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에는
책임보험에서 실비에 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경우에는 피자집 하던시절에
뺑소니를 당하여, 책임보험에서 무료로 치료 받았습니다.
그당시 담당 경찰관이 뺑소니를 인정하면서, 치료는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경우에는 대물이고,담당 형사가 뺑소니를 인정 해야되는데...
자세하게 아시는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뺑소니 사고에는
책임보험에서 실비에 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경우에는 피자집 하던시절에
뺑소니를 당하여, 책임보험에서 무료로 치료 받았습니다.
그당시 담당 경찰관이 뺑소니를 인정하면서, 치료는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경우에는 대물이고,담당 형사가 뺑소니를 인정 해야되는데...
자세하게 아시는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알아보고 있는 중임...
보험사 직원도 잘 몰라서 보상팀에게 문의 후 전화 준다고 함메다...ㄲ
일부러 내 자전거를 그래 만들 사람은 없을 터... 어제 공익님 왈... 인사사고에 대해선 보상이 미미하나마 가능한데
대물사고는 아마도 안 될것 같다고...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안 된다니 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책임보험이란것이 사회보장 성격이라 치료비는 미리 정해 놓은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대물은 않되던데요.
언젠가 스키장에 다녀오다 미끌어지는 차에 추돌을 당했는데 치료비만 받고 차는 내돈으로 고쳤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뺑소니라함은 대인사고가 포함되었을때 성립합니다. 대인없는 물적피해 사고는 뺑소니에 속하지 않구여
사람이 대물을 회손하였을경우에는 대물손괴죄가 성립하지만 차량으로 인한 물적피해는 대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파손으로 물적피해보상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좀 답답하긴 합니다. 현실이
안됨.
이 글 적는 사람 마음 많이 아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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