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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위반 논란’ 자전거 기업, 무죄 확정받은 사연

mtbiker2020.11.18 11:58조회 수 16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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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위반 논란’ 자전거 기업, 무죄 확정받은 사연

 

최종수정 2020.11.08 20:14 기사입력 2020.11.08 20:14

대법 “시속 25km 이하 전기자전거, 전파법 적합성 평가 대상 아니다”

사진 = 아시아경제 DB

사진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 대한 규제로 업계에 혼란이 가중됐던 가운데,

대법원이 시속 25km 이하 전기자전거는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수입, 판매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톤스포츠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알톤스포츠 등의 전파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알톤스포츠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1만4229대를

수입 후 판매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배경에는 2017년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전담하는 전파연구원의 입법예고가 있었다. 전파연구원은 전동자전거, 전동보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등 이동용 전동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통한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미인증 제품은 유통을 금지하고 판매업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다.

 

문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당수 제품에 대한 규정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관련 상품이 40~50만대 가까이 판매됐는데 사후 약방문이나 다름없는 처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 포함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이므로 ‘이륜자동차 또는 최고 속도가 매 시 25km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해석해 이를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파법령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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