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등록과 관련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조례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장려하고 있고, 양천구와 같이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에 그치며 행정기관 사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전국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등록제 시행계획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과 분실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고 자전거정책의 통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행정 및 관리비용의 부담이 크고 자전거 주차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또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도난예방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자전거등록제의 실효성과 시행방안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고 성공적인 자전거등록제를 위한 조건들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전거등록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 동호회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판 바로가기
2. 찬반논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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