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부로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지도하에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기 당했을 경우
첫째, 입금은행에 ARS상담원에게 입금통장의 개설은행지점을 알아낸 후 지급정지
신청 후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진술서)을 접수하고 입금은행에 연락을 해서
"사기자금계좌 지급정지"에 해당 건이라고 말을 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단 하루동안만 유효함으로 24시간안에 경찰서민원실에 사건접수후 접수증을
발급받아서 가까운지점에 접수를 해야 사건해결시까지 계좌가 동결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시 입금한 통장뿐만 아니라 통장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지급정지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증 발급 받은 뒤 은행에 가셔서 계좌 정지시
그 통장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정지 시켜버리세요... ㅎㅎㅎ
대포통장 하나 구입하는데 10~20만원의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정지시켜
제 2의 피해자를 막고 사기꾼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사기방지도우미(http://www.catchall.or.kr , http://www.thecheat.co.kr)에
피해 글을 올림으로써 정보공유를 통해 사기범의 단서를 수사관 조사시에 제공할 수
있고 검거 역시 수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사기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이글을 눈여겨 보겠죠?ㅎ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기 당했을 경우
첫째, 입금은행에 ARS상담원에게 입금통장의 개설은행지점을 알아낸 후 지급정지
신청 후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진술서)을 접수하고 입금은행에 연락을 해서
"사기자금계좌 지급정지"에 해당 건이라고 말을 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단 하루동안만 유효함으로 24시간안에 경찰서민원실에 사건접수후 접수증을
발급받아서 가까운지점에 접수를 해야 사건해결시까지 계좌가 동결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시 입금한 통장뿐만 아니라 통장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지급정지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증 발급 받은 뒤 은행에 가셔서 계좌 정지시
그 통장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정지 시켜버리세요... ㅎㅎㅎ
대포통장 하나 구입하는데 10~20만원의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정지시켜
제 2의 피해자를 막고 사기꾼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사기방지도우미(http://www.catchall.or.kr , http://www.thecheat.co.kr)에
피해 글을 올림으로써 정보공유를 통해 사기범의 단서를 수사관 조사시에 제공할 수
있고 검거 역시 수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사기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이글을 눈여겨 보겠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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