상 촬영해 앱에 첨부… 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6만원
- 최근 3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82.9% 자동차 충돌…자전거 이용환경 안전성↑
-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 등록 2020.03.11 12:28:18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 위에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
전용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
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목)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3년 8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
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행정예고(2.20.~3.11.) 중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이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에 대해 24시
간 신고를 받는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통행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운영시간
은 번스전용차로마다 다르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
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
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
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
계 |
2018 |
2017 |
2016 |
|
사 고 발 생 |
자전거 교통사고(A) |
9,173 |
2,680 |
2,990 |
3,503 |
자전거 대 자동차(B) |
7,090 |
2,111 |
2,310 |
2,669 |
|
비율(B/A) |
(77.3%) |
(78.8%) |
(77.3%) |
(76.2%) |
|
사 망 자 |
자전거 교통사고(A) |
82 |
28 |
30 |
24 |
자전거 대 자동차(B) |
68 |
24 |
26 |
18 |
|
비율(B/A) |
(82.9%) |
(85.7%) |
(86.7%) |
(75.0%) |
|
부 상 자 |
자전거 교통사고(A) |
9,657 |
2,796 |
3,143 |
3,718 |
자전거 대 자동차(B) |
7,275 |
2,145 |
2,372 |
2,758 |
|
비율(B/A) |
(75.3%) |
(76.7%) |
(75..5%) |
(74.2%) |
출처 : 도로교통공단 통합 DB처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진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
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 동영상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생활불편신고 클릭 → 위치 선택 →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 환경은 전 세계 도시의 큰 흐름이고 방향이다. 친환
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레저와 스포츠용에서 출·퇴근용 또는 통학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자전거
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여
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 직접 신고 가능해져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3.11 10:19
사진‧동영상 촬영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첨부
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6만 원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 위에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20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목)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이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www.seoul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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