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주행중 접촉 사고시 과실이 20(A) 대 80(B) 일 경우에 어떻게 보상 처리가 되나요.?
1. B 는 A 의 수리비 80 프로 를 보상한다.
2. B 는 A 의 수리비 80 프로 를 보상하고, A는 B 의 수리비 20 프로를 보상 한다.
또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제 생각엔 1 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2 라고 해서요......
궁굼 하네요.
`` 자동차 주행중 접촉 사고시 과실이 20(A) 대 80(B) 일 경우에 어떻게 보상 처리가 되나요.?
1. B 는 A 의 수리비 80 프로 를 보상한다.
2. B 는 A 의 수리비 80 프로 를 보상하고, A는 B 의 수리비 20 프로를 보상 한다.
또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제 생각엔 1 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2 라고 해서요......
궁굼 하네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단 100프로 보상하고 과실비율만큼 제하거나 과실비율이 낮은 쪽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계산법인데요
도식화 하자면 서로 보험처리 하고 B가 과실비율이 높다면 B측의 보험사에서 A측의 수리비를 전액 지불하고 A의 과실비율만큼의 금액을 합의금이나 A의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 결과로 A입장에서 보자면 B측의 보험사에서 A에게 80%를 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B의 피해에서도 똑같습니다 A측의 보험사에서 B에게 수리비를 전액지불하고 합의금이나 B의 보험사에 80%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B의 입장에서는 20%만 보상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에서는 보험처리 할 경우 B의 보험사에서 A에게 80%를 보상하고 B는 거의 전액 자차로 수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만약 B의 보험사가 A의 보험사로부터 20%를 받게 되더라도 B에게는 절대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드물죠 과실이 많은쪽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한쪽에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론은 2번입니다.
그랜다이저가 신호 위반을 하면서 티코와 키스를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9대1쯤 결론이 납니다.
수리비 견적이 그랜다이져 1000마넌. 티코 100마넌
그랜다이져 보험에서 990마넌 보상합니다.
티코 보험사에서 110마넌 보상합니다.
불쌍한 티코,
죄라곤 피하지 못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10마넌 추가로 물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대- 한민국!!!
우리나라 조은나라
2번이 맞습니다.(2) 터프한 마누라가 하도 사고를 내놔서리...TT
차량 보험가액보다 보험료가 더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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